20. 보육교직원Ⅰ 1. 보육교직원의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장 제 17조~제20조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 직무, 임면, 결격사유 등과 어린이집 원 장의 자격,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보육교직원에는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및 특 수교사, 관리인 및 운전기사, 사무원, 미화원, 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 등이 있음. 2. 보육교직원의 자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