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새로운 수단 – 과징금, 공표 가. 과징금(부과금)-의무위반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거나 취소 정지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금전적 제재.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일반법은 없음. 나. 가산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예) 불성실 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다. 가산금-납부기한 도과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기 본법 제2조 제5호 라. 공표-의무위반자 명단 공개-사실행위 -일반법은 없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기타, 공급거부,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예) 국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