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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보육교사 필수과목 보육학개론 요점 정리 21. 보육교직원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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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육교직원Ⅱ

1. 보육교직원의 관리 및 교육


1)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은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임용된 후 현직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제
공하고 교사 개인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계획적인 훈련이나 교육임.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 23조의 2, 종법 시행규직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대별됨.
- 대학(교)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직전교육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보육교직원에게 보수교육을 통한 재교육도 매
우 중요함.
- 그러나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여건상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재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가. 보수교육 종류
- <표 11-5> 원장의 보수교육

- <표 11-6>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직무교육
- 40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일반 직무교육은 보육교사로서 보육 경력이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
- 특별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영아보육 영역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② 승급교육
-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교육.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나. 보수교육 대상자
① 일반원칙
-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
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현직 교육원 외에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표 11-7>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2) 교사의 윤리강령
- 윤리강령이란 전문직의 이상, 가치, 책무를 설명한 것. 전문직 단체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문서.
-교사는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함.
가. 미국유아교육협회의 윤리강령
- NAEYC에서는 1999년 유아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확대하여 개정함.
- 영유아, 가정, 동료,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영역을 나누어 각 맥락에서 유아교육자들의 기본적인 책
임을 설명하고, 각 영역별로 교사의 기본적 책임과 본보기가 될 만한 직업의 실천을 위한 이상과
요구사항, 금기사항, 허가사항 등의 실천원리를 제시함.

 

<표 11-8> NAEYC 윤리강령 구성

① 영유아에 대한 윤리적 책임
- 교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환경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학습과 발달 지원을 위한 개인차 존중,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함.
- 자아의식, 자기가치, 활력, 신체적 건강 등 증진시키도록 해야 함.
② 가정에 대한 윤리적 책임
- 가족구성은 아동복지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영유아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함.
③ 동료교사에 대한 윤리적 책임
- 동료 교사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음.
- 고용주는 교사들의 요구를 지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함.
④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
-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일해야 함.
-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관심을 최대로 반영하
고,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나. 우리나라 어린이집 원장ㆍ 교사의 윤리강령
- 우리나라에서는 NAEYC가 선포한 내용을 토대로 보육교사의 교직윤리 의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에
서 보육교사 윤리강령 제정을 제안하였음.
- 2010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위탁으로 육아정책연구서에서 원장 및 보육교사의 교직 윤리강령 개
발 연구가 이루어짐.
- 영유아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됨. 부속물로서
보육인 윤리선언도 제작됨.
① 영유아에 대한 윤리
ㆍ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한다.
ㆍ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ㆍ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ㆍ 영유아는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호한다.
ㆍ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지 않는다.
ㆍ 기관 내외에서의 영유아 학대나 방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조
치를 취한다.

ㆍ 개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ㆍ 영유아의 사회ㆍ 정서ㆍ 인지ㆍ 신체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ㆍ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ㆍ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한다.
ㆍ 영유아의 개인적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② 가정에 대한 윤리
ㆍ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가정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ㆍ 각 가정의 양육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ㆍ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지역, 문화, 관습, 종교, 언어 등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유아의 가정을 차
별 대우하지 않는다.
ㆍ 보육활동 및 발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영유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는다.
다문화,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다.
ㆍ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영유아 가정의 알 권리에 응한다.
ㆍ 보육프로그램과 주요 의사결정에 영유아의 가정이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ㆍ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전문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리 증진을 돕는다.
ㆍ 영유아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③ 동료에 대한 윤리
- 원장
ㆍ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ㆍ 보육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ㆍ 성별, 학연, 지연, 인종, 종교 등에 따라 보육교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ㆍ 업무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다.
ㆍ 보육교사에게 지속적 재교육 등 전문적 역량 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ㆍ 보육교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보험, 급여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복지 증진에 힘쓴다.
ㆍ 보육교사 개인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 보육교사
ㆍ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ㆍ 상호 간 역량계발과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이 되도록 힘쓴다.
ㆍ 원장 및 동료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
ㆍ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ㆍ 기관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리강령위원회 참조)에 따라 조치한다.
- 사회에 대한 윤리
ㆍ 공보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항상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ㆍ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정책이 발견될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ㆍ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ㆍ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널
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ㆍ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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