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보육시설의 운영관리Ⅰ
1. 운영관리의 개념과 특성
1) 운영관리의 개념과 영역
- 운영관리는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보육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육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활동.
- 운영관리란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성
취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임.
-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은 운영관리 활동의 3요소임.
- 운영관리활동은 계획, 조직, 실행, 평가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 운영관리 영역의 9가지 범주(Decker & Decker, 1992)
ㆍ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보호 및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의 주요 서비스, 음식, 차량, 사회적 서비스,
부모참여 서비스 등
ㆍ 행정상의 정책: 운영위원회, 원장, 자문단, 부모회 등의 선정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적 운영
체계 및 구성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
ㆍ 교직원 인사관리: 교직원 자격, 채용 및 임용, 업무 분담, 교직원 훈련, 장학 등
ㆍ 원아관리: 입학 및 졸업 관련, 학급 당 인원수, 유아-교사 비율 등
ㆍ 건강관리: 입학 전 건강진단, 매일 건강체크, 응급상황,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영양과 급식 관리, 휴
식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제 등
ㆍ 재정관리: 운영 재원의 출처, 예산ㆍ 지출, 물품구입 및 서비스의 지침과 절차, 결산과 회계감사 등
ㆍ 문서관리: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무관리 영역
ㆍ 부모관리: 부모참여, 부모교육 등 부모와 관련된 영역. 가정통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모교
육, 상담, 참관 등
ㆍ 대외협력: 운영회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프로그램 시설 사용 등
2) 운영관리의 특성 및 강조점
- 영유아, 부모,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조건을 분석한 후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함.
가.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
①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적 성격.
②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관리가 필
수적임.
③ 활동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④ 자주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보육의 전문성, 특수성 반영해야 함.
⑤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⑥ 운영관리정책의 수립,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직원 및 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
적 성격을 지님.
나. 어린이집 운영의 강조점
① 원장의 효율적인 리더십 발휘
② 교직원 사이의 원활한 인간관계
③ 전체회의 통한 집단 토의와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개별 토의과정
④ 절약하는 습관
⑤ 교직원 재교육
⑥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⑦ 학부모 의견 적극 반영
⑧ 영유아 개인차 존중
⑨ 어린이집 장ㆍ 단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
⑩ 평가인증, 자체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설치 및 설비관리
-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 보육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제임.
- 정기적 점검과 관심으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막고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1) 어린이집의 설치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미리 관할 관청과 어린이집 설치인간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설
치 사전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설치에 대한 상담신청서가 (시, 군, 구청 보육부서에)접수되면 보육부서 설치인가 담당자가 수행. 상
담결과에 대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은 없음.
-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한 부지 선정.
<표 11-9>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필요한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출처: 보건복지부(20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간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함.
-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균형배치가 되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어린이집의 설비관리
- 법적 기준에 따라 실내외 환경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은 4.92m²이상으
로 규정함.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설비가 필요함.
- 채광, 환기, 온습도, 공간배치, 안전 등의 요소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 시설설비의 수리와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계획을
짜야 함.
- 목록은 불에 타지 않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도록 함. 국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보
고서를 제출하고 감사 받을 때도 목록이 필요함.
가. 시설설비의 유지 및 안전관리
- 매일 점검하여 잘 비치되었는지, 수리할 것은 없는지, 안전한지 살펴보아야 함.
- 사무실, 부엌, 화장실, 보육실 등 바닥이 잘 갖추어져 있고 청소 상태, 위생상태를 살피고 점검.
- 부서진 조각, 느슨해진 못, 흔들거리는 의자와 탁자 다리, 그네와 보행기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사용 후에는 목록표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 놓도록 해야 함.
- 안전점검표양식에 따라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
전에 제거해야 함.
- 보육실의 시설검검(시설점검표를 만들어 월 2회 이상 담당자가 점검)
① 건축물 점검: 건축에 관한 부분(건물 벽체, 축대, 천장, 도색, 도배상태 등)옥탑 등의 사각지대도 점검.
② 전기점검: 전기시설, 전기차단시설 등
③ 소방점검: 소화전, 유도등, 소화기 배치 등
④ 설비점검: 냉ㆍ 난방시설, 주방 가스시설, 화장실 비품 파손 등
- 소방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보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
나. 위생관리
- 청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질병과 각종 전염병을 예방해야 함.
-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함.
-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EO
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으로 수질 관리.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과 발
톱, 치아 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
- 동물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를 받아야함.
다. 차량안전관리
- 통학용 차량 운행 시 차량안전관리 및 차량운영상의 안전수칙준수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함.
-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안전검검표에 의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함.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임.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 하원 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도록 해야 함.
4. 운영관리
1) 보육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평일 12시간(07:30~19:30)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ㆍ 운영할 수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함.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
-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2) 보험가입
가. 안전공제제도
- 201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공제회 가입의무시설이 되어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영유아교
육기관의 부담이 줄어듬.
- 무과실책임원칙으로 운영됨.
나. 상해보험
- 입소 아동은 전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료는 보호자가 부담함
다. 배상보험
-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료 부담은 시
설부담.
라. 화재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은 시설부담)
마. 자동차보험(차량 운행 시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료는 시설부담)
바.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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