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보육시설의 운영관리Ⅱ
1. 원아관리
1) 원아모집
- 원아모집의 첫 단계는 홍보활동임.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의 어린이집 정보공시(영유아보육법 제2
조 제10조에 근거)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브로슈어, 전단지, 우편물, 현수막 등을 게시ㆍ 배포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브로슈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되는 내용
ㆍ 어린이집 이름, 주소, 전화번호 ㆍ 안내지도
ㆍ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ㆍ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자문단체
ㆍ 등록절차 및 모집원아에 대한 기술
ㆍ 어린이집의 인가ㆍ 인증사항
-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와 방과후보육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시 혹은 정규로
원아 모집.
- 정규모집 선발 원아 수는 재원 영유아의 재원여부를 조사한 후 결정함.
- 어린이집 입소 원서와 필요 서류 구비해야 함.
- 부모는 자녀의 입소를 위하여 아이사랑 보육포털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아이사랑포털)에 대
기 신청을 할 수 있음.
2) 원아 선정
- 원아 신청 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함.
- 입소 순위 기준을 참고로 원아를 선정하여 최종결과 부모, 보호자에게 통보함.
- 입소 순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
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사인 가구
의 영유아, 기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3) 반 편성
- 반 구성 형태와 정원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물리적 공간, 법정기준, 교직원의 수, 프로그램 철학, 교직원의 능력, 영유
아의 요구, 동일연령편성 혹은 혼혼합연령편성 학급의 특성, 장애아의 요구 반영 등.
- 단일연령: 동일 연령 영유아가 같은 반에서 생활. 동년도를 같은 반에 편성. 1세 이전 영아는 0세반,
2세 이전 영아는 1세반과 2세반, 3세 이상 유아는 3세반, 4세반, 5세반으로 편성함.
- 혼합연령: 2~3개 연령의 영유아가 한 반에서 생활하게 되는 형태. 0세와 2세 영아,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를 함께 편성할 수는 없음.
- 보육정원은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반별 최대 정원을 고려하여 결정함.
4) 원아정보관리
- 원아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타내는 특징적인 행동이나
발달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함.
- 영유아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보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됨.
- 부모로부터 수집하는 자료: 가정환경, 비상 연락처, 예방접종 상황, 원아 체질이나 알레르기 여부,
원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 가정생활에 대한 기록, 응급처치 동의서, 모든 보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서.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수집하여 기록하는 자료: 신체발육 상황, 행동 관찰 기록, 건강검진 결과,
표준화된 검사, 평가자료(포트폴리오)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에 의한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
한 건강진단카드를 비치하여야 함.
- 최근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만들어 원아들의 활동 모습이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부모들이 쉽
게 자녀들의 어린이집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추세임. 이러한 원아 정보는 부모들의 어린
이집 운영의 간접적 참여를 도모하며 긍정적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의 측면이 될 수 있음.
5) 원아 적응관리
- 처음 등원하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분리불안과 낯선 환경의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경험함. 재원생도
진급하면서 새로운 반의 교사와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음.
- 환경, 교사, 또래, 어린이집 일과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적응을 고려해야 함.
- 신입원아의 경우 안정된 적응을 위해 초기에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둘러보면서 환경을 탐색하
도록 함.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눈을 맞추거나 웃어주고 친밀하게 대해주어서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신뢰감을 가지도록 함.
- 최소 3일에서 2주일까지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기관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감.
- 재원아의 경우 진급하기 며칠 전부터 새로운 반을 방문하여 살펴보거나 새로운 보육교사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2. 교직원관리
- 교직원관리는 기관운영의 책임자인 원장이 총괄함.
- 교직원 배치 기준에 따른 임면, 임금 및 후생복지, 각 교직원의 역할 및 업무 분담, 경력관리, 보수교
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짐.
1) 교직원 임면(채용 및 해임)
- 보육교직원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 채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통해 공개로 모집함. 서류심사, 면접 등의 객관적
이고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짐.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줄 숭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임면 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인사기록카드, 채용 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가. 원장
- 모든 어린이집은 원장이 있어야 함.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시설 설치
자가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함.
- 민간 및 직장 어린이집은 시설 설치자가 임면함.
나.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인원, 배치는 어린이집 총정원과 연령별 반 구성에 따라 결정함.
-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함.
<표12-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구 분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비 고 |
원 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 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정원기준 |
보육교사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현원기준 |
2) 교직원 임면 보고 및 퇴직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
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
군・구청에 보고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
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교직원 보무 및 보수와 후생복지
가. 복무 및 보수
-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으로 어린이집 내의 다른 업무를 겸
임할 수 없음. 다른 시설의 업무도 겸임할 수 없음.
- 보수는 호봉 획정과 경력, 최고호봉 기준, 호봉 승급,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책정함.
-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봉급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됨.
-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 경력을 1호봉씩으로 함.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나. 후생복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회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어야 함.
-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건강진단 항목에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함.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음.
-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 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ㆍ 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함.
-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4) 업무분담
- 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업무의 능률적 조직과 분담이 필요함.
- 직책에 따른 고유업무와 교직원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음.
<표 12-2> 교직원 업무 분담의 예
업무 | 관리내용 | 담당자 |
서무ㆍ 문서 관리 |
ㆍ 문서 작성 및 처리, 교사회의록 기록ㆍ 관리, 홈페에지 관리 (교안, 식단 올리기, 교육상담 등) |
|
재무 및 기타 관리 |
ㆍ 물품구입, 재무회계 | |
ㆍ 부모교육(부모교육 일정 계획 실시, 평가) | ||
ㆍ 교사교육(수업참관 및 평가, 보육프로그램 검토) | ||
ㆍ 실습생 교육(계획, 지도, 평가) | ||
프로그램 관리 |
ㆍ 외부 견학 및 참관 관리(일정관리 및 안내, 평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리(내용 협의, 평가), 견학 및 현장 학습 관리(계획, 사전 답사, 평가), 유아평가 |
|
교재ㆍ 교구 관리 |
ㆍ 영아반 교재ㆍ 교구 목록 관리 | |
ㆍ 유아반과 유치반 교재ㆍ 교구 목록 관리 | ||
ㆍ 도서 관리(유아용, 부모용, 교사용 도서 목록 관리) | ||
ㆍ 시청각교재 관리 | ||
비품ㆍ 시설 관리 |
ㆍ 비품관리(책상, 의자, 교구장, 실외시설물, 주방용품 등 모든 시설, 비품의 수량 파악, 스티커 부착, 파손 및 보수 관리) |
|
ㆍ 시설 관리(실내 소등, 청소 및 위생 상태 점검) |
출처: 최신 보육학개론(2018). 조성연 외. 학지사
3. 사무관리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조직하며 통제하는 일.
- 주요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에 수반되는 제반 기록을 보존하며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문서 작성 및 공문서 처리, 비품 등을 관리하는 것.
- 행정 업무는 내부적인 업무와 외부적인 업무가 있음.
ㆍ 내부적인 업무: 원아,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원, 재무, 시설 등을 총괄 관리
ㆍ 외부적인 업무: 구청, 시청, 건강관리공단, 보험사,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관계 기관이나 협회와 관련
된 일을 하는 것.
1) 문서 및 기본서식
<표 12-3> 어린이집에서 갖추어야 할 장부와 서류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 |
2) 공문서 작성 및 발송
가. 가정통신문
- 부모통신문의 형태로 인쇄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상의 이메일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보낼 수 있음.
- 어린이집 행사, 기타 운영과 관련된 전달 사항을 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간결한 내용으
로 작성함.
나. 공문서 작성
- 어린이집 내 혹은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공무상 서류나 시행되는 형태의 문서.
- 쉽고 간결하게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한글 가로로 작성하며, 숫자는 아리비아 숫자로 작성함.
- 문서의 일시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함.
- 용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로 210mm, 세로 297mm(A4)크기의 종이를 사용함.
3) 공문서 등록
- 담당자가 작성하여 기안한 공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 등록대장에 기재함.
4) 문서 접수 및 처리
- 모든 공문서는 문서 처리인을 찍어 처리함.
- 사문서라 할지라도 재직증명서와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것은 공문서로 취급하므로 이에
대한 처리도 공문서의 제 규정에 따라 취급함.
- 접수된 문서는 임의로 회수할 수 없음.
<표 12-4>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구 분 | 보존기간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
준영구 |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10년 |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영유아 생활기록부 |
5년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
3년 |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1년 |
출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
5) 비품관리
- 어린이집의 비품은 사무용 비품과 교육용 비품, 교재 등 매우 다양함.
- 비품은 교수ㆍ 학습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교적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물품.
- 교재ㆍ 교구는 보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나 영유아들에게 의해 직접
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자료.
- 구입 후 비품대장에 규격과 수량, 단가, 관리 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4. 재정관리
- 예ㆍ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원아보육료 및 정부보조금 등의 수입과 인건비, 교재ㆍ 교구 구입
등의 물품 구입 및 이와 관련된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업무.
-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음.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해야 함.
- 재무ㆍ 회계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어
린이집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에 종료함.
1) 예산편성
-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고 편성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함.
- 세입예산은 보육료, 수익자부담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적립금, 전년도 수준, 잡수
입,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함.
-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 부담 경비, 적립금, 상환반환금, 재산조성비, 전년도
지출,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함.
- 어린이집 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결산 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예산집행
- 관리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해야 함. 연중 현금액은 현금출납부와 항상 일치하도록 관
리하고, 모든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
-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 업무를 관리하고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적절하게 관리함.
- 회계와 관련하여 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등.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 서류는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증), 수입
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 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등.
3) 결산
- 매 회계 연도 말에 세입ㆍ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결산하며 그에 대한 산출기초를 상세하
게 기재함.
- 결산서 작성 시 결산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도 말 현재 잔액증명서를 첨부함.
5. 부모 · 지역사회와의 관계
1) 어린이집에서의 부모프로그램
- 부모참여,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형성함.
- 부모프로그램은 대상 부모의 범위, 교육활동의 성격이나 목적, 시설 유형에 따라 다양함.
- 가정통신문, 부모회를 통한 초청 강연회, 기관 진행 행사, 상담, 수업 참관, 참여수업, 부모교육 자료
의 제작과 배부, 교구와 장난감 대여프로그램, 놀잇감 제작 및 활용 워크숍, 일일교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음.
2) 지역사회와의 교류
- 원장, 보육교사는 지역사회 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교류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재고하여 양질의 보육활동을 실시해야 함.
- 지역사회 인사를 보육활동에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을 개방할 수도 있음.
- 지역사회 시설 활용이나 지역 주민 참여를 고취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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