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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보육교사 필수과목 보육학개론 요점 정리 25. 영유아 안전

반응형

25. 영유아 안전

 

1. 안전의 개념
- 안전은 아동과 성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식, 기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양육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안전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위험 예지능력을 키우는 것.
- 유아 안전이란 모든 환경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가 사고의 위험과 신체적 손상
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역동적인 상태.
- 안전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측면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

 

2. 영유아 안전관리의 필요성

 

1) 안전관리의 필요성
- 어린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안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놀이공간의 부족, 놀이시설 및 놀잇감
뿐 아니라 일반 시설물과 물품으로 인해 상해문제 등으로 아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영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제공과 더불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발달시켜 나가도록 해야 함.
- 영아의 경우 양육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위험요소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는 반면, 유
아는 신체기능의 발달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호기심의 발달로 탐색활동이 늘어나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큼. 유아기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
육하는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영아의 경우에도 아동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함.

 

3.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

 

1) 어린이집 놀이환경에서의 안전관리
가. 실내놀이환경
- 현관: 영유아가 등ㆍ 하원하는 장소이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여닫이 문이 안전하며 투시
가 가능하도록 제작. 너무 무겁지 않고 손이 끼지 않도록 고무처리를 해줌. 눈이나 비가 오면 물기
를 제거하거나 우산꽂이, 고무매트를 깔아줌.
- 교실: 교실 천장 높이는 3~3.4m 정도가 적당함.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화재 경보장치나 스프
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창문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창문의 크
기는 활동실의 15~20% 정도로 조성하도록 함.
- 화장실: 유아가 갇히는 일이 없도록 문고리를 없게 하며, 양변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0cm가 적당함.
- 교무실: 유아의 출입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전면에 큰 창문을 만들어서 유아
들의 활동이 항상 관찰되도록 함.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커피포트, 작두 등은 유아의 손
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고 난방기구가 있을 경우 고온에 주의해야 함
- 주방: 부엌에는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하며 살충제, 세제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 가스투설 자동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나. 실외놀이환경
- 놀이기구는 유아가 상처를 입거나 옷이 걸릴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함.
- 고정된 놀이기구는 땅속 깊숙이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건물에서 최소 4.5m, 울타리에서는
1.8m 정도 떨어지도록 설치함.
- 놀이기구를 연결하는 부분의 못이나 볼트 등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유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함.
- 유아 간 충동 방지를 위해 놀이기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함.
- 그네와 같이 움직이는 놀이시설은 주변에서 활동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통로에 경계표시를 반
드시 해야 함.
- 쇠로 만든 구조물은 녹슬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나무 구조물이 썩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함.
다. 생활용품 안전관리
- 침구: 난간의 매트리스와 침대 사이 공간이 없어야 하며 침대 난간의 세로폭 사이는 7cm 이하여야
함. 이불, 요, 베개 등의 침구류는 너무 푹신한 것은 피해야 함.
- 커튼 및 카펫: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카펫은 매일 진공청소기 등으로 꼼꼼하게 청소하
며 커튼도 자주 세탁해야 함.
- 유모차: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함. 이음새 부분에 간격이 넓지 않아야 하고
유모차에 달린 투명 비닐 덮게는 영유아가 밖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도를 유지해야 함.
- 식판의자: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으며 견고해야 하고 안전띠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접근방지 안내문: 영아 보육실에는 영아가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 안전문을 설치
해야 함. 안전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푹신한 종류의 재질로 마감해야함.
라. 실내 공기 질관리
- 환기: 환기 횟수는 적어도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이상 30분씩 실시하고, 시간대는 오전 10시
이후와 일조량, 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이용함.
- 청소 및 소독: 월 1회 이상 천장,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 벽면 등에 곰팡
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소독해야 함.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등은 가동 후 필터 교체와 내
부 청소는 2주에 1회 실시해야 함.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함.

 

2)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가. 차량관리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함. 차량용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비치하며 어린이집 통
합 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표시를 부착해야 함.
- 운행시에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운전자는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나. 승ㆍ 하차 안전
-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하도록 차량을 주정차해야 함.
- 등ㆍ 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함.
-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한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 동승자는 지체없이 이용 영유아의 상하차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함.

 

3) 현장학습 안전관리
가. 사전 점검 사항
- 사전답사를 실시함. 영유아 동선, 화장실, 쉴 곳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함.
- 보육교사 대 영유아 수를 평소보다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배치함.
- 동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여유아가 있는지 파악함.
나. 현장학습 동안 점검 사항
- 가방, 준비물 등이 차량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차량 이동 중 보육교사 간 필요
이상의 대화나 수면을 취하지 않아야 함.
- 수시로 영유아 인원수를 파악함. 항상 영유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함.
- 관련 업무 외 핸드폰은 사용하면 안됨.

 

4)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원칙(안전점검표)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
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ㆍ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실내ㆍ 외 놀이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기간
을 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3-1>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일별)


<표 13-2>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월별)

4. 연령 및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1) 0~1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다른 신체 부위보다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팔과 다리에 비해 몸체가 먼저 발달하므로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서기 위해 훈련 중 자주 넘어지고 기어 다니면서 물건에 부딪힘.
-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 탐색하므로 자주 작은 물체를 삼키거나 입에 넣음.
- 부딪힘, 추락, 흡입, 질식, 영아돌연사증후군 사고가 많이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에 코가 파묻혀 질식하거나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함.
ㆍ 장난감 끈은 너무 길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함.
ㆍ 우유를 먹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며야 함.
ㆍ 아이가 먹을 만한 물건은 치워야 함.
ㆍ 욕조, 세탁기 주위, 베란다 등 아기가 딛고 설 만한 발판을 두지 못하도록 함.
ㆍ 식탁보를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자락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에 모서리 방지를 붙여야 함.

 

2) 1~2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걷기가 쉬워지면서 걷기, 빨리 걷기, 달리기 등을 하다가 넘어지고 물건에 부딪힘.
- 외부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느림.
- 칼, 가위 등 위험한 도구에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화상, 추락, 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밖에 나갈 때는 주의를 주어야 함.
ㆍ 손잡이가 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았거나 뜨거운 내용물이 들어 있을 때 쏟아서 화상
을 입기도 하므로 손이 닿지 않게 손잡이는 돌려 놓고 화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ㆍ 놀이터의 놀이기구 사용방법 미리 알려주도록 함.
ㆍ 집에서는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게 함.
ㆍ 울고 있을 때, 걷거나 달리고 있을 때 되도록 음식을 주지 말 것.

 

3) 3~5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호기심이 많고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주변 탐색 중 물건에 잘 걸려 넘어지고 부딪힘.
- 놀이사고, 스포츠기구로 인한 사고(예_자전거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아이를 집안에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됨.

ㆍ 도구 사용하는 단계이므로 위험한 도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ㆍ 대근육활동을 즐기는 행동 특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표 13-3> 발달 단계별 주요 사고 유형 순위

순위 영아기(1세 미만) 걸음마기(1~3세) 유아기(4~5세)
1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미끄러짐, 넘어짐
2 부딪힘 부딪힘 부딪힘
3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추락
4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눌림, 끼임 눌림, 끼임
5 이물질 삼킴/흡인 이물질 삼킴/흡인 이물질 삼킴/흡인
6 눌림, 끼임 베임, 찔림 베임, 찔림
7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8 베임, 찔림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9 기타 물리적 충격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10 동물에 의한 상해 동물에 의한 상해 동물에 의한 상해

출처: 최신 보육학개론(2018). 조성연 외. 학지사


5. 영유아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의 목표
- 안전교육의 목표는 영유아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안전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
- 안전교육의 목표는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
- 이기숙(1997)이 제시한 안전교육의 목표
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안다.
② 생활 주변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체나 대상을 안다.
③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와 행동을 안다.
④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지킨다.
⑤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방안을 알고 실천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
- 영유아 발달단계, 어린이집의 지역적 특성,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영유아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내용으로 선정해야 함.
- 교직원은 안전교육 내용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안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유지해야 함.


<표 13-4>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
한 명칭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
하기
1. 감염병 예방
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 습관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
법과 대처법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
유괴 행동
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2. 예방접종의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 생 활 주 변 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
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
6. 가정용 화학
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
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
념과 안전한 행
동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
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 일 상 생 활 을
통한 반복 지
도 및
부모교육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 안내.


가. 성폭력ㆍ 아동학대 예방교육
- 일상생활속에서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학습시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침착하
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
나. 실종ㆍ 유괴 예방ㆍ 방지교육
- 최근 유괴, 살해사건 및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영유아 실종ㆍ
유괴 예방교육과 지도가 요구됨.
- 실종ㆍ 유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로부터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함.
다. 약물 오남용 교육
- 중독의 위험성을 유아에게 알리고 약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야 함.
라. 재난대비 안전교육
- 어린이집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구의 용도, 비상벨 사용법, 도움 요청하는 방법 등을 지도함.

 

1.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안)
- 안전관리책임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 비상계획 수립 일시, 변경일시를 반드시 포함
- 어린이집 비상연락망 포함
- 비상시 각 보육교직원 역할 분담

 

∙ 상황지휘총괄: 안전관리책임관
∙ 각 반 영유아 대피: 각 반 담당 교사
∙ 소방서 관련 기관 연락 담당:
∙ 등원 어린이 현황 리스트 담당:
∙ 평시 비상재해 물품관리 담당:
∙ 언론기관 연락 및 브리핑 담당 교사:
∙ 부모 연락 담당 교사:
∙ 응급처치 및 후송 담당 교사:

 

- 비상 대피로 및 건물 붕괴 시 외부 피난장소 및 집결장소 명시
- 비상 대응 절차 명시

 

∙ 침착하게 대처하고 비상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다.
∙ 119등 필요한 기관에 연락한다.
∙ 비상 대피로를 확보한다.
∙ 각반의 영유아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 시킨다.
∙ 대피 시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취한다.
∙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안전관리책임관에게 현재 대응 상황을 보고한다.

2. 각 비상상황별 훈련 계획 수립
* 화재 발생시
- 다양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한다.
※ 예시: 조리실 화재, 누전으로 인한 화재, 보일러 가스 누출, 콘센트 과부화 등
- 어린이집에 수립되어 있는 비상대응계획에 의거하여 훈련 계획을 작성한다.
- 화재 후 사상자 및 부상자 확인, 건축물 내 임의 출입 금지, 환자 이송 및 의료활동 지원 등 훈련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훈련문서를 보관한다.
※ 화재 대피훈련 실시 때마다 평균 대피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며, 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대피훈련시간 평가서 참조). 매회 대피 훈련 시 대피 평균시간보다 대피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진 발생시
-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예시: 어린이집 등원시간 내 강도 4.5의 지진발생으로 어린이집 건물 붕괴 발생 등
-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을 즉시 가동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 훈련 활동 후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록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훈
련문서를 보관한다.
* 폭설 및 결빙 시
- 폭설 또는 결빙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예시: 등원 후 눈이 내려 5cm 두께의 눈이 쌓이고 하원 시 까지 눈이 오는 상황, 도로 결빙 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 등
- 대설 준비 물품 상황을 확인 후 아래 사항을 조치한다.

∙ 현관에 미끄럼 방지대를 깔아 놓는다.
∙ 고립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어린이집에 비치된 물과 비상식량의 분량을 확인한다.
∙ 차량운행을 가급적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설용 안전장구를 장착한다.
∙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대설 및 결빙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기상청, 방송사 일기예보 정보를 일간, 주간별로 수집 분석)
∙ 등원한 영유아들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하원 가능시간을 알아본다
∙ 만약 보육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눈이 그쳤다면 어린이집 앞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 주의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 영유아 돌연사 발생시
- 영유아 돌연사 발생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예시 참조
- 해당 부모 및 언론 대응 절차 및 원칙을 안전관리책임관과 담당교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간
단히 작성한다.
- 의사소통 원칙(일관된 사실 전달, 대화창구 단일화, 유감 및 애도 지속적 표현)에 따라 응대한다.
- 휴원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대체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나머지 영유아를 대체시설로 보육함을 부
모들에게 안내한다.
※ 사전 대체시설 위탁계획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운영계획 수립 필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 영유아 돌연사 발생 후 부모와 지역사회의 시위 또는 항의로 휴원하게 될 경우
∙ 아동학대 발생 후 부모와 지역사회의 시위 또는 항의로 휴원하게 될 경우
∙ 전염병 등 긴급 사항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원 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이 어려울 경우
※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 조치 필요

마. 교통안전교육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해 올바른 습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함.
① 보행안전
- 등ㆍ 하원 길의 보행안전: 신호등과 건널목이 가장 적고 공사장 등 위험한 장소가 없거나 적은 곳을 선택.
- 골목길, 주차장에서의 보행안전: 앞뒤좌우를 살펴보며 천천히 걸어나오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에서는 공놀이나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함.
-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에서의 보행안전: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며 신호
등을 올바로 이해하여 녹색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도록 지도함.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안전: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손을 들어 차를 멈추게
한 후 천천히 건넌다.
② 자동차 안전
- 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도에 내려서지 않고 보도에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함.
- 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음.
-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앞에서부터 차례로 내리도록 함.
- 내릴 때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하도록 함.

 

6. 성폭력ㆍ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1) 아동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
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을
말함.
나.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ㆍ 정신적ㆍ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인격이나 감정ㆍ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ㆍ 거부적ㆍ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 등.
다. 성적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 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 삽입,
성기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라.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임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을 말함.

 

2) 학대의 진단기준
- 교사나 부모는 영유아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학대 가해자로부터 영유아를 격리시켜야 함.
가. 학대의 진단기준
- 타박상을 자주 입거나 얼굴, 눈 주이 또는 신체 뒷부분에 멍이 들 때
- 상처나 부상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할 때
- 유아가 신체적 고통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할 때
- 유아가 성인이나 부모에 대해 비정상적인 공포감을 가질 때
- 유아가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때
나. 성적 학대의 진단기준
- 신체적으로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 생식기 부분의 고통이나 가려움을 호소하고 상처가 있을 때
-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극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 성문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이 있거나 나이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특성이 나타날 때
- 자주 우울해 하고 친구드로가 잘 어울리지 않을 때

 

3) 예방대책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아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인지하도록 학습시키는 것.
가. 성폭력 예방대책
- 유아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함.
- 유아에게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침.
- 성에 대한 유아들의 호기심에 바르게 대답해 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줌.
- VTR이나 동화를 통해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임.
나. 유괴 및 미아사고를 위한 대책
- 낯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않도록 함.
- 유아가 늦게까지 집 밖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함.
- 유아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문을 함부로 열어 주지 않도록 함.

- 외출할 때는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외진 길보다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게 함.
- 유아에게 자신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함.
- 비상시에 신고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전화번호 112를 알고 있는지 확인함.

 

4) 아동학대 신고
-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
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야 함.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
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
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협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
용을 시ㆍ 도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

<그림 13-1>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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