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영유아 안전
1. 안전의 개념
- 안전은 아동과 성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식, 기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양육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안전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위험 예지능력을 키우는 것.
- 유아 안전이란 모든 환경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가 사고의 위험과 신체적 손상
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역동적인 상태.
- 안전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측면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
2. 영유아 안전관리의 필요성
1) 안전관리의 필요성
- 어린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안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놀이공간의 부족, 놀이시설 및 놀잇감
뿐 아니라 일반 시설물과 물품으로 인해 상해문제 등으로 아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영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제공과 더불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발달시켜 나가도록 해야 함.
- 영아의 경우 양육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위험요소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는 반면, 유
아는 신체기능의 발달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호기심의 발달로 탐색활동이 늘어나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큼. 유아기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
육하는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영아의 경우에도 아동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함.
3.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
1) 어린이집 놀이환경에서의 안전관리
가. 실내놀이환경
- 현관: 영유아가 등ㆍ 하원하는 장소이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여닫이 문이 안전하며 투시
가 가능하도록 제작. 너무 무겁지 않고 손이 끼지 않도록 고무처리를 해줌. 눈이나 비가 오면 물기
를 제거하거나 우산꽂이, 고무매트를 깔아줌.
- 교실: 교실 천장 높이는 3~3.4m 정도가 적당함.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화재 경보장치나 스프
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창문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창문의 크
기는 활동실의 15~20% 정도로 조성하도록 함.
- 화장실: 유아가 갇히는 일이 없도록 문고리를 없게 하며, 양변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0cm가 적당함.
- 교무실: 유아의 출입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전면에 큰 창문을 만들어서 유아
들의 활동이 항상 관찰되도록 함.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커피포트, 작두 등은 유아의 손
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고 난방기구가 있을 경우 고온에 주의해야 함
- 주방: 부엌에는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하며 살충제, 세제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 가스투설 자동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나. 실외놀이환경
- 놀이기구는 유아가 상처를 입거나 옷이 걸릴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함.
- 고정된 놀이기구는 땅속 깊숙이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건물에서 최소 4.5m, 울타리에서는
1.8m 정도 떨어지도록 설치함.
- 놀이기구를 연결하는 부분의 못이나 볼트 등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유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함.
- 유아 간 충동 방지를 위해 놀이기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함.
- 그네와 같이 움직이는 놀이시설은 주변에서 활동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통로에 경계표시를 반
드시 해야 함.
- 쇠로 만든 구조물은 녹슬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나무 구조물이 썩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함.
다. 생활용품 안전관리
- 침구: 난간의 매트리스와 침대 사이 공간이 없어야 하며 침대 난간의 세로폭 사이는 7cm 이하여야
함. 이불, 요, 베개 등의 침구류는 너무 푹신한 것은 피해야 함.
- 커튼 및 카펫: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카펫은 매일 진공청소기 등으로 꼼꼼하게 청소하
며 커튼도 자주 세탁해야 함.
- 유모차: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함. 이음새 부분에 간격이 넓지 않아야 하고
유모차에 달린 투명 비닐 덮게는 영유아가 밖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도를 유지해야 함.
- 식판의자: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으며 견고해야 하고 안전띠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접근방지 안내문: 영아 보육실에는 영아가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 안전문을 설치
해야 함. 안전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푹신한 종류의 재질로 마감해야함.
라. 실내 공기 질관리
- 환기: 환기 횟수는 적어도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이상 30분씩 실시하고, 시간대는 오전 10시
이후와 일조량, 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이용함.
- 청소 및 소독: 월 1회 이상 천장,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 벽면 등에 곰팡
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소독해야 함.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등은 가동 후 필터 교체와 내
부 청소는 2주에 1회 실시해야 함.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함.
2)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가. 차량관리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함. 차량용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비치하며 어린이집 통
합 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표시를 부착해야 함.
- 운행시에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운전자는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나. 승ㆍ 하차 안전
-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하도록 차량을 주정차해야 함.
- 등ㆍ 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함.
-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한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 동승자는 지체없이 이용 영유아의 상하차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함.
3) 현장학습 안전관리
가. 사전 점검 사항
- 사전답사를 실시함. 영유아 동선, 화장실, 쉴 곳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함.
- 보육교사 대 영유아 수를 평소보다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배치함.
- 동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여유아가 있는지 파악함.
나. 현장학습 동안 점검 사항
- 가방, 준비물 등이 차량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차량 이동 중 보육교사 간 필요
이상의 대화나 수면을 취하지 않아야 함.
- 수시로 영유아 인원수를 파악함. 항상 영유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함.
- 관련 업무 외 핸드폰은 사용하면 안됨.
4)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원칙(안전점검표)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
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ㆍ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실내ㆍ 외 놀이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기간
을 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3-1>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일별)
<표 13-2>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월별)
4. 연령 및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1) 0~1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다른 신체 부위보다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팔과 다리에 비해 몸체가 먼저 발달하므로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서기 위해 훈련 중 자주 넘어지고 기어 다니면서 물건에 부딪힘.
-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 탐색하므로 자주 작은 물체를 삼키거나 입에 넣음.
- 부딪힘, 추락, 흡입, 질식, 영아돌연사증후군 사고가 많이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에 코가 파묻혀 질식하거나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함.
ㆍ 장난감 끈은 너무 길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함.
ㆍ 우유를 먹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며야 함.
ㆍ 아이가 먹을 만한 물건은 치워야 함.
ㆍ 욕조, 세탁기 주위, 베란다 등 아기가 딛고 설 만한 발판을 두지 못하도록 함.
ㆍ 식탁보를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자락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에 모서리 방지를 붙여야 함.
2) 1~2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걷기가 쉬워지면서 걷기, 빨리 걷기, 달리기 등을 하다가 넘어지고 물건에 부딪힘.
- 외부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느림.
- 칼, 가위 등 위험한 도구에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화상, 추락, 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밖에 나갈 때는 주의를 주어야 함.
ㆍ 손잡이가 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았거나 뜨거운 내용물이 들어 있을 때 쏟아서 화상
을 입기도 하므로 손이 닿지 않게 손잡이는 돌려 놓고 화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ㆍ 놀이터의 놀이기구 사용방법 미리 알려주도록 함.
ㆍ 집에서는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게 함.
ㆍ 울고 있을 때, 걷거나 달리고 있을 때 되도록 음식을 주지 말 것.
3) 3~5세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 호기심이 많고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주변 탐색 중 물건에 잘 걸려 넘어지고 부딪힘.
- 놀이사고, 스포츠기구로 인한 사고(예_자전거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함.
- 사고예방법
ㆍ 아이를 집안에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됨.
ㆍ 도구 사용하는 단계이므로 위험한 도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ㆍ 대근육활동을 즐기는 행동 특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표 13-3> 발달 단계별 주요 사고 유형 순위
순위 | 영아기(1세 미만) | 걸음마기(1~3세) | 유아기(4~5세) |
1 | 추락 | 미끄러짐, 넘어짐 | 미끄러짐, 넘어짐 |
2 | 부딪힘 | 부딪힘 | 부딪힘 |
3 | 미끄러짐, 넘어짐 | 추락 | 추락 |
4 |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 눌림, 끼임 | 눌림, 끼임 |
5 | 이물질 삼킴/흡인 | 이물질 삼킴/흡인 | 이물질 삼킴/흡인 |
6 | 눌림, 끼임 | 베임, 찔림 | 베임, 찔림 |
7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
8 | 베임, 찔림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
9 | 기타 물리적 충격 |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
10 | 동물에 의한 상해 | 동물에 의한 상해 | 동물에 의한 상해 |
출처: 최신 보육학개론(2018). 조성연 외. 학지사
5. 영유아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의 목표
- 안전교육의 목표는 영유아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안전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
- 안전교육의 목표는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
- 이기숙(1997)이 제시한 안전교육의 목표
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안다.
② 생활 주변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체나 대상을 안다.
③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와 행동을 안다.
④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지킨다.
⑤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방안을 알고 실천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
- 영유아 발달단계, 어린이집의 지역적 특성,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영유아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내용으로 선정해야 함.
- 교직원은 안전교육 내용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안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유지해야 함.
<표 13-4>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실시 주기 (총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 한 명칭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 하기 |
1. 감염병 예방 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 습관 |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 |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
구분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 법과 대처법 |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 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2. 예방접종의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 생 활 주 변 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 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 6. 가정용 화학 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
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 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 념과 안전한 행 동 알기 |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 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
|
교육 방법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 일 상 생 활 을 통한 반복 지 도 및 부모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 안내.
가. 성폭력ㆍ 아동학대 예방교육
- 일상생활속에서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학습시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침착하
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
나. 실종ㆍ 유괴 예방ㆍ 방지교육
- 최근 유괴, 살해사건 및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영유아 실종ㆍ
유괴 예방교육과 지도가 요구됨.
- 실종ㆍ 유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로부터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함.
다. 약물 오남용 교육
- 중독의 위험성을 유아에게 알리고 약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야 함.
라. 재난대비 안전교육
- 어린이집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구의 용도, 비상벨 사용법, 도움 요청하는 방법 등을 지도함.
1.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안)
- 안전관리책임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 비상계획 수립 일시, 변경일시를 반드시 포함
- 어린이집 비상연락망 포함
- 비상시 각 보육교직원 역할 분담
∙ 상황지휘총괄: 안전관리책임관
∙ 각 반 영유아 대피: 각 반 담당 교사
∙ 소방서 관련 기관 연락 담당:
∙ 등원 어린이 현황 리스트 담당:
∙ 평시 비상재해 물품관리 담당:
∙ 언론기관 연락 및 브리핑 담당 교사:
∙ 부모 연락 담당 교사:
∙ 응급처치 및 후송 담당 교사:
- 비상 대피로 및 건물 붕괴 시 외부 피난장소 및 집결장소 명시
- 비상 대응 절차 명시
∙ 침착하게 대처하고 비상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다.
∙ 119등 필요한 기관에 연락한다.
∙ 비상 대피로를 확보한다.
∙ 각반의 영유아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 시킨다.
∙ 대피 시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취한다.
∙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안전관리책임관에게 현재 대응 상황을 보고한다.
2. 각 비상상황별 훈련 계획 수립
* 화재 발생시
- 다양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한다.
※ 예시: 조리실 화재, 누전으로 인한 화재, 보일러 가스 누출, 콘센트 과부화 등
- 어린이집에 수립되어 있는 비상대응계획에 의거하여 훈련 계획을 작성한다.
- 화재 후 사상자 및 부상자 확인, 건축물 내 임의 출입 금지, 환자 이송 및 의료활동 지원 등 훈련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훈련문서를 보관한다. ※ 화재 대피훈련 실시 때마다 평균 대피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며, 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대피훈련시간 평가서 참조). 매회 대피 훈련 시 대피 평균시간보다 대피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진 발생시 -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예시: 어린이집 등원시간 내 강도 4.5의 지진발생으로 어린이집 건물 붕괴 발생 등 -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을 즉시 가동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 훈련 활동 후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록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훈 련문서를 보관한다. * 폭설 및 결빙 시 - 폭설 또는 결빙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예시: 등원 후 눈이 내려 5cm 두께의 눈이 쌓이고 하원 시 까지 눈이 오는 상황, 도로 결빙 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 등 - 대설 준비 물품 상황을 확인 후 아래 사항을 조치한다. ∙ 현관에 미끄럼 방지대를 깔아 놓는다. ∙ 고립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어린이집에 비치된 물과 비상식량의 분량을 확인한다. ∙ 차량운행을 가급적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설용 안전장구를 장착한다. ∙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대설 및 결빙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기상청, 방송사 일기예보 정보를 일간, 주간별로 수집 분석) ∙ 등원한 영유아들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하원 가능시간을 알아본다 ∙ 만약 보육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눈이 그쳤다면 어린이집 앞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 주의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 영유아 돌연사 발생시 - 영유아 돌연사 발생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예시 참조 - 해당 부모 및 언론 대응 절차 및 원칙을 안전관리책임관과 담당교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간 단히 작성한다. - 의사소통 원칙(일관된 사실 전달, 대화창구 단일화, 유감 및 애도 지속적 표현)에 따라 응대한다. - 휴원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대체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나머지 영유아를 대체시설로 보육함을 부 모들에게 안내한다. ※ 사전 대체시설 위탁계획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운영계획 수립 필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 영유아 돌연사 발생 후 부모와 지역사회의 시위 또는 항의로 휴원하게 될 경우 ∙ 아동학대 발생 후 부모와 지역사회의 시위 또는 항의로 휴원하게 될 경우 ∙ 전염병 등 긴급 사항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원 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운영이 어려울 경우 ※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 조치 필요 |
마. 교통안전교육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해 올바른 습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함.
① 보행안전
- 등ㆍ 하원 길의 보행안전: 신호등과 건널목이 가장 적고 공사장 등 위험한 장소가 없거나 적은 곳을 선택.
- 골목길, 주차장에서의 보행안전: 앞뒤좌우를 살펴보며 천천히 걸어나오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에서는 공놀이나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함.
-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에서의 보행안전: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며 신호
등을 올바로 이해하여 녹색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도록 지도함.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안전: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손을 들어 차를 멈추게
한 후 천천히 건넌다.
② 자동차 안전
- 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도에 내려서지 않고 보도에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함.
- 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음.
-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앞에서부터 차례로 내리도록 함.
- 내릴 때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하도록 함.
6. 성폭력ㆍ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1) 아동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
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을
말함.
나.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ㆍ 정신적ㆍ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인격이나 감정ㆍ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ㆍ 거부적ㆍ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 등.
다. 성적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 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 삽입,
성기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라.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임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을 말함.
2) 학대의 진단기준
- 교사나 부모는 영유아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학대 가해자로부터 영유아를 격리시켜야 함.
가. 학대의 진단기준
- 타박상을 자주 입거나 얼굴, 눈 주이 또는 신체 뒷부분에 멍이 들 때
- 상처나 부상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할 때
- 유아가 신체적 고통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할 때
- 유아가 성인이나 부모에 대해 비정상적인 공포감을 가질 때
- 유아가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때
나. 성적 학대의 진단기준
- 신체적으로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 생식기 부분의 고통이나 가려움을 호소하고 상처가 있을 때
-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극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 성문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이 있거나 나이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특성이 나타날 때
- 자주 우울해 하고 친구드로가 잘 어울리지 않을 때
3) 예방대책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아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인지하도록 학습시키는 것.
가. 성폭력 예방대책
- 유아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함.
- 유아에게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침.
- 성에 대한 유아들의 호기심에 바르게 대답해 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줌.
- VTR이나 동화를 통해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임.
나. 유괴 및 미아사고를 위한 대책
- 낯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않도록 함.
- 유아가 늦게까지 집 밖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함.
- 유아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문을 함부로 열어 주지 않도록 함.
- 외출할 때는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외진 길보다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게 함.
- 유아에게 자신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함.
- 비상시에 신고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전화번호 112를 알고 있는지 확인함.
4) 아동학대 신고
-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
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야 함.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
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
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협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
용을 시ㆍ 도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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