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영유아 급식관리 및 식품안전 관련체계
1. 영유아 급식관련 법규
1)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은 식품위해 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위생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제 3조(식품 등의 취급)
①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 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제40조(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88조(집단급식소:1회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해당)
②-2 조리 ․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제 5장 건강 · 영양 및 안전
• 제 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 제34조(급식관리)
① 법 제 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인증제도
-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 지표를 점검하고 개선한 후 이를 국가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 5-4 | 조리실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
3점 | 조리실, 급식설비와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
2점 | 조리실, 급식설비와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 중 한 가지가 미흡하다. |
1점 | 조리실, 급식설비와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 중 두 가지 이상 미흡하다. |
대 5-12 | 영유아를 위한 급식 |
3점 | 식단이 영양적 균형을 이루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
2점 | 식단의 영양적 균형이나 식품의 조리 형태면에서 미흡하다. |
1점 | 식단의 영양적 균형과 식품의 조리 형태가 모두 미흡하다. |
대 5-13 | 영유아를 위한 간식 |
3점 | 간식은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자연식품이 주 3회이상 포함된다. |
2점 | 간식은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자연식품이 주3회 미만으로 제공된다. 간식을 오전과 오후 중 한번 만 계획하고 있거나, 주로 인스턴트식품을 제공한다. |
1점 |
2. 식품안전 관련체계
1)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은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라 하며,
위해 분석(HA)단계와 중점요소관리(CCP)로 구성되어 있다.
▶ HACCP의 개념도
위해 요소 분석 ⇨ 중요 관리점 결정 ⇨ 한계기준설정 ⇨ 모니터링 방법 설정⇨ 검증방법설정 ⇨ 기록유지 및 문서 관리
-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였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공급으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식품위생관리 제도라 할 수 있다.
- 1995년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HACCP 적용을 규정한 이후 1998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HACCP 적용을 규정하였고, 현재는 축산식품 전 분야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우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제조 ․ 가공업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다.
- 2001년부터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HACCP 일반 모델을
개발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서 조리실이 설치된 모든 급식 학교에 점진적으로 확대 ․
적용하고 있다.
2) 식품인증제도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 친환경 농산물이란 농약과 화학 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출처: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 enviagro.go.kr)
②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3년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품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한다.
3)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 및 상품회수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표시사항은 산지(시, 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이다.
▶ 농수산물 이력추적 정보(출처: www.farm2table.kr)
4)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그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 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6) 식품 표시제도
-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관법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영양성분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들어있다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다.
▶ 영양성분표시
▶ tip.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련 기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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