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식품안전의 개념 및 식중독
1. 식품안전의 개념
1) 식품안전의 개념
- 식품안전(food safety)이란 건강상의 위해(risk)와 관련하여 식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 식품을 통해 발생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자연적인 독성 물질,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중독과 같은 식품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식품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저장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 식품 첨가물 및 기타 화학물질의
유입과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규제와 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관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
2) 식품 위해 요인
- 식품의 위해란 식품 중에 유해요인이 존재하여 식품으로 인해 건강상의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의미
* 생물학적 요인
-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뉨.
- 즉,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기생충, 원충 등.
* 화학적 요인
- 자연독과 화학물질로 나뉨.
- 식품에 존재하는 버섯독, 복어독, 곰팡이 독소 및 식품 첨가물, 농약, 항생제, 중금속, 세제,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 물리학적 요인
- 유리, 금속 및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이물질이 식품의 제조나 가공과정 중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위해.
2. 식중독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 집단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이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1) 식중독의 분류
* 세균성 식중독 :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 자연독 식중독 : 동물성 독, 식물성 독
* 화학적 식중독: 식품 첨가물과 잔류 농약, 합성 세제 등
2) 세균성 식중독
-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 식품과 주요 증상
세균성 식중독 | 원인식품 | 주요증상 | |
감염형 | 살모넬라 | 육류, 우유 및 난류 | 잠복기 12~24시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주로 급성 위장염 증상 |
비브리오 | 해산물, 어패류 | 잠복기 10~18시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주로 급성 위장염 증상 |
|
병원성 대장균 |
원인균에 오염된 모든 식품 |
균에 따라 구토, 복통, 발열 등 주로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남 |
|
독소형 | 포도알균 | 전분질 식품, 어패류, 우유 및 가공품 |
잠복기 1~6시간 심한 구역질, 구토, 설사 |
보툴리누스균 | 육류 통조림 및 어패류 가공품 |
잠복기 12~36시간 급성 위장염 증상 및 마비 |
-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 식품과 주요 증상
분류 | 식품 속 독성 물질 |
식물성 | 독버섯(무스카린), 감자(솔라닌), 독미나리(시큐톡신) 살구씨(청산배당체), 목화씨(고시폴), 피마자(리신) |
동물성 | 복어(테트로도톡신), 모시조개(베네루핀) |
곰팡이독 | 땅콩(아플라톡신), 황변미중독(페니실리움 속 곰팡이) |
3) 화학적 식중독
-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 식품과 주요 증상
재료 | 독성물질 | 중독증상 | |
금속 | 기구, 용기류 | 구리 | 구역질, 복통, 설사, 발한 경련, 사망 |
아연 | 구역질, 구토, 복통, 경련, 권태감 | ||
카드뮴 | 이타이이타이병 | ||
안티몬 | 구역질, 복통, 설사, 경련, 호흡곤란, 심장마비, 사망 | ||
납 | 구역질, 복통, 설사 | ||
통조림 | 구역질, 복통, 설사 | 주석 |
재료 | 독성물질 | 중독증상 | |
도자기 | 도자기, 법랑, 옹기 |
납, 크롬, 카드뮴, 안티몬, 바륨 |
구역질, 복통, 설사 |
유리 | 컵, 식기류 | 비소, 납, 붕산 | 구토, 복통, 설사, 허탈 |
종이 | 파라핀지 | 벤조피렌 | 발암 |
표백지 | 형광표백제 | 발암 | |
플라스틱 | 열가소성 | 프탈레이트가소제 | 기형아, 생식장애 |
열경화성 | 페놀, 포르말린 | 소화 장애, 심장쇠약, 기형 |
4) 식중독 예방원칙
- 식중독 발생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므로
식품 취급자인 영양사와 조리사의 적절한 방지 대책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 안전을 위해 청결하게 세척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생 과채류의 경우 충분히 오염원을 제거한다.
- 식중독 유발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 이상에서 충분히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 후 즉시 조리한다.
-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거나,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한다.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린다.
- 저장했던 조리 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을 충분히 한다.
-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조리, 배식, 급식 당사자 모두 손은 항상 청결히 한다.
- 조리대는 미생물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결히 하고 행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매일 살균,
소독한다.
- 쥐 및 곤충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음식 보관이나 식품 저장고의 온도 및 습도, 배관, 환기구
등을 관리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허용된 물을 조리에 이용한다.
▶ tip. 식중독 지수
* 기상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동으로 ‘식중독지수 서비스’를 제공(3월~11월)하고 있다.
* 식중독 지수란 온도와 미생물 증식 기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
값으로 나타낸 것
식중독지수 | 예보 | 내용 | 주의사항 |
86이상 | 위험 | 조리즉시섭취 | 기온 35℃이상 음식물을 방치할 경우 3~4시간 경과 시 세균성 식중독 발생 높음 식품 취급 및 보관에 특별한 주의 |
51~85 | 경고 | 4시간 이내 섭취 | 기온 30~35℃ 4~6시간 경과 시 식중독 발생 높음 즉시 섭취, 조리시설 청결 유지 |
35~50 | 주의 | 6시간 이내 섭취 | 기온 25~30℃ 6~11시간 경과 시 식중독 발생 높음 |
10~34 | 주의 | 식품 취급 주의 | 기온 20~25℃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높음 |
5)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 tip. 보존식 보관요령
* 급식 1인 제공량(100g정도)을 각각의 용기에 담아 식힌 후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한다.
* 보존식 용기가 없을 때에는 지퍼백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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