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세법 1.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 무자가 법정신고 기간내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 국세를 납세고 지서 상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고 지지연가산세를 징수한다 3. 재산 분주민세의 납세의 무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5.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7.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