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매매 계약 체결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나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당사자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3. 이중 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 1매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인정된다.
5.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 박, 경솔또는 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인정)되지 않는다.
6.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일치한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7. 행위자와 명의 자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
8. 은행 대출한 도를 넘은甲을 위해乙이은행 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진다.
9. 이미 이행을 한 가장 행위의 당사자는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다.
11. 가압류 등기가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甲의 대리인乙의 사기로乙에게 매수의 사를 표시한丙은甲이 그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4.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의 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경우, 표의 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가 된다.
17. 甲이제한 능력자인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있으나 대리 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18.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19.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20.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21.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23.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24.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 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6.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27.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8.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29.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0.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1.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법정 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2. 부동산물권 변동후 그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3. 점유자의 권리 추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4. 소유권이 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가 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35.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6.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37.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8.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39.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0.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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