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내에 이 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무형물은 공인 중개사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4. 공인 중개사정책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 위원회의회의는 재적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6. 폐업신고 후 1년이 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 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않아도 된다.
7.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이다.
8.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9. 개업공인 중개사는 소속공인 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0. 중개사무소이 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도 이전후의 등록 관청이 이를 행한다.
11. 중개사무소재 개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12. 거래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 내에 부동산거래 정보망의 이용및 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개업공인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14. 개업공인 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
15.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6.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및 목욕시설을 갖춘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이다.
17.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 관청은 최초로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8.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19.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 지사에게, 지회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 지사와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자격 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1. 시·도 지사는 공인 중개사의 자격 취소처분을 한때에는 5일이 내에 이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다른 시·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3. 자금 조달및 입주계획란은 6억원이 하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표시를 한다
2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 내에 신고 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25. 국제 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없이 자연 환경보전법상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6.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27.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토지 취득 일부터 2년간 그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28.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포상금지급 결정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 교통부령로 정하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30. 지적 공부와 등 기사항증명서 상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31. 각각의 셀링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32. 거래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 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33. 검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4. 무효인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한다.
35. 분묘기지 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36. 임차인이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의 무를 승계한다.
37. 임차권 등 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8.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9.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40. 1억 5천만원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않았다면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원일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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