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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요약 정리

시험 전에 보면 좋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2차 과목 4. 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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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세법



1.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 무자가 법정신고 기간내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 국세를 납세고 지서 상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고 지지연가산세를 징수한다

3. 재산 분주민세의 납세의 무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5.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7.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 일중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8.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지방세법」상사실상의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된다. (단, 비용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0.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1천분의 30이다.


11.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은 중과 기준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1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등 기·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 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14.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표준 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16.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17.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18.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9. 법령에 따른 별장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고급 주택을 포함하여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20.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재산세액이 20만원이 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1. 국내 소재 3주택(소형 주택은 아니다)을 소유한 자가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22.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3. 부담부 증여시 그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24.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있는 경우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연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25. 양도 차익 계산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및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록 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 일로 한다.

26.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27.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및 건물과 주택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28.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29.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30.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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