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퇴직연금의 개념
○ 퇴직연금이란
-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누적 적립금과
적립금 투자수익을 합한 적립총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제도
-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민간보험
- 사회보험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임의가입임에도 선진국은 근로자의 반 이상이 가입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사회보장연금 못지않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
금 가입을 적극 권장
-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줌
- 세금감면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인센티브
- 근로자 다수가 가입하고, 세금감면이 있는 등 공익성이 커지자 이를 일정 부분 감독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도 있음(미국)
○ 퇴직연금을 법정화한 국가도 있음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법정 퇴직연금이라고 함
- 법정 퇴직연금은 호주와 스위스가 대표적
- 호주는 법정 완전적립 민간보험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대신하고 있고(사용자만 기여금 부담,
근로자 부담은 없음)
- 스위스는 사회보장연금과 법정 기업연금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법정화한 나라에 속함
-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법정 시스템으로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구입자금, 의료
비, 교육비, 자본시장 투자까지 포괄하는 개인저축계정방식으로 운영
○ 퇴직연금은 민간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등)가 운영
-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데 이를 연금플랜이라고 함
- 구매비용, 즉 기여금은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분담비율은 노사합의로 정함
- 퇴직연금급여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음
- 확정급여형은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 수익에 신경 쓰
지 않아도 됨
- 확정기여형은 매월 내는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급여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통장에 적
립된 돈의 투자도 가입자의 몫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선택도 노사합의
○ 퇴직연금은 기업연금과 같음
- 퇴직연금과 기업연금은 거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음
- 기업연금과 아주 유사한 것이 개인연금
- 가입자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퇴직플랜을 자유의사에 따라 구매하고, 확정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
- 개인연금은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가입
하는 저축제도(기업연금이 2층이라면 개인연금은 3층)
-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
- 이렇게 볼 때 개인연금은 기업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은 신자유주의자가 선호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동시에 저축제도이기 때문
- 신자유주의자는 1980년대 이후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위기에 빠진 서구 사회보장연
금(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영화하길 원함
- 퇴직연금은 사회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연금개혁의 모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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