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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6.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과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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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과 적용대상

1 부분적립방식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
라고 하기는 어려움
-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3%→6%→9%)했고, 일정
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
○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실은 급여산식에서 확인됨
-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균등부분(A부분)이 전체 연금액의 상당 부
분(평균적으로 50% 정도)을 차지
-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
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불리
- 여기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
○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함
- 부분적립방식의 문제점
① 기금의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과 기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부과방식 사이에서 기금
규모 설정의 임의성 여지가 너무 넓어 적립기금의 절대규모가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정치적,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② 보험료의 수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책정될 위험성이 있음
- 보험료는 적립방식의 경우 개인별로 부담과 수혜의 기대 값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이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됨
- 반면에 부분적립방식의 보험료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정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자의
적으로 결정됨

 

2 적용대상


○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
-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연금이 달성
- 2003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적용확대
○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가입자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
자를 말함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인데, 도시 자영업
자, 농민,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유급종사자와 실업자, 학생, 군인 등 비경
제활동인구까지 포함
- 임의가입자(적용 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와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도 있지만 소수
○  다른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계층과 공공부조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
- 이를 적용제외자라 하는데, 공적연금(극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을 말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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