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미국의 퇴직연금
○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보장의 수준이 높아 노인의 노후생
계는 공적연금으로 충족
-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소수의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만
시행
-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어 많은 수의 노인,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이 제대로 된 생계보장을 못 받고 있음
1) IRA
○ 개인 퇴직 계정(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근로자
노후대비 기업연금
- IRA는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플랜을 근로자가 구매하는 것이 핵심
- 퇴직플랜 구매비용(기여금)은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분담
- 분담비율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함
- 노사가 낸 기여금은 조세감면 혜택이 있고 가장 큰 인센티브
- 법정 퇴직연금이 아닌 임의 민간보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으로 규제
○ IRA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선택은 노사합의로 함
- 확정급여형은 정부 규제가 비교적 강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 기업은 확정기여형
을 선호
- 적립금 투자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도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을 더 선호
○ IRA는 여러 형태가 있음
① 기본형(traditional IRA)
-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것이 기본형이며 1974년 도입
- 거래와 수익은 모두 과세소득에서 공제
- 단 퇴직 시 수급하는 연금(일시금)은 과세대상
② Roth IRA
- 납세자구호법 입법을 주도하 상원의원 William V. Roth. Jr 이름을 땄으며, 1998년 도입
- 세금공제 혜택이 있지만, 기본형과는 반대로 기여금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일시
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음
- 미국 IRA는 미국 중산층이 주로 가입하는 노후대비 저축계정으로서 미국인의 주요 가계
자산 중 하나
2) 401(k) 플랜
○ 401(k) 플랜은 임의가입 개인연금
- 401(k) 플랜 명칭은 개인 퇴직저축 규제 조항 명에서 유래한 것
- 1978년 도입
- 은행,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취급
- 가입자가 자신의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사용자도 일정 액수를 지
원(대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과 같은 수준)
○ 개인별 적립금은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편드 등에 투자
- 개인의 투자 종목 선택을 허용하는 401(k) 플랜도 있음
- 401(k)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세금감면 혜택(과세대상 면제)을 받음
- 대부분의 401(k) 플랜이 60세에 적립금을 상환하며,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
- 가족의 의료비 등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 계정 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음
○ 401(k)는 엄격하게 말해서 연금제도라기보다는 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제도
-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401(k) 적립금은 사회보장연금에 버금가는 훌륭한 노후대비책
- 비영리조직 근로자를 위한 403(b) 플랜도 있고 공무원을 위한 457(b) 플랜도 있음
3) Keogh 플랜
○ Keogh 플랜은 IRA에서 제외된 소규모 회사 운영 자영업자와 그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 Keogh 플랜은 IRA와 같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으며 선택은 가입자의 자유
- 개인별 적립금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등 다양하게 투자
- 사용자 기여금이 있어야 법적 제도로 인정받고 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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