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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8.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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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성격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초연금법은 2015년 9월 제정. 이 법은 2008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법을 명칭과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것
-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기초연금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충당
○  공적연금은 재정조달방식(조세 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과 대상자 범위(보편주의 또는 선별
주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정을 조달하고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제도
○  선별 주의로 규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음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선정대상으로 함
- 노인의 70%는 노인의 다수를 의미
-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선별 주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대표적인 선별주의제도인 공공부조와 비교해 보면 됨
○  그렇다고 보편주의제도로 보기도 어려운 것
-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이러한 모호성이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2 도입배경

 

○  2007년 기초연금법(제정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부터 저
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
-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서 획기적인 조치
○  기초연금은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전체 노인의 70%)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
-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설한 데는 이유가 있음
- 무엇보다도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기 때문
○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의 노후
생계보장 문제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보장의 수준이 높아 노인의 노후생
계는 공적연금으로 충족
-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소수의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만
시행
-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어 많은 수의 노인,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이 제대로 된 생계보장을 못 받고 있음

○  경로연금이 제대로 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액인상은 물론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노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됨
- 경로연금은 1998년 국민인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즈음에 당시 65세 이상 노인이 연령
요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주된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금액 면에서나 지급대상자 수에 있어서 개선
된 게 별로 없었음
- 경로연금의 액수가 용돈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어 소득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  경로연금대상자 확대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연결되어 있었음
- 국민연금에 법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부족과 실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
해 많은 사람이 납부 예외를 인정받았음
- 당시 5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
- 납부예외자가 장기간 이런 상태에 머물 경우 이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 다른 대책이 없다면 많은 가입자들이 ‘소득 없는 장수’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게 확실했음
○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기존제도인 경로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 기초연금


3 수급대상


○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국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은 소득(재산 환산 소득 포함)을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라는 것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름
-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만 4천 원
-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1만 원, 부부가구 월 209만 6천 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1) 소득평가액


○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 원)} + 기타소득


○  산정대상 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것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한 것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②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2
천만 원을 뺀 금액을 합한 다음 ③ 부채를 공제하고 ④ 그렇게 산출된 금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한 후 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고 ⑥ 고급자
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합한 것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름,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
○  회원권은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
원권, 요트회원권을 포함


<지역별 기본재산액>

 

4 급여와 재정


1) 급여


○  기초연금은 기준연금 대상자와 소득재분배 급여 대상자에 따라 다름
- 기준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비 수급자(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시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이들에게는 매월 정액의 기준연금이 지급
- 기준연금은 2017년 최대 월 20만 원, 2018년 최대 월 25만 원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기초
연금을 받음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A 급여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산식 요소 중 하나로 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균등 부분)

 

○  기준연금액에서 A 급여의 2/3를 공제하고, 여기에 부가연금액을 합해서 정함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
금액이 산정됨


2) 재정


○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
-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는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 및 시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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