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국민연금 2
1 급여
○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짐
- 기본연금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수직적 재분배)가 발생
○ 국민연금 재정적자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
연장함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1~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로 연장
2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
-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름
-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인데, 시행 초기(1988~1992년)에는
3%로 시작하여 1993년 6%로 인상되었고, 1998년부터 9%로 인상
- 1999년 3월까지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3%씩을 부담했고, 여기에 퇴직금전환금
에서 3%가 더해졌음
- 1999년 4월부터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을 부담하는 것
으로 바뀜
○ 퇴직금전환제도가 폐지된 이유
- 재직기간 1년 미만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 납부문제
-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른 이견
- 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의 소급납부 등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
- 연봉제도 도입 급증
-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화 등의 추세 감안
○ 근로자는 종전 6%부담에서 4.5%로 부담이 경감되었고, 사용자는 종전 3%에서 4.5%로 부담이 늘
었으나, 매월 납부 시 자금운용 측면에서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큰 불만은 없었음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2000
년 7월부터 매 1년마다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9%로 인상됨
<국민연금 보험료율>
3 기금운용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
립금이 축적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됨
-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
운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책무
○ 국민연금은 제도의 연륜이 오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고 따라서 적립금이 급하
게 누적되고 있음
-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5년 500조를 돌파
- 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0년 847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투자
-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
-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원 투자사업을 시작
-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
- 현재는 국공채, 금융채권, 회사채 등의 채권투자, 주식에의 직접 투자, 수익증원과 금전신
탁, 단기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주식에도 투자
○ 국민연금 적립금은 가입자 모두의 공동 자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규정을 두고 기금을 엄격하게 관리
- 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 다섯가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
원 칙 | 내 용 |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공공성의 원칙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유동성의 원칙 | 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
운용 독립성의 원칙 |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
-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 투자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은 안정성 떨어지고, 반대로 투자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투
자수익이 떨어지는 게 현실
- 정부 채권과 같은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은 낮고, 주식과 같
은 민간부문에의 투자는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음
-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자의 최대
과제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놓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음
- 세계은행은 공적연금기금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며 공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함
- 국제사회보장협회는 교육, 보건의료, 교통 등과 같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도 좋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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