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한국의 퇴직급여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퇴직급여라고 함
-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시행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 부가급여(임금 외 복리후생급여)
○ 우리나라 퇴직급여는 두 가지
- 하나는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
- 이 두 급여는 뿌리가 다름
- 퇴직금은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61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 실시
-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시스템에 흡수
- 퇴직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되 법적 근거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긴 것
- 퇴직연금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일괄해서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
○ 정부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
-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과 동시에 무조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
- 근로자 근속연수의 하락과 연봉제, 중간정산제의 확산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보
장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조기에 소진
-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근로자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퇴직금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
-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 기업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시행
- 퇴직연금을 사외에 적립도록 의무화
-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를 못 하게 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연금)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
○ 우리나라 퇴직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
-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여금을 공동부담하는 서구 퇴직연금과 다른 점
이 이것!
- 이유는 퇴직금제도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재정을 모두 부담하고 또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 시스템으로 유명
- 퇴직급여가 이런 퇴직금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이 없게 된 것
○ 퇴직급여는 세 가지 이론이 있음
- 첫째, 공로보상성로 퇴직급여를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봄
- 둘째, 생활보장설로 퇴직급여를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봄
- 셋째, 임금 후급설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적립한 임금을 퇴직 후에 지급하
는 것으로 봄
- 우리나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음
<퇴직금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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