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금 성숙기에 있는 선진국은 기존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을 강화하거나(보험료 인상, 급여
인하,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대체하거나 부과방식에 적립
방식을 접목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
- 일부 선진국은 대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도모하고 있음
-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바꿨고, 러시아와 중국 등 계
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나라들은 적립방식을 신설해 기존의 부과방식과 병행 운영
하고 있음
○ 세계의 연금개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세계은행(2012)은
- 기존 부과방식연금을 부분적으로 개혁해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고 하면서 부과방식연금의 적립방식연금으로의 전면적 개편과
- 연기금 관리운영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각국의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있음
○ 적립방식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자본시장이 있어야 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함
- 관건은 수익성
- 적립방식연금펀드의 자금은 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자본시장에 투자되는데, 여
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급되는 연금의 중요한 재원이 됨
-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자본 투자수익률도 좋아짐
○ 2011년 유럽의회는 EU회원국의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선진국 연금시스템의 개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한 연금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
○ 유럽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3층 구조
- 1층은 법정연금으로 부과방식연금
- 2층은 기업연금으로 임의도 있고 법정도 있으며, 임의와 법정을 병행하는 나라도 있음. 기
업연금만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3층 개인연금은 임의가입, 정부가 가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권장하고 있음
○ EU국가들의 공적연금개혁 추세 요약
- 부과방식의 법정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한 나라가 있고(EU회원 27개국 중 9개국), 부과방
식과 적립방식을 혼합한 나라가 있으며, 2층 기업연금을 준법적연금으로 만든 나라도 있음
- 가입기간을 연장한 나라도 있고, 퇴직연령을 높인 나라도 있음
-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한 나라도 있음
○ 최근 추세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임의연금과 법정연금 간의 전통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진다는 것
- 공적연금의 전통적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지만 적립방식연금과 확정기여형연금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
○ 보고서는 확정급여형연금에서 확정기여형연금으로의 전환이 연금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한 1990년대 이후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
- 확정기여형 하에서는 기여와 급여 간의 균형, 즉 수지균형이 이루어져 만성적인 재정적자
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정부도 재정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 보고서는 민간연금은 물론 공적연금도 확정기여형이 가능하다고 봄.
○ 보고서는 EU국가들이 고령화로 연금의 충분성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고, 연금시스템
의 지속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어떤 형태로던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① 첫째, 근로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 참가율의 제고
- 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근로기간 연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 더 많이 일하는 만큼 보험료 납부기간이 늘어나고, 늦게 퇴직하는 만큼 연금수급 기간
이 줄어들기 때문
- 퇴직연령 연장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로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반대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연령 연장에 상응해 연금급여액을 인상시키거나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하는 임금피크제를 예로 들 수 있음
* 호주는 평균 퇴직연령을 1년 연장하여 연금지출 총액이 2.4~3.0% 감소했고, 근로
자 수가 증가하여 GDP는 0.5%증가함. 이것은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
- 고령근로자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도 근로기간 연장과 유사한 효
과가 있음
② 둘째, 3층 구조의 합리적 안배
- 3층 구조 연금시스템을 적절히 배합하여 재정위기를 정부, 개인, 연금펀드 삼자가 공
유하면 연금의 충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금 재정적자문제에 대응
-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변동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연금시스템은 없으나, 위기를 공유
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는 있음
- 정부와 개인, 개인과 연금시스템, 세대 간 위기의 공유 등 세 가지
○ 정부와 개인이 위기를 나눈다는 것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
- 정부는 1층 연금을 충실히 유지해야 함
- 정부라고 해서 재정적자를 피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연금을 변함없이 지급할 수는
없고,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항상 좋을 수도 없음
- 일정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빈곤을
방지하는 1층 연금이 반드시 필요
- 개인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위기를 공유할 수 있음
- 정부가 1층 연금을 유지하고, 개인은 민간연금에 가입하면 개인의 연금은 일정수준 이상
으로 보장
○ 개인과 연금시스템 간의 위기 공유도 필요
- 사회보장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이미 실현하고 있음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하나의 펀드에 보험료를 적립하고 손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이
를 실현하고 있음
- 기초연금에서도 위기 공유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함
○ 세대 간 위기 공유도 중요
- 세대 간 위기 공유는 부과방식연금에서 잘 실현되고 있음
- 적립방식연금에서는 세대 내 위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간 보험료가 적립되는 과정에서 손실구간과 수익구간이 믹스되어 위기가 세대 내에서
분산되고 있는 것
-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규모 연금지출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세대와 이익
을 보는 세대가 반드시 생김
-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 위기 공유가 필수적
-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은 공평해야만 함
- 평균수명의 증가로 향후 연금지급이 증가할 경우 세대 간 비용 분담은 더욱 공평해야 함
- 개혁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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