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사회보장연금
1)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연금
□ 공적연금은 정부가 법령에 입각해 시행하는 법정 공적제도
-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연금을 포함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간연금은 공적연금에서 제외
□ 공공부조연금은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시스템
- 사회보장연금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공부조연금은 가난한 노
인을 대상으로 함
- 대상자 선별을 위해 자산조사
- 재정규모 면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공공부조 연금을 압도
- 선진국의 경우 보통 10배가 넘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정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민간 직업연금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금시스템을 운영
□ 미국에서는 공적연금을 사회보장연금이라 함
- 미국에서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 미국의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군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
-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근로자인 공무원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은 대부분 전통적인 확정급여형으로 운영
- 90%이상의 공무원 연금펀드가 확정급여형
- 미국 공무원들이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수급할 연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
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노인복지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
2) 적용대상
□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보편주의
- 근로자 대상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직업주의
□ 연금은 과거에는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적용
- 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은 특별제도라 하여 지금도 운영(미국의 공무원연금, 우리나라
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특별제도는 공무원, 군인, 교사,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특별제도의 급여수준은 다른 연금제도보다 높은 편
□ 직업주의 공적연금은 산업부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1889년 독일 노령폐질보험이 세계 최초)
- 이어 화이트칼라로 확대되어 모든 임금근로자가 공적연금의 대상자가 됨
-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노동자, 농업노동자와 같은 직업집단은 관리운영의
곤란 때문에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후에 적용
- 이로써 전 국민 연금시스템이 달성
3) 급여
□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세 가지
①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급
여로서 대부분 소득비례제
- 소득비례연금의 연금액은 표준보수등급에 비례
- 연금급여는 가치보전을 위해 인플레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조정(인상)됨
② 장애연금
-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영구 장애인이 되면(직업으로 인한 장해는
산재보험 적용) 지급되는 연금
③ 유족연금
-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연금의 50~70%
□ 연금의 급여자격요건은 보통 연령과 보험료 불입기간 두 가지
- 수급연령은 65세가 대부분
- 보험료 불입기간 요건은 대체로 30~40년
- 조기퇴직자를 위한 조기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
- 이들은 대체로 5년 일찍 연금을 수급하는데 삭감된 연금을 받음
4) 보험료와 재원
□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은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
- 보험료는 근로자는 임금, 자영업자는 사업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부과되고,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총액에 부과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여금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임금세(pay-roll tax)
□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정액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
- 소득비례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것
-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 소득비례제를 채택
-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낸 만큼 받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는 발생하지 않음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음
-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담배세, 석유세, 주세 등) 등
-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
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나라도 있음
-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
'노인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3) | 2024.10.16 |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3) | 2024.10.15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2) | 2024.10.13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0. 요양보호사 (4) | 2024.10.12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49.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 (10)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