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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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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 젊고 건강할 대 일해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
-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
-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가족(확대가족)에 의지
* 이때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
-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
-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일반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의 노후대비에 개입하는 이유
-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줌
-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
수단을 찾기 어려움
- 보험시장의 실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
- 정보 격차 :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
족으로 노후에 실패
- 장기 빈곤 :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
□  국민의 노후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공식적 노후보장정책이라고 함
- 공식적 노후보장정책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음


1) 사회보장연금


□  가장 대표적인 공적 노후보장제도로서 고령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의 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
의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함
- 사회보장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함
-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
-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부담 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
-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하기도 함
-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
여형으로 운영
- 현재 일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층으로부터 노년
층으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남


2) 기업연금


□  기업연금은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
- 기업연금은 임의가입 민간연금
- 법정 기업연금을 시행하는 나라(호주, 한국)가 있지만 많지는 않음
- 기업연금은 민간연금임에도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일정부분 법률로 규제

-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 가입을 권장
- 원래 확정급여형이 주였으나 확정기여형(급여가 기여적립금과 그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지
는 방식)이 대세
-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기업연금에 가입
- 개발도상국은 선진구에 비해 가입률이 낮지만 정부지원에 힘입어 점차 높아지고 있음


3) 개인연금


□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민간연금
- 가입이 임의적이고, 조세감면 혜택이 있음
-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을 가입자가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함
- 개인연금을 법정제도로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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