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 사회보장연금은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으로 운영
① 적립방식
-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낸 보험료와 그 이자수익으로 적립한 돈을 가입자
가 퇴직을 하면 되돌려주는 일종의 강제저축
- 재정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총액과 개인이 받는 급여총액은 같아야 한다
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
- 개인이 낸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
-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대표적인 적립방식
② 부과방식
-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총액을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연금지불 총액을 조달하는 것
- 수입총액을 지출총액에 맞추는 것을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함
- 수지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
- 현재 일하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퇴직자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큼
- 대부분 소득비례방식(소득에 비례해 보험료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수급)이어서
소득 계층 간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음
- 서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의가 확산되면서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와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이란 용어도 많이 사용
①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
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
②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
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
-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음.
-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
○ 확정기여형과 적립방식, 그리고 확정급여형과 부과방식의 내용은 강조하는 점이 다를 뿐 매
우 유사
- 부과방식이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를, 적립방식이 개인별 저축을 강조한다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기여와 급여의 확정여부를 강조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교차시키면 전통적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명목확정기여형 등 네 가지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이 보다 명확히 드러남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① 전통적 부과방식
- 서유럽 복지국가들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고, 확정급여형으로 운영
- 완전적립방식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고, 확정기여형으로 운영
② 부분적립방식
- 일부 개발도상국가(한국, 이집트, 온두라스, 요르단, 멕시코, 필리핀, 튀니지)가 채택하
고 있는 것
-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연금수급자와 지출이 적은 제도 시행 초기
에 적립금이 누적되게 함
- 이 자금을 경제개발에 사용
- 적립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충분히 흡수
③ 명목확정기여방식(NDC :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 소수의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음
- 선진국 중에서는 스웨덴과 이탈리아, 개발도상국 중에는 라트비아, 폴란드, 몽고 등
-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
* 스웨덴은 2000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던 소득비례 부과방식연금을 확정급여형연금과 개인계정 두 가지로 분리 - 기존 보험료 18.5% 중 16%를 기존 부과방식연금과 동일한 확정급여형 연금 으로 사용하고, 신설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이 2.5%를 사용하게 함 - 이 개인계정이 외형적으로는 적립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인 명목 확정기여방식 |
○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은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적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① 첫째, NDC는 재정부담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효과
- 완전적립 개인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배 이상이 되고, 부과방
식을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은 다음 세대로 이전
- 이에 비해 NDC는 보험료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켜 현 퇴직자와 장래 퇴직자 모두에
게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 현 근로자의 이중부담(현 퇴직자 연금과 미래 자
신의 연금까지 부담)도 없음
② 둘째, NDC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수익률 보장
-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투자수익에 의해 수익률이 정해지지만, NDC적립금 이자율은 사
전에 설계된 비율(평균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에 따라 결정
- 소득대체율과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연금은 고령화가 심화
되면 조정(대개 정치적으로 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 같은 진통이 뒤따르
지만, NDC는 이런 조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음
③ 셋째, 대규모 적립금이 불필요
- 연금급여는 퇴직연령과 평균수명에 따라 조정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반자동적으로 보장
- NDC는 잠재적인 부채, 즉 구세대로부터 상속된 부채를 명시적인 부채로 드러낼 필요
도 없음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이유
- 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
- 사회보험은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해서 생김
-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과도한 적립금 누적이 가져오는 문제)
○ Barr(1987)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① 부과방식의 장점
- 인플레로부터 연금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음
-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완전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음
② 부과방식의 단점
- 인구구조의 변화(장래 노동력 인구의 변화)에 취약
③ 적립방식의 장점
-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하다는 것
④ 적립방식의 단점
- 인플레에 취약
- 경제성장의 과실을 연금수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적립이 필요
○ Barr는 적립방식의 장점으로 알려진 연금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이 잘못
된 가정이라고 주장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동인구의 감소 = 부양률의 증가 때문에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에 비
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점을 지닌다는 것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
- 적립방식이건 부과방식이건 현재 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의 일하는 사람이 소비하지 않은 부분임
- 과거의 근로자가 소비하지 않은 부분이 현재의 연금수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적립방식이고,
현재의 근로자가 소비하지 않은 부분이 현재의 연금수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부과방식임
○ 그러나 두 방식은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남
-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퇴직한 노인인구의 연금재정을 충당하
도록 설계되어 있고, 노인의 연금총액이 그들의 청년기에 부담한 부험료총액을 상회하므
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발생
- 반면에 적립방식은 개인별로 청년기에 적립한 것을 퇴직 후 되찾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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