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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0.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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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의 개념


정부가 인정하는 노인케어 전문가를 요양보호사라고 함
-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의 시행과 함께 만들어짐
- 요양보호사는 종전의 노인복지서비스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을 대신한 것
- 요양보호사의 기능과 지식수준을 경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  요양보호사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등
- 노인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2)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고유 영역은 분명히 다름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경제적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돕
는 전문직
- 요양보호사는 케어기술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돕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둠
□  요양보호사의 주요업무
- 신변케어 : 건강상태 관찰, 식사, 배설, 목욕 원조, 신체의 청결, 의복, 수면, 욕창예방, 약
복용 원조, 보행, 이동 원조
- 생활케어 : 외출 원조, 커뮤니케이션, 거실 정리, 인간관계 조정, 기타 집안일 처리
- 문서업무 : 제공기록지 기록, 기록의 활용, 일지 및 기록의 보존과 관리


3) 요양보호사 자격


□  200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취득
□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신규자,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구분
- 신규자는 국가 지정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
을 이수해야 함
-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요양보호사 시험과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
양보호각론
-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모두 객관식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매년 3회 실시

 

4)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호사


□  일본은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별도로 케어 전
문인력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제도를 실시
- 후생성이 지정한 양성학교(2년제 대학)를 졸업한 자, 일반 사회복지계열 대학 출신자,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양성기관(2년 이상) 출신으로 1년 과정 이상의 개호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3년 이상 개호업무 종사자로서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짐
- 개호복지사 양성교육은 케어 관련 이론과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습교육을 중시함
□  독일은 요양보호사를 노인케어사라고 함
- 주정부 단위의 시험에 의해 국가자격증이 부여
- 1999년에 제정된 노인케어법은 노인케어사 양성 수강 요건을 17세 이상 실업학교 졸업생
또는 일정기간 노인케어 분야의 강의를 수강한 고교졸업생으로 하고 있음
- 양성기간은 보통 2년이며, 간호사 등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는 기간이 단축됨
- 독일의 노인케어사는 의료적 케어와 복지적 케어 양쪽의 전문적 지식을 지닌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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