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
인복지시설 등 네 가지 유형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
-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의 의료를 위한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의 여가를 위한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즉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포함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시설 | 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
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정부가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
(2) 정부지원
□ 전액지원시설
-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지원
□ 실비입소시설
- 전액지원시설 운영비의 50%를 지원
(3) 유료 양로시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함
-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
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 우리나라에 유료 양로시설이 등장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양로시설의 유
로화를 허가한 것 때문
- 1989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신설을 허가
- 1993년에는 종전의 노인복지주택을 실비 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료 노인복
지주택의 신설을 허용
-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1997년부터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
□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음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 내용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삭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
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 내용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그룹홈)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
- 인권보호 :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됨
-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
- 자립생활 :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재가요양 우선 :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 :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
- 사회통합 :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부당청구 금지 :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 됨
- 알선행위 등의 금지 :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 내용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층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즉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즉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을 포함
(3)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의 보호기간은 월 15일, 단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 가능
(4)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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