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죽음에 관한 이론과 웰다잉
1) 죽음에 관한 이론
○ 대한의학협회(1993)에서는 사망을 심폐 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 기능의 소실인 뇌
사로 판단하여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
- 생물학적 죽음은 뇌, 심장 등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장기의 기능이 멈추는 것.
-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의 끝이거나 경계선을 의미.
○ 의학대사전에서는 죽음을 생명의 정지,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 법률적․의학적 목적을
위하여 전체 뇌 기능, 호흡계의 자발 기능, 순환계의 자발 기능의 모든 것의 비가역적 정지
라고 정의.
- 나아가 정신, 심리학적 죽음은 회복될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
- 사회적인 죽음은 사회환경에 더 이상 적응될 수 없는 상태로서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위축되는 것.
- 종교적 차원의 영혼의 죽음은 신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함.
○ 일반적으로 임종(dying)과 죽음(death)은 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임종은 죽어가는
과정, 죽음은 생명이 정지된 상태로 볼 수 있음.
① 한국어 대사전
- 임종(臨終:dying)을 죽음에 임함, 임명(臨命),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음,
종신(終身) 등으로 말하고 있음.
- 죽음은 사(死), 입몰(入沒), 사망(死亡), 사세(死世), 끝장,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
는 현상, 세포 내의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가 불가역적으로 되어 정지하는 상태인 것.
② 웹스터 사전(1991)
- 임종을 생명이 끝나가는 것, 죽음이 임박한 것, 점차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 죽음은 동식물에서 소생의 가망이 없는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 생명의 종결, 죽는
다는 사실이나 행동 및 과정이라고 하였음.
○ 죽음에 관한 이론 가운데서 애착 이론적 관점은,
- 여러 형태의 애착 행동을 유발시키는 본의 아닌 분리, 즉 울고, 매달리고, 분노하는 측면
을 말함.
- 애도 과정에서 오는 행동들은 분리불안에서 일어나는 재결합 형태이어서 회복을 위해서는
애착을 끊고 타자와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함.
○ 심리·사회적인 전환적 사건으로서는,
- 사별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별을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
사별의 상태로 바뀌는 전환적 사건으로 정의.
- 그리하여 성격, 사회적 지지, 생활 사건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된 세상에 관한 수정을 요구.
○ 개인의 구조적 관점은
- 개인의 인지적 구조 체계에 의해서 사별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받음.
- 그러므로 개인적 구조 체계의 융통성이 사별 후 적응 효율성을 결정한다고 봄.
- 대부분의 여성은 준비, 슬픔 또는 애도, 그리고 적응 등의 세 단계를 경험함.
2) 노년기 죽음의 의미와 태도
○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더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또 죽음
과 직면할 때가 다가오는 시기.
-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미 있고 가
치 있는 것으로 평가.
-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현대 산업사회는 대가족 해체로 핵가족화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과
임종자를 가정에서 점차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실제 연간 신고 사망자 수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죽음은 노인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음.
-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과 암으
로 인해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힘겨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
○ 노인의 죽음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죽음에 대한 지각과 의미 부여로 죽음을 수
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현상은 노인들의 존엄성 유지, 품위 있고 평안한 임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됨.
- 즉, 노인뿐 아니라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
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영적인 총체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 물리학자 퀴블러 로스(E. Ku¨bler Ross, 1969)는 죽음의 단계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
용의 5단계로 구분.
- 죽음에 직면할 때 사람의 초기 반응은 회피 혹은 사실에 대한 부인이며,
-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반응은 분노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적대감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그다음 단계는 타협의 단계. 결국, 환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됨. 죽음이 이 단
계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은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 사람에 따라 부정의 단계를 초월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계를 경험하
기는 하나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음. 또 화, 슬픔, 분노를 동시에 느
낄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임종과 죽음 5단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음. 이 희망
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삶으로 이 희망마저 포기하면 임종이 가까이 온 것이라 설명.
○ 김신미 등의 연구(2003)에서는
- 70세 이후에 사망하는 것,
-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
- 1개월 미만의 임종 기간,
-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 임종기 동안의 독립성,
- 죽음에 대한 인지,
- 유언 남기기,
- 임종기 동안의 자율성,
- 임종기 동안의 의료비,
- 통증 없는 것, 종교, 호스피스, 무의미한 생명 연장 수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안락사의 종류
① 수동적 안락사는 병원, 요양원, 그리고 다른 건강 세팅에서 볼 수 있음.
② 능동적 안락사는 사회적 고립감, 자신이 소용없다는 생각, 재정적인 곤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실, 만성적 질병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음.
-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절망감은 나타나는데 그들은 위엄을 가지고 죽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믿음.
○ 죽음과 종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다음의 네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첫째, 종교는 건강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확실한 사회적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음.
- 둘째, 종교심은 사회적 결집력을 유지, 보존해 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
- 셋째, 종교심은 인생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넷째, 종교심은 육체적 고통, 사별과 이에 따른 상실감 등의 고통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제공하며 때로는 개인에게 희망을 제공하기도 함.
○ 엘리슨과 스미스(Ellison & Smith, 1991)는 영적 건강이 육체적 질환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함.
- 고통에 직면할 때 이에 대한 해석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소위 종교의 ‘호신론(護神論) 효과
(theodicy-effect)’는 위의 이론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 이런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음.
3) 웰다잉(Well-Dying)과 안락사 논의
○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는
- 한 남자가 지하철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순간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 나와 자신이
죽는 과정을 바라봄.
- 이어서 그는 사랑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가 흙으로 형체를 빚어 조각을 하는 동
안 뒤에서 포근히 안아줌.
- 그때에 여성은 너무도 행복해서, 그리고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리며 일하는 장면이 나옴.
- 그렇듯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영체가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음.
○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아직 해야 할 일, 놀아야 할 것이 많아 현세를 떠나기 싫어함.
- 더욱이 살아 있는 사람들도 망자에 대한 정을 놓지 못하여 계속 붙들고 애도를 하는 일이 흔함.
(1) 우리나라 웰다잉법의 제정 과정
○ 진정한 웰빙(well-being)은 웰다잉(well-dying)으로 연결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옛말에 “살
복도 있고, 죽을 복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음.
- 수명이 길어진 요즈음 만성질환 등의 고통에 시달리며 경우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의 제반 고통은 심각한 정도에 달하여 피폐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례들 중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일어났음.
-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
된 일이 있었음.
-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이 충격을 불러일으켰음.
○ 안락사와 관련된 활동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온 경과.
-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4월 12일 “의사윤리지침 안”을 마련하여 의사의 역할과 의무 등
을 규정.
- 그 윤리지침 60개 항 가운데 26조 항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
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함.
- 또 환자 측 가족 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약물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함.
- 따라서 의협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금지조항을 명시.
- 그 후 이러한 안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
○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쟁점에서 찬․반의 입장.
① 찬성 편에서는,
-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고,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삶은 가치가 없으며,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오히려 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쏟아붓는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고 주장.
② 반대하는 사람들은,
- ‘인간 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이며,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으며,
- 경제적인 취약층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고, 장기매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 2015년 3월 23일 출범한 국민본부는 국민의 웰다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사회․학계․종
교계 인사들과, 의료기관․학회․호스피스기관 등 80여 개 관련단체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1만
4,900여 명이 참여해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
- 국민본부는 “그동안 한국사회는 호스피스 관련 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주장.
- 안락사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 의사협회: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나 가족의 자의
(自意) 퇴원이나 치료중단 요구 때문에 숱한 갈등이 빚어졌음. 윤리지침을 통해 의료
계 내부 합의를 이루어내고,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 중.
②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
③ 보건복지부 관계자: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인위적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법에 위배.
○ 이러한 논란이 18년 동안 계속되다가 연명 의료 결정법인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음.
- 2016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고 발표.
- 연명 의료 결정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3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
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
- 연명 의료 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 연명 의료에 해당되어 중단이 가능한 것들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
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들.
- 또한, 웰다잉법이란, 말기환자가 치료를 해도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안으로서 법안의 시행으로 연명의료를 중
단해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환자 가족이나 의사에게 살인죄나 살인방조죄의 적용이
없도록 하는 것.
(2) 외국의 안락사 제정 사례
○ 외국에서는 안락사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봄.
- 먼저, ① 약물 주사를 통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곳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의
오리건 주이며, ②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
스
,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일본(상황에 따라 융통성 발휘) 등.
-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추세. 환자 측
이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고 있으며 사망 전 유언
장 등을 통해 장기인식 여부, 심폐소생술 거부 등도 허용.
- 또한 프랑스의 안락사 인정에서 보면, 1991년 유럽의회가 말기암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
을 제안했을 때 프랑스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 적이 있음.
‣ 그러나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는 2000년 3월 4일,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인정.
‣ 위원회는 「죽음과 안락사」라는 보고서에서 “안락사는 처벌받아야 할 범법행위지만 생명을 박
탈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음.
(3)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of Dignity)와 준비
○ 존엄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맞이하는 죽음을 말함.
- 환자가 심신기능이 떨어지고 정신활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더이상 생존의 의미가 없을 때,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죽음.
○ 존엄사의 근거
- 인간이란 의식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높은 정신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
는,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닌 고도의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능력에서 오는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
-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생사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 존엄사는 죽음을 기다리는 암환자, 식물인간 환자,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환자에 대해 인위
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여 억지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
- 따라서 존엄사는 단순히 목숨만 연명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음.
- 그럼으로써 인간은 태어난 후 의미 있고 건강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평화롭고 존엄하
게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그러므로 좋은 죽음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없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사
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따뜻이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포옹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마음의 애정을 교환하는 것.
- 나아가 맑은 정신으로 주치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변정리를 해두며, 죽을 때의 장소, 임종방법, 시신
의 처리 및 장례절차 등 죽음 이후에 유족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의
지와 노력이 필요.
(4) 자의적 죽음의 노인자살에 관한 제고
○ 자살은 자의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죽음이 아님.
- 특히 우리나라 노인자살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셀프 고려장’ (헤럴드 경제,
2016. 2. 25)이라고 칭할 정도.
- 통계청에서는 자살을 ‘고의적 자해’라고 명명(命名)하는데,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
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나타나 1990년의 14.3명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
-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90년에 18.2명, 2014년에 78.6명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비율이 높아짐.
-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8배나 높아 1990년에 남자 22.9명, 여자 9.2명이며,
2014년에는 남자 87.9명, 여자 32.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에도 한국의 노인자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불명예스
러운 위치에 놓여 있음.
- 또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도 노인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OECD 평균 19.1명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
- 그리고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827.4명
이 사망하였고, 다음은 심장질환(339.0명), 뇌 혈관질환(323.6명), 폐렴(177.5명)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노인자살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빈곤, 신체ㆍ정신적 장애와 고독 및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 등으로 볼 수가 있음.
○ 노인자살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 노인돌봄서비스,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그리고 여가 정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 덧붙여 노인 생명존중 프로그램, 상담 및 사회적 지지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
-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노인의 외부적인 요인에 관련되어 심약한 깊은 상처의 치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짐.
-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울과 관련되는 회복탄력성
프로그램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며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이 다시 튀어
오르는 능력으로, 이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적인 환경에서 가능.
- 즉, 긍정적인 적응과 개인적인 발달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
-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가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또한 외국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상태인 노인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도
효과가 입증되어 일정 기간(10주)의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가능
할 것으로 봄.
- 즉,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 불안, 수용 등의 복합적인 것들로서 훈련을 통하
여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노인 대상으로 실시할
때에 노인의 죽음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함.
- 이의 교육 내용들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존엄한 죽음을 위한 3가지 대안, 웰다잉․ 웰
리빙․ 호스피스 활성화, 임사체험,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사례, 죽음의 9가지 유형, 자살해
서는 안 되는 이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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