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노인고용차별
□ 노인은 신체 능력, 인지능력, 창조능력 면에서 청장년층에 비해 뒤짐
- 장기간 근로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 숙련된 기술, 기능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유용
- 그럼에도 노인취업과 노인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것
□ 고령근로자 차별은 오래된 문제
- 완전고용이 실현된 2차 세계대전 후 황금시대에도 고령근로자는 차별의 대상이었음
- 고령근로자는 고용, 일자리, 소득보장 면에서 불리
- 고령근로자는 회사 구조조정의 일 순위, 회사의 퇴직규정에서도 불리, 정부 고용정책에서
도 배제되기 쉬움
□ 고령근로자의 고용상의 차별은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이 있음
- 직접적인 차별은 강제퇴직 연령규정, 취업 시 연령 제한, 훈련에서의 연령 상한선 규정 등
- 간접적인 차별은 퇴직 압력이 대표적
□ 국제사회에서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는 이미 보편적인 노동원칙
- ILO는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를 통해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
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
에 관한 고용,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고
- EU는 2000년 고용, 직업에서의 평등 대우 기본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2007년 이전까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
□ 세계 최초의 연령차별금지법은 1967년에 제정된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이 법의 목적은 연령보다는 능력에 기초해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
며, 고용에서 연령이 문제가 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데 있음
- ADEA는 원래 40~65세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40세 이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AEDA는 노골적인 연령차별을 막는 데 효과적
- AEDA는 국제노동규범과 다른 나라의 고용차별 관련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나라가 고용차별금지의 모델로 삼고 있음.
□ 호주는 2004년에 연령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Act)을 제정
- 고용영역뿐만 아니라 비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영국은 2006년 고용 평등(연령) 규칙 [the Employment Equality(Age) Regulation]을 제정
- 이 법은 고용영역에서 취업 가능한 모든 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 모집․채용에서 해고․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고
용단계별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과 절차를 규정
□ 일본은 1994년 고 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 60세 미만 정년의 설정을 금지
-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의 안정적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 연
령자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 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실시의무를 부과
□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년에는 사원모집과 채용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년부터 임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에도 적용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차별 보호의 대
상이 되었음
- 2013년 이 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종전 55세)하고, 이를 의무조항(종전 권고
조항)으로 변경한 것
- 정년연장은 2016년 1월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장에 적용
- 2017년 1월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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