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령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
○ 정부는 국민이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도 원함.
- 노인이 일을 하면 사회보장 재정이 크게 개선
- 사회보험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고 수급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
- 노인이 일을 해서 건강해지면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짐
○ 근로자는 노동의 연장을 원하지 않고,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에 미온적 근로자 입장
○ 고령화로 적극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의 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고 있음
○ 퇴직 후 더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
는 노인도 증가
○ 무엇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원한다는 것
○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원하는 바
○ 퇴직자는 퇴직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로 생각
- 사용자 입장 :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대하는 것은 양면적
○ 고령근로자를 기술력이 높고 근로 윤리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
자도 있고, 훈련에 적합하지 않고 변화에 저항하며 신기술을 습득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생각
○ 2005년 미국의 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꺼리는 이유는 잠재능
력 부족, 활력 부족, 높은 사회보장비용(연금과 건강보험), 융통성과 적응능력 부족, 높은 봉
급 기대,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지식과 기술의 노후화, 청년근로자의 경력 장벽, 능력에 관
한 의구심, 연령차별금지법령에 대한 우려 등
○ 2008년 근로기간 연장에 관한 실무보고서(세계은행)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기간 연장 수용방안 제시
- 근로 인센티브의 개선 : 근로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줌
○ 세금 우대를 통해 근로 지속을 유인
○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일하는 시간을 줄인 파트타임 근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로,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를 제공
* 실제로 이를 적용한 결과 2000년대 초반 미국 노인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올라갔음
- 노인 건강 개선 : 양호한 건강상태는 일을 더 오래 하려는 의지를 북돋움
○ 건강은 근로 능력과 근로 의지 양쪽에 영향을 미침
○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짐
○ 근로자의 건강상태 개선은 근로기간 연장에 도움이 됨
- 사용자로 하여금 고령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
- 제도적 장애물의 제거 : 유연한 임금 결정을 도입
○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
○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근로 능력과 생산성은 하락
○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의 유연화는 사용자의 인센티브가 됨
○ 법률 규제 완화도 필요
○ 정리해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나치게 엄격한 연령차별금
지법의 연령차별 규제조항도 사용자가 고령근로자의 채용을 주저
- 고령근로자의 근로 능력 개선 : 사용자가 고령근로자에 매력을 갖게 만들려면 고령근로자
도 자신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 근로자 입자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자신의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
○ 정부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고령근로자의 직업교육 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
○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근로기간 연장에도 기여
- 세계은행은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데도 조기퇴직으로 일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은 역설이라 함. 또한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함
○ 근로기간 연장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며, 근로자 퇴직소
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 1946년 6월에 설립된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의 부흥과 저개발지역의
개발원조를 위한 국제장기투자기관으로써 민간자본의 원활한 국가 간 이동과 국제투자의
합리적 촉진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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