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12.1.1. 예산집행의 의의
예산의 집행 : 예산서에 담겨 있는 계획을 집행(implement)하는 것.
-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출로 얻어진 인원과 물자로 사업을 하고, 사업수행의 결과로 목표가 달 성되는 과정.
- 예산집행을 통하여 정부의 전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 자원과 사업과 목표가 실제로 연결을 맺어 가는 것이 예산집행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행위 중심으로 예산집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 지출원인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 를 실행하는 것, 예산 성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입, 세출을 처리하는 것 등 포함.
12.1.2. 예산집행의 목표
두 가지 목표 :
첫째는 입법부의 의도를 존중하고 입법부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키는 것
둘째,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 성립 후의 여건의 변화와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정이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
1. 입법부의 의도의 실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
행정부의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를 계수적으로 표현한 것.
- 입법부는 행정부가 이 계수적 표현을 존중하도록 통제.
- 입법부의 의도를 실현시키려면 재정적 한계를 엄수케 하여야 함.
재정적 한계를 지키게 하는 통제방법.
1) 예산배정제도
- 정부의 각 기관이 일정기간에 쓸 수 있는 예산액의 한도를 중앙예산기관이 정하여 주는 것.
- 예산배정의 목적 : 사업의 체계적 운영, 연도 초 과도한 사용으로 연도 말에 예산이 부족 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세입이 예산액보다 적은 경우에 세출을 그에 맞추어 조정.
2) 예산의 재배정
-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을 정하 여 주는 것이 예산의 재배정.
- 재배정의 목적은 배정의 목적과 같음.
3) 기록과 주기적인 보고
- 예산집행과정상의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 통제, 과도한 지출원인행위로 예산액 초과 방지
- 지출원인행위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기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
4) 정원, 보수 등의 통제
- 예산한도액을 초과시키지 않으려 각 기관의 정원과 봉급 등을 통제.
- 정원은 공무원정원령,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통제.
5) 계약의 통제
- 특정한 물품의 구매계약은 특별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 예 : 냉방기 구입 -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승인.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 : 중앙예산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승인.
2. 신축성의 유지
- 신축성을 유지하여 행정이 정세의 변화와 긴급사태에 대응.
- 입법부가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행정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얼마간 의 신축성 허용.
1) 총괄예산
지출항목을 세분한 명세예산이 아니라 좀 더 큰 항목으로 구분한 총괄예산을 처음부터 승인.
2)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 예산을 일단 명세예산으로 승인하고 세분된 항목 간에 융통하여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위한 과목간의 융통은 예산의 이용 : 미리 국회의 승인
- 지출대상의 변경을 위한 과목간의 융통은 예산의 전용 : 행정부 내 절차만으로 가능.
3) 예비비제도
(1) 예비비의 의의
- 예산은 정확하게 추정한다 할지라도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과부족이 발생.
- 세출에 계상한 경비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나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 우에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처리.
- 경미한 사태로서 빈번히 발생하는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대처.
(2) 예비비의 유형
① 민정비긴급기금: 영국에서 채택, 일종의 회전기금. 각 부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정비긴급기금에서 일시융자. 그러나 다음연도의 본예산 또는 당해 연도의 추가예산에 의 하여 의결된 자금으로 상환.
② 예비금: 미국연방정부에서 채택 , 우리나라의 예비비제도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의 회 에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제, 감액된 경비의 부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③ 일반적 예비비제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사용, 용도에 크게 제한이 없는 제도.
4) 예산의 이체와 이월
- 예산의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 을 때에 예산도 그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 예산의 이월 :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겨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5)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 예산일년주의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
Ⅱ. 한국의 예산집행
1. 전반적인 예산집행구조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두 가지 목표인 재정적 한계를 지키는 것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
1.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
1) 예산배정과 자금공급절차
-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집행계획은 1년을 4기, 수입과 지출계획은 매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월별자금계 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월별자금계획서를 종합, 정부의 월별자금계획 작성,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월별자금계획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중앙관서의 장은 승인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재정경제부 장관 종합, 월별세부자금계획 작성,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은행에 통지
④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 그 소속 지출관 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
2) 예산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
-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에 관해 제안, 조정, 결정 및 통지라는 체계,
- 이러한 체제가 마련된 것은 예산이 배정되고서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집행 할 수 없어 많은 폐단이 있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
-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이 세입ㆍ세출총괄기관인 재정당국과 분리되어 있어 이러한 조정은 매우 중요.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 사업내용과 시행방법상의 신축성 부여,
- 예산의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시기적인 신축성 부여.
1) 예산의 이용
- 넓은 의미의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용 : 각 소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
- 좁은 의미의 예산의 전용 : 각 세항, 목 사이에 상호 융통.
- 장, 관, 항 사이에서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이용 :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
- 국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함
- 장, 관, 항간의 융통은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 예산과목 - 입법과목
- 예산의 이용 : 입법과목간의 융통
2) 예산의 전용
- 세항, 목 사이에 상호 융통 : 예산의 전용
- 특정 사업의 지출대상이나 수행수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
-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
-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
-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할 수 있음.
3. 예산의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생겼을 때
- 기획예산처 장관이
-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 그 예산을 이용 및 이체하는 것.
4. 예비비
1) 예비비의 내용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일정한 목적과 예산과목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융통 하거나 변경하는 것.
-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은 예산 외의 지출
- 기 승인된 사업의 규모를 늘려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초과지출.
2) 예비비사용의 제한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
-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 해
- 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사태를 위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3) 예비비의 사용절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기획예 산처 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
-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 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표를 작성, 대통령 승인, 감사원장에게도 제출.
4) 국회의 사후승인
- 예비비 사용 총괄표를 다음회계연도 개시 1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승인
- 예비비는 그 목적, 사용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
-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에 정부가 국회의 승인으로 책임 해제.
5. 예산의 이월
- 예산을 다음해에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 예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1년
- 승인받은 연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
- 사업의 성격상 1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월제도로 예산의 연도 내 사용원칙 완화
- 시기적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
1)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특정한 경비를 이월사용하리라고 예상하였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미리 받 도록 하는 것.
2) 사고이월
사고 이월은 이월할 것으로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없게 된 지출.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 지출원인행 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사고이월도 예산사업실시일정 상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총괄적인 통제.
6. 계속비
- 시기적 신축성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제도
-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 원칙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
- 원칙적으로 계속비는 5년 이내에 한하여 지출
7.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집행의 시기적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법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며,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 의 의결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수년간에 걸치는 것이 많으며 복수연도에 걸침을 원칙.
8. 수입대체경비
1) 개념과 특징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 할 수 있는 경비
- 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
-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와 수입 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만이 수입대체경비.
-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중앙관서의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
2) 수입금마련지출과의 차이점
① 대상경비: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그러나 수입금마련지출은 이러한 제 한 없음.
② 지출목적: 수입대체경비는 지출 자체가 주목적이고 수입이 수반되는 것, 수입금마련지출은 수입금마 련 자체가 주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지출이 불가피.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의 특별한 역무의 제공 과 같은 행정활동의 영역, 수입금 마련은 기업활동의 영역.
③ 직접지출범위: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직접지출 인정, 예산 초과 수 입 직접지출도 허용. 수입금마련지출은 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의 직접지출만 인정.
2. 사업운영과 수입ㆍ지출사무
-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 :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짐.
- 세입 : 조세,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정부의 어떤 행정사업의 구 체적인 시행과 직접 관련이 큰 것은 아님.
- 지출 : 행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
- 지출사무는 사업의 관리ㆍ운영과 밀접한 관련 하에 이해.
- 수입과 지출의 각각 담당사무기관과 사무의 흐름.
1) 수입사무기관
① 수입관리기관
- 재정경제부장관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입사무에 관하여 감독.
-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적 책임자.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와 수납사무 관리.
②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관은 수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정.
-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 결정, 납입할 것을 고지하는 명령기관.
-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사무를 관리하고 수입징수사무를 스스로 하게되어 있음
- 권한의 위임과 분업을 통하여 이를 행함.
- 권한위임의 체계는 중앙관서의 장 -> 각 관서의 장 ->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관의 업무도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와 분임.
③ 출납공무원
-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공무원
- 수입징수관이 결정, 고지한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수납
-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수납사무 담당.
- 출납공무원도 업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와 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④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 명령기관과 현금출납기관의 분립은 회계경리상의 기본원칙으로서 국고금관리법은 징수기관과 수납 기관의 분립을 규정
-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출납공무원을 겸할 수 있음.
2) 수 입
가. 수입의 의의와 근거
(1) 수입의 의의
- 국가기관의 경비지급의 재원이 되는 현금의 수납.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2) 수입의 근거
- 국고금관리법 5조는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
- 이 규정은 두 가지 뜻
첫째, 세입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 또는 수납되는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국가의 수납권이 나 징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도, 예산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징수 또는 수납의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
나. 수입절차
(1) 세입의 조사결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ㆍ결정.
(2) 납입고지
- 수입을 조사, 결정한 다음에는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
- 납세의무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을 할 수 있음.
(3) 수납
- 납입고지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하는 수입금을 수령하는 것. 수납은 출납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이나 금고은행에서도 수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지출사무기관
지출사무의 경우 사무계통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회계경리의 계통이지만, 수입의 경우와 달리 사업운영부서와의 상호작용이 더 두드러진다.
1) 지출관리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적 기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 무를 관리.
2) 재무관
-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
- 소속 공무원을 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음.
3) 계약관
- 1975년의 예산회계법 개정시에 계약관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도 승계.
- 계약관이란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4) 지출관
-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을 행하는 자.
- 지출은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5) 지급기관
-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등이 지급 담당.
-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급.
라. 지출원인행위
-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 채무부담의 단계에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목적.
-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행함이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재무관이 이를 행함.
- 법령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준수.
5. 지 출
1) 지출의 의의
-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
-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행함,
- 한국은행 등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한 기관이나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실행.
2) 지출의 준칙
① 지출관 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범위 이내.
②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송부되었어야 함.
③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월별자금운용계획의 범위 내
④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
⑤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금을 제외한 금액이내.
3) 지출의 방법
- 계좌이체. 과거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 국고수표발행제도 폐지, 지출업무를 전자 화, 계좌이체제도 전면 도입,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 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
4) 지출의 원칙과 특례
지출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① 채권자를 수취인.
②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으로부터 지출.
③ 지출도 연도개시 후에 가능.
④ 지출이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급부가 전부 또는 일부 완료.
⑤ 채무액 확정.
지출에 대한 몇 가지 특례 인정.
(1) 관서운영경비 지급
-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 여비ㆍ업무추진비ㆍ비정규직 보수 등과 같이 일반적인 지출의 절차를 밟아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정부구매카드로 지급.
(2) 회계연도 개시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연도개시 전에 신년도 소요의 자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불편한 관서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 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급
(3) 선급과 개산급
- 국가의 지출은 사후급을 원칙
- 지출할 금액이 확정
- 선급과 개산급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 선급이란 상대방의 급부가 있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
- 개산급은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
(4) 과년도 지출
- 지나간 회계연도의 경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 현연도 예산으로서 지출하는 것.
-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 지출할 방도가 없어지고 채권자 에게 손해.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시효,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지 않는 한 현연도의 세출로 부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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