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3. 결산

공갱! 2022. 1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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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 결 산

. 결산의 의의와 기능

 

1. 결산의 의의

 

일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은 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중의 지출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정하는 효과는 가지지 않 으나,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효과.

- 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음.

결산은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역사적인 것.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인 의의는 주로 정치적인 것.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

 

2. 결산의 기능

 

결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1) 재정활동의 적부확인

-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행하였는가를 확인.

- 결산에 계상된 계수가 정당한 숫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의거한 것.

- 결산이 작성되면 감사원에 송부되어 그 검사확인을 받는 이유.

 

2) 재정운영에의 반영

- 예산과 결산을 대비, 결산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

 

3.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예산집행의 실적이며, 따라서 예산과 결산은 대체적으로 일치

-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음.

- 예산의 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예비비의 지출 등이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불 용액(不用額)과 다음 연도에의 이월 등이 있기 때문.

 

2. 한국의 결산제도

 

1. 출납정리기한

 

1) 출납정리기한

- 결산은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예산집행의 완결이 있어야 비로소 그 내용 확정.

- 예산집행의 완결이란 수입지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사무의 완결은 결산작성의 전제.

- 국고금관리법은 다음 연도 210일까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 무 완결 규정.

- 각 연도의 수입지출은 연도 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

- 출납정리를 위하여 연도가 끝나고 다음 연도가 되어도 일정한 시점까지는 수입 또는 지출 허용. 이 기간을 출납정리기한

 

2) 수입금의 수납기한

- 세입에 관하여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입금 수납.

- 한국은행 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

- 다만 출납공무원이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경우와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을 다음 연도의 115일까지 수납.

3)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기한

- 세출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

- 다음 연도의 115일까지 가능.

-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지출과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 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15일까지 지출.

- 한국은행 등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앞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 계연도 115일까지 지급.

 

4)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의 마감

- 출납정리기한 후에도 장부의 정리 등 기타 사무가 있으며 210일까지 완결.

-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의 참여 하에 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2. 결산의 조제

-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 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1) 세입결산보고서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보고.

 

2) 세출결산보고서

, , , 세항, 목 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轉用) 등 증감액, 초과지출 액,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표시.

3) 계속비결산보고서

- 계속비의 연부액(年賦額) 결산은 매년도의 세출의 결산으로서 정리.

- 계속비는 수년도분을 일체로 해서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결산하여 그 사 업의 전모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계속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속비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계속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 국가의 채무라 함은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란 차입금계산서, 국채현재액계산서, 국고채무부담행위계산서를 망라.

 

3. 결산의 심사

 

1) 결산의 검사

-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이들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총결산과 필요서류를 다음 연도 6 10일까지 제출.

- 감사원은 결산의 검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8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정부는 다음 다 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감사원은 예산의 집행을 중심으로 하여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 확인.

- 국회에서의 심사에 앞서서 감사원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회계상의 전문기관에 의한 검사 가 국회의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

-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감사원의 검사보고 이외에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 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

 

2) 국회의 심의

- 국회는 정치적 견지에서 결산의 내용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 조치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함.

- 정부 결산 국회 제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 결산심사에 관하여 본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결산위원회도 거의 무관심.

-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산에 대하여 관심을 지닐 수가 없다면 결산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켜 일본과 같 이 결산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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