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예산과정 개관
Ⅰ. 예산과정의 의의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4단계를 거쳐 반복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
입법부가 심의권한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검사기관에 의한 회계검사를 거쳐 입법부의 결산 승인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배분은 근대 예산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도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
예산과정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의 제도적, 과정적 확립으로서의 의의.
예산과정의 각 단계는 상호의존적 과정,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기적, 반복적 과정.
이 주기의 기준기간을 이루는 것이 회계연도
Ⅱ. 회계연도
예산은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
일정한 기간이 회계연도(예산년도).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의 유효기간.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와 결산의 단계로 볼 때 회계연도는 예산의 집행기간에 해당.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하여 역년(歷年)과 같음.
- 1953년도까지는 4월1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
- 1954년도는 1954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5년 6월 30일에 끝나게 하여 15개월
- 1955년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의 18개월.
- 우리나라에는 1956 회계연도(단기 4289년도)는 없고, 1957년도부터는 회계연도와 역년(歷年)이 같음.
회계연도는 나라에 따라 다름.
- 터키 같은 나라는 3월-2월
- 영국과 일본 등은 4월-3월
- 미국의 연방정부는 7월-6월이었으나 1976년부터 10월-9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각 회계연도에 수입, 지출되는 것,
-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 전체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써 충당.
-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
Ⅲ.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의 편성
일정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하는 것
이므로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 작업이 시작.
예산의 편성작업은 중앙예산기관에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에 관한 방침과 지시가 내려온 때를 전후 하여서 본격적으로 행해짐.
예산편성지침 :
- 미국에서는 Call for Estimates
- 영국에서는 예산회람(Estimates Circular)
각 부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예산요구서를 중앙예산기관에 제출
-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사정, 종합,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입법부 제출.
예산편성과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에경비를 배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과정.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과 계획의 연속과정.
2. 예산의 심의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입법부의 심의.
예산심의의 성격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여하에 따라 다름.
-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분립주의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경우 : 비교적 상세하고 까다 롭게 예산이 심의
- 영국과 같은 내각책임제에서 내각이 의회의 다수당의 위원회와 같은 존재인 경우 - 비교적 큰 문제 만을 다룸.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법률의 형식을 택하지 않음.
우리나라와 영국 :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비목 (新費目)을 설치할 수 없음
미국: 의회에 의한 증액 또는 신비목의 설치 허용.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
3. 예산의 집행
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에 배정, 각 부처는 그 산하기관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것을 예산의 재배정.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결산 - 미국은 결산제도 없음.
4. 회계검사와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위
- 직무의 성질로 보아 예산집행에 책임을 진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 분의 민 주주의 국가에서 인정.
- 구체적인 소속은 나라에 따라 달라 영․미계 국가들은 검사기관을 입법부에 소속, 대륙계 국가들은 넓은 의미의 행정부에 소속.
입법부에서의 결산 심사에 앞서서 회계검사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회계상 의 전문 기관에 의한 검사가 입법부의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
결산은 입법부가 사전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재정활동을 행했는가를 확인하는 사후의 감독과정.
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일반적인 의의는 정치적인 것.
- 결산은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효과
- 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어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음.
5. 예산주기의 중복
하나의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어느 하나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개의 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가령 어떤 해의 3월에 보면, 그 시점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현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전 회계연도의 회계검사 등 3개의 주기가 동시에 진행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와 결산이 여러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통상3년)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을 기다려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복잡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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