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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5.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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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예산의 종류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특별회계의 의의와 설치 요건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특별회계제도

특별회계 :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되 계리되는 부분.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법 제 9조에서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 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특별회계의 수 :

-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시를 강조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수가 적은 것이 좋다.

- 행정능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특별회계를 두어 경영능률을 명백히 하는 편이 나음

단점 : 예산통일의 원칙에 반함

장점 :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와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명백히 하여 능률을 증진.

 

2. 특별회계의 현황

3. 예산순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세입세출의 전출과 전입이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및 특별회계 상호간에 세입세출의 중복.

나라의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러한 중복금액을 공제 - 예산순계

 

. 본예산,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후에 국제정세나 국내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 면 안되는 경우 발생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 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

수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제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히 복잡한 각 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추가경정 예산제도 :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널리 사용.

- 일본의 재정법 : 보정예산,

- 보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경우와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특히 긴급하게 된 경비의 지출과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로 제한,

- 우리 나라 예산회계법 제 33: 제한 가하지 않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 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그 제출의 요건을 크게 완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하여 집행,

추가경정예산은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어떤 연도의 예산총액을 알려면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합계하여야 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정예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 제 3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 잠정예산, 가예산 및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각국의 제도

- 전년도의 예산 답습 :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양원의 공동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관례.

- 잠정예산 : 영국과 캐나다 및 현재의 일본에서 사용.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과거(19481960)에는 가예산제도

- 1960년의 제 3차 개헌 때 준예산제도.

잠정예산이란 일정금액(최초의 45개월 분)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영국에서는 잠정예산의 사용은 상례.

- 일본은 잠정예산에 관하여 내각은 필요에 다라 일회회계연도 중 일정기간에 걸친 잠정예산을 작성하 여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본예산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

-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 채택.

- 가예산제도가 잠정예산과 다른 점은 1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 현행 헌법

준예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

- 독일에서 채택

- 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 3차 개헌시에 우리 나라 헌법에 도입.

-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간주.

잠정예산, 가예산 및 준예산의 내용 비교.

잠정예산은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가예산은 최초의 1개월이라는 제한, 준예산은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사용기한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 5-2 > 잠정예산가예산준예산의 비교

분류 사용기간의
제 한
국회
의결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 여부
채택
국가
잠정예산
가 예 산
 
준 예 산
 
제한 없음
1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음
제한 없음
 
필 요
필 요
 
불필요
 
한번도 채택한 일이 없다.
과거(1946~1960)에 채택하
였으며 사용했다.
현재(1960년 이래)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못했다.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준예산을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리 나라는 가예산제도를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채택했으며 실제로 사용된 도 있으나, 1960년의 제 3차 개헌시에 채택된 준예산제도는 한 번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음.

잠정예산은 일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 예외적으로 사용,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차이. 가예산은 프랑스(3공화국 및 제4공화국), 준예산은 독일이 사용.

 

. 신임예산

영국과 캐나다에서 사용

전시 등과 같은 비상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이나 그 지출속도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

국가의 안전보장상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경우

수시로 신규사업이 필요, 지출권한 즉시 확보 필요.

의회는 총액만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

영국의 신임예산제도 기원 18세기 - 영국의회는 18세기에 신임예산을 종종 사용

보통 총액은 의회에서 결정, 예외적으로 1727년과 1734년에는 총액마저 정하지 않음

오늘날에는 의회가 반드시 총액 결.

1차대전(19141918)과 제2차대전(19391945) 중에도 군사비에 한하여 신임예산제도 사용 - 평시업무에 대한 지출은 보통예산에 계상, 행정각부 예산적자 보전을 위한 신임예산 사용 금지.

 

.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MBO 및 제로베이스예산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LIBS)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는 예산,

행정기관별로

기관의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 나열,

그 품목별 구입경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품목별예산에서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

-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함.

단점 - 예산은 정부사업의 성격이나 목표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산으로써 이룬 사업성과도 알 수가 없음.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PBS)이란 예산과목을 사업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는 예산. 업무량 × 단위원가 예산액

업무량 : 업무측정단위에 의해서 표시된 업무의 양,

단위원가 : 업무측정단위 한 개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성과주의예산의 특징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적으로 표시,

예산을 원가에 기준한 능률적인 방법으로 편성,

집행의 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하여 적기에 효과적인 재정통제 가능.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함을 시정 - 정부가 구입하는 품목과 정부가 행하는 활동 내지는 사업과의 관 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은 미국한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폐기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필요 성 각국에서 제기.

미국 연방정부 : 1990년에 제정된 수석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에 의하여 1988년 도부터 일부부처에서 시험적으로 적용

주정부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 - 미국에서는 47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산방식으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채택, 그 중 31개 주에서는 법률로써 규정.

한국 :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 중앙정부는 2002년도 현재 39개 기관에 시범 적 용,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적용.

3.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 자원배분에 관한 유의 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데 특징.

 

3대 요소

정부사업 목표의 명확한 정의와 체계화.

목표달성에 가장 능률적인 대안의 과학적 분석.

장기적 시계(time horizon) :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장기적 시계로 예산결정.

 

4. 목표에 의한 관리(MBO)

 

조직의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공동으로 공통목표 설정, 기대되는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 조직 내 의 모든 개인의 책임분야 결정, 조직단위의 운영지침으로 사용, 모든 조직구성원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예산과도 연계.

 

성과주의예산PPBS 등이 순수한 예산제도

MBO는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관리도구.

- 예산과는 느슨하게 연계, -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평정방법의 하나로 사용.

 

5.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전년도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 해마다 영(zero)에서 출발하여, - 사업우선순위를 새로 결정하여, -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

ZBB의 기본요소 또는 절차 네 가지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의 확인 : 예산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기능단위.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의 작성 : 의사결정패키지는 관리자가 사업계획, 활동수준, 재원요구에 관해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

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의사결정패키지를 배열하는 과정,

- 하급관리자는 당해 의사결정단위의 각 의사결정패키지의 순위 결정.

- 중급관리자는 그 산하 의사결정단위의 모든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한 다음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 위를 결정,

- 상급관리자는 산하의 모든 중급관리자가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하고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 위를 결정한 다음 최고관리자에게 제출.

예산의 편성 : 의사결정패키지의 전체 순위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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