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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4. 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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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예산의 원칙

 

1. 예산원칙의 발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입장 :

최소한의 정부 또는 소극적인 정부역할을 강조

- 입법부 우위 존중 예산원칙

-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독과 감시 용이

- 의회 예산심의권의 충분한 행사

적극적인 정부역할 강조

- 행정부의 신축성과 전문성 주장, - 행정부 예산운영의 재량권.

입법부 우위 유지 :

- 역사적으로 예산승인이 행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발전되었기 때문,

- 의회의 행정부 감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 형성

반면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

- 행정 국가적 입장, -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 급증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완수, - 행정재량의 여지와 신축성 인정

- 예산도 의회의 세부적인 통제 완화

두 가지 입장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각각 나름대로의 예산원칙을 발전

- 입법국가적 입장에서 발전된 예산원칙을 전통적인 예산원칙

- 행정국가론적인 입장에서 발전된 예산원칙을 현대적 예산원칙.

 

2. 전통적인 예산원칙

외우는 순서 : ,,, 공명, 완정)

외우기 힌트 : 한국사단장 공명 증대 하기로 완정 소문이 나있다

예산개의 원칙

정부의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예산료의 원칙

공개성 원칙에서 당연히 파생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산전의결의 원칙

예산 집행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예산사전의결(prior authorization) 원칙.

예산확성의 원칙

예산엄밀성의 원칙

예산추계가 가능한 한 정확(accuracy)해야 하고,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

예산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항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사용, 이용, 전용 금지.

예산의 각항(各項)에 계상(計上)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연도경과를 금지.

예산일의 원칙

단일예산주의,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공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

국가예산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예산은 단일(unity)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고통일)의 원칙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예산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이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소요 :

예산전성의 원칙

예산완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3. 현대적예산원칙

 

외우는 순서(,, ,, ,,, )

외우기 힌트 : 부시계책다보수 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커짐에 따라 입법부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전통적인 예산원칙들 준수 곤란 - 이유.

첫째, 200년 전의 국민은 정부의 압제만 의식, 100년 전의 국민은 정부의 방임을 요구, 오늘날엔 정 부의 각종 서비스와 보호 기대.

둘째, 전통적인 예산원칙은 입법부 우위시대에 의회가 왕이나 행정부에 대하여 엄격한 재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하여 고안.

셋째,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존재로 예산통일의 원칙의 타당범위가 좁아짐.

넷째, 예산규모가 팽창하고 정부자금의 거대한 흐름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전 통적인 예산원칙을 따르기 곤란.

- 예산원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 행정계획의 원칙

정부의 예산안은 행정수반의 사업계획(executive programming)

성립한 예산은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활동과 책임을 반영하 는 정부의 사업계획.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

두 기능은 모두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 행정부임의 원칙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

- 각 부처의 사업수행이 입법부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

-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책임.

 

. 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에 기초.

입법부와 행정부는 각종의 사업, 지출원인행위, 지출, 세입징수, 공무원 고용, 목표의 달성, 기타 관련 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야 함.

 

. 예산단구비(adequate budget tools)의 원칙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관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 을 배정할 권한과 준비금제도를 지녀야 한다는 뜻.

준비금제도 : 회계연도 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회가 의결한 각 부처의 예산 중 일부분을 떼어놓는 제도.

 

. 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행정은 일반행정기능, 장기적 건설, 개발사업, 정부기업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포함,

러한 활동들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다원적인 예산절차(multiple procedures in budgeting) 필요.

모든 정부의 활동은 예산에 반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방법 등은 활동에 따라서 달라도 무방.

특히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정부기업)의 예산제도는 일반행정기관의 예산제도와 달라야 함.

 

. 행정재량의 원칙

입법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명세예산을 의결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 저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의회의 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세부적인 자료를 포함하나,

의회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많은 자유재량(executive discretion)의 여지 부여.

 

. 기의 신축성(flexibility in timing)의 원칙

예산은 경제사정 등 객관적 정세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행정부는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사업의 집행시기를 적절히 조절.

 

. 예산기구 호성의 원칙

능률적인 예산운영은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

각 부처에 예산담당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예산담당기구 간에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함 - 예산기구상호성(two way budget organization)의 원칙.

 

4.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

전통적인 예산원칙과 스미스가 제시한 예산원칙 중 명백히 모순, 대립하는 원칙들 : 한정성의 원칙 과 재량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과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 명료의 원칙과 다원적 절차의 원칙.

모순, 대립의 조화 :

-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

- 예산이란 민주적 정책형성의 수단이며, 정책집행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

- 그러할 때 입법부에 의한 통제와 행정관리라는 두 개의 목적 동시 달성, 전통적인 예산원칙과 새 로운 예산원칙이 상호 보완,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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