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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2. 예산제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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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산제도의 발달

 

.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 확립

 

근대예산제도는 영국의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동의 - 의회제도의 기원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 조세는 납세자의 승낙없이 징수할 수 없음을 선언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 의회 동의 없는 직접조세 위법 선언

혁명발발 : 국왕 직접과세 계속이 원인 - 선박세 등

1660년 왕정복고 이후 : 의회의 과세 규제권 확립

권리장전(Bill of Rights) : 1689년 이전의 자유와 권리 확인- 13개조

"의회의 승인 없는 국민으로부터의 금전 징수는 위법이란 조항 포함"

조세부과에 대한 의회주의 원칙은 모든 국가수입으로 확대-18세기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수입에 대한 의회주의의 원칙은 지출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

- 지출은 국왕의 단독 권한, 의회 관여는 지나친 간섭

처음에는 의회가 납세자의 보호에만 관심

1688년 명예혁명이후 의회가 정부 지출에 대해 토의할 권한 획득

- 군사비와 일반경비 구분 : 평시 군대유지비만 의회가 승인

- 세분하여 용도를 규정하지 않음, 비상시 사후 승인

일반적 세출예산 결의제도(appropriation system)의 전제조건

- Civil List :국왕의 수입지출과 국가의 그것의 구별

- 종합기금(Consolidated Fund) 또는 국고통일제도 : 수입은 한 곳으로 들어가고 이 곳에서 나와야 함.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국민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여하한 금전부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원칙 확립

행정부만이 예산안제안권을 지닌다는 원칙 - 엄격히 적용

소요 예산의 크기와 수입마련 방법은 행정부 소관 의회는 행정부안에 대한 찬부만 표시

- 공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안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폐제삭감권은 지니나 증액을 하거나 신 비목을 설정할 수는 없음 : 1706년 이래 영국 하원의 의사규칙에 포함

 

4 .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재정통제권은 예산의결권과 의회 의도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완전 - 이를 위해 회계검사제도 발전

회계위원회 : 명예혁명 후인 1691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914년까지 유사 위원회 설치 - 당쟁의 도구화로 효과 적었음

1780년 의원 아닌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모든 공금 출납 검사 임무 부여 -큰 성공을 거둠 1780-1786 사이의 건의19세기 개혁으로 이어짐

: 1861년 하원결산위원회 설치, 1866년 회계검사원 설치

1869년부터 회계감사원의 검사보고서 : 매년 의회 제출

하원 결산위원회 : 정부 결산보고서와 함께 검토

결산위원회 밑에 회계검사원을 두어 결산제도를 확립 : 의회의 재정통제 효율화

 

. 미국 예산제도의 발달

1 . 의회에 의한 예산 편성

미국 독립유래 :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 동의- 재정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확립

- 영국 : 인지세 등 과세

- 미국 : 식민지 의회의 과세권 주장, 본국 과세 거부

건국초 의회재무부 장관의 예산안 제출권 부여

예산에 대한 의회 권한 강화 : 예산을 의회가 주도

- 1796년 하원의 세입위원회 설립 : 1865년까지 세입세출권 가짐

- 재무부의 영향력 약화 :에산요구서를 그대로 의회에 전달 1920년대 초까지의 관행이 됨

1885년부터 : 각 부 세출예산을 각 위원회가 분장

2 . 행정부제출예산제도 확립

 

1911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 Taft 대통령

-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필요성 강조 : 영국제도 도입권고

- 하원은 야당이 다수, Taft의 선거 패배로 실현되지 않음

1921년 에산회게법: 행정부제출예산제도 실시

- 대통령의 예산안 편성의회제출

- 예산안이나 예산요구서의 직접제출 금지 : 상원이나 하원의 특별요청 시는 예외

- 회계검사원 설치

-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국 설치 : 재무부 산하-대통령 직접지휘-1939 대통령 직속-1970관리예산처(OMB)로 확대개편

 

3 .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 : 1950년대

계획예산제도 : 1960년대

제로베이스예산제도 : 1970년대

 

4. 미국예산제도의 특징

의회의 강력한 예산심의권 :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예 의회예산처 : 1974년 설치, 의회예산심의 뒷받침

영국에 비해 늦은 행정부제출예산제도 :

- 미국 건국의 정치이념 : 자유와 평등, 모든 국민의국정 참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더 많은 권한 부여

- 풍부한 재정상태 와 작은 예산규모 : 보호무역에 따른 풍부한 관세수입 : 세출합리화 필요성 낮음 ;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편성에도 관여 토록 함

 

 

.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1 .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근대이전의 예산제도 :

- 1895년 법률 제 2 회계법 , 칙령 제 71조 수입조규, 칙령 제 72조 지출조규

- 일본의 법규답습,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근대예산제도확립 :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 헌법 재정에 관한 제76개조문 : 국가재정의 기본원칙천명

- 법제정 : 1951재정법

2 . 중앙 예산기관의 위치

예산국 : 정부수립 시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처 1

- 재무부 소속인 나라가 많음 : 세입과 더불어 관장하는 것

- 초월적 입장의 견지 필요성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 : 재무부 이관

1961722일 경제기획원 신설 : 경제기획원 이관

- 1979년 예산실

- 예산이 경제기획기구와 같이 있는 한국특유의 제도

1994 재정경제원 1998 기획예산위원회(대통령), 예산청(재경부)

1999 기획예산처

 

3 . 예산회계법의 제정

•『 재정법 : 19519월 제정 :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 모방

1961년 재무회계제도개혁위원회 설치

- 재정법 대폭 수정

- 명칭 변경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19611217일 법률 제 849호로 공포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총칙법

- 헌법시행법

최근의 개정 노력 :

- 국가회계법 : 입법예고 마침

- 국가재정법 : 국회 계류 중

 

4 . 기업예산회계제도

기업예산회계법: 19611231일 제정

-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조달사업에 적용, - 1960년 기업예산제도 흡수 : 교통, 통신, 전매

내용 : 능률적이고 신축성 있는 경영으로 기업성 제고

- 발생주의 회계원칙

- 원가계산, 감가상각

- 예산의 탄력성 부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19628월 공포

- 주식회사나 정부투자기관 형태의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완화와 책임경영제 도입이 목적

5. 예산제도의 개선

 

예산회계법개정 : 예산제도 개선 반영

- 1973년과 1974년 대폭 개정, 1989년 광범위한 개정, 2002년 회계제도 개선 등에 따른 개정

- 1973년 개정 내용 :

예산편성의 능률화와 합리화 예산집행 및 국고운영의 신축성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1974년 개정 내용 :

예산의 경기조정적 기능 강화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세출예산 이월의 자동화 수입대체경비제도

통제위주 예산제도 개선 노력

- 1961년부터 국방부 성과주의 예산 도입시도 : 64년 폐기

- 1974년 국방부 주동 계획예산제도 도입준비

- 1983년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예산개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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