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Ⅰ. 각국의 예산회계 관계법 개관
각국의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그 나라의 헌법, 정부조직법과 일반적 재무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별도의 법률.
영국 :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무원법을 지니지 않음,
- 추밀원령 등에 의하여 공무원제도를 규율,
- 1866년에 제정된 「재무부 및 회계검사원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s Act) : 재무행정 분야에 관한 조항들을 내포
- 1983년에는 「회계검사원법」(National Audit Act) : 회계검사원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무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 내포.
미국 :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 - 192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은 제 1편에서 예산, 제 2편은 회계검사원에 관해 규정
- 1945년 「공사통제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 공기업 예산회계 규정
- 1950년에는 「예산회계 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이 제정되었다.
- 1974년에는 2차대전 이후의 예산심의제도 개혁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의회예산 및 집행정지 통제법」(Congressio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가 제정
- 1990년 「예산실행법」(Budget Enforcement Act) : 악순환되는 연방재정의 적자를 감축하고 예산 심의 과정의 수정 목적
「수석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 정부 주요기관의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회계와 예산 의 통합을 담당할 수석재무관 규정
일본 : 「명치헌법」이라고 불리는 구헌법의 제 6장 “회계”라는 제명 하에 11개 조문(條文) - 구체 화한 법률로서 「회계법」
- 2차대전 패전후, 1947년 5월 3일에 발효된 일본 「신헌법」
- 제 7장에 “재정”이라는 제명을 붙이고 여기에 9개 조문 「재정법」과 「회계법」이 1947년 3월 1 일에 동시에 공포되어 일본 국가재정의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Ⅱ. 우리 나라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 예산회계 관련 법 체계
예산회계의 기본법 : 1948년 제정된「헌법」
- 헌법은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
- 예산회계 관련 “재정”이라는 제명 하에 6개의 조문
- 이에 의거 1951년에 「재정법」 제정
- 1961년에 「재정법」 폐지, 대체 법률「예산회계법」 제정․공포.
현행 헌법 : 재정 관계의 조문을 제 3장 “국회”와 89조․97조․99조 등에서 규정
- 재무행정조직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 회계검사에 관한 법률로서 감사원법
예산회계 관련법은 최상위법인 「헌법」
예산심의 : 국회법과 이를 돕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중앙정부
- 1961년부터 1962년에 걸쳐 공포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 1983년에는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1991년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 2002년 제정된 「국고금관리법」
- 1995년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과의 계약
- 예산회계 관련법 개정 : “중앙정부” 「국가재정법」 2006년 10월 4일 개정
- “지방자치단체” : 2006년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분법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기본법」 등으로 구성
중앙과 지방의 예산회계 관련법 체계를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 표 3-1 > 중앙ㆍ지방 예산회계 관련 법체계
중앙 예산회계 | 분 야 | 지방 예산회계 | ||
현 행 | 개 선 | 개 선 (2006년) | 2005년 |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재정법 (2006. 10. 4.) 국가회계법(입법예고 마침) |
기 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예산회계법 | 예 산 | 지방재정법 | ||
국고금관리법 | 국고금관리법 | 회계·지출 채 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가채권관리법 |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 재 산 물품관리 |
공유재산및 물품관리기본법 |
|
물품관리법 | 물품관리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계 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예산회계법
1) 국가재정의 총칙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기본법 : 1951년 9월 24일자로 제정․공포된 「재정법」
- 일본의 관련 법을 많이 모방하였으며 여러 가지 결함도 많이 지니고 있었다.
1961년 12월 :「재정법」⇒ 「예산회계법」, 국가재정의 총칙법
-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 물품과 국유재 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도 동법에서 규정
-「기업예산회계법」 또한 「예산회계법」 제 10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
「예산회계법」개정 : 1973년과 1974년 및 1989년과 2002년에 대폭적 개정
2) 1970년대의 개정
1970년대의 「예산회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3년 2월에는, ① 예산편성의 능률화 및 합리화, ② 예산집행 및 국고운영의 신축성 부여, ③ 기금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1974년 12월에는, ① 예산의 경기조정기능 강화, ②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③ 세출예산이월의 자동화, ④ 수입대체경비의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3) 1989년의 전문개정
1989년에는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수용, 민주화 욕구에 부응하며, 헌 법개정 등에 다른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결여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해소
첫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둘째, 대국민 편익제고를 위하여 계약제도 등을 보완․개선
셋째,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넷째, 법 해석상의 혼란방지 및 관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4) 2002년의 전문개정
-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 도입
-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 기 반을 조성
-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
-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Ⅲ.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기업예산회계법
1) 공기업의 분류와 기업예산회계법
공기업 세가지 유형 ①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것 ②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것 ③ 공사제도
- 「기업예산회계법」은 ①의 형태의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②의 형태 중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과 ③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에 적용
2) 기업예산회계법의 제정 이유와 특색
과거 “정부기업 특별회계”는 현금의 지출사실만을 기록⋅계산⋅정리하는 소비경제회계였던 까닭에, ① 자산계산 부정확, ② 사업의 경영성과 불명확, ③ 경영성과를 분석⋅비교⋅검토할 수 없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려웠음.
이를 공기업 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서 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보존함과 동시에 경영성과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원가계산에 의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토록 함으로서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기업성을 높이려는 요청의 결과로 제정된 것이 「기업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특색 : 첫째,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원칙의 채택. 둘째, 원가계산, 감가상각. 셋째, 특별회계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넷째, 지출금(수입금) 마련지출제도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 제도의 배경
과거 우리 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통제는 각 투자기관의 설치법과 주무부장관에게 일임
1962년 8월에 제정된 법률이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1973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제정 :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잉여금 처분방법, 주주권 행 사 등을 통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투자기관의 운영에 대한 다원적인 사전통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사후 평가 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 전술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폐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내용
기본법은 정부부처에 의한 통제를 완화와 정부투자기관에 책임경영제 도입이 목표.
(1) 경영목표의 설정
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주무부장 관에게 제출. 과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통보할 뿐만 아니라 기획예 산처와 주무부가 경영목표를 조정
(2)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
(3) 예산의 편성⋅확정
투자기관의 사장은 경영목표와 공통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이사회 의결로 확정.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나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가능 보고만 하면 됨.
(4) 예산의 집행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등은 정부투자기관에 일임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5) 운영계획의 수립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투자기관의 사장은 운영계획을 수립,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에 기획 예산처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
(6) 결산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서를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 제출,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의 겸사결과를 첨부하여 10월 31일까지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
(7) 내부감사
투자기관의 감사는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 내부감사는 투자기관의 감사 실시. 외부감사가 줄 어들어 내부감사 강화.
(8) 외부감사
- 과거의 문제점의 하나가 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다원화
- 이를 시정하여 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변모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1997년과 1999년의 대 폭 개정
(1) 대상기관의 감축
동법의 대상기관이 한때 26개에서 13개로 감소.
(2) 중앙통제의 완화
1997년의 법 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 설정 등에 관한 통제 완화.
(3)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의한 대체
1999년 2월의 법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폐지되고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회 신설.
-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차관과 주무부의 차관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경영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경영실적평가 외에 ①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 ② 비상임이사 의 임면, ③ 감사의 임명제청, ④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4) 이사장의 폐지와 이사회의 개편
- 이사장제도 1997년 폐지
-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 의장
-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
- 상임이사회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 사장 외의 상임이사제도 신설되.
(5) 임원의 임면(任免)방법 변경
- 사장 :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 사장 외의 상임이사 :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 비상임이사 : 사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면.
- 감사 :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기획예산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6)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이 3년.
(7) 집행간부제도의 폐지
- 내부승진에 위해서만 임용이 가능한 집행간부제도를 폐지, 상임이사제도 신설, 의결기관과 집행기 관의 이원화 붕괴.
(8) 경영공시
- 투자기관의 주된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호 ① 결산서 및 재무제표, ② 연도별 경영목 표, 예산 및 운영계획, ③ 경영실적평가보고서, ④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
(9) 「경영구조개선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
Ⅳ. 국회법 및 기타 예산회계 관련법
1. 국회법
-「국회법」: 예산안과 결산심사 절차 규정, 예산결산위원회규정 마련.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의와 확정 규정(제 84조).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를 두어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 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2. 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NABO: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의 효율적 수행 목적
-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 방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에 독자적ㆍ중립적, 전문적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관.
국회 예산 관련 기관 :
- 1994년 8월 “법제예산실”을 국회사무처에
- 2000년 1월에는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ㆍ개편
- 후자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
- 2003년 7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년 10월 동법 시행.
3. 국고금 관리법
2002년 12월 30일 「국고금관리법」제정.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적용
4. 기금관리기본법
1991년 12월 31일 제정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예산 외로 운용되는 정부관리기금의 규모가 매 우 크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제정.
1999년, 2003년 그리고 2005년 7월에 일부 법개정 :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심의 기능 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협의 기능 강화, 기금 집행관리 기능 강화 등 기금제도 개혁을 추진.
5. 계약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95년 1월, 「예산회계법」제 6장의 계약 조문 삭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 동 7월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계약 조문도 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동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
적용범위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
주요 내용 :
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 수의계약내역을 공개 로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
②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 도입
③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의 채결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⑤ 특수관계 사업자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1. 지방재정법
1963년 11월 11일「지방재정법」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 도모
2005년에는 동법의 대대적인 개정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 촉진
지방재정법 중 계약, 공유재산․물품관리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4개 분야로 분법(分法)하여 법률체계 정비
「지방재정법」의 주요 변화 내용 :
첫째,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제도 폐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 보급, 셋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
넷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
2.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2005년 8월「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목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1995년 민선자치 이후에는 기금의 수와 규모 급속히 증가 :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성 기금설치, 선심성 용도의 자의적인 집행, 여유재원 사장 등 기금관리․운용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 여 이를 개선하려고 별도의 법률 제정.
동법의 주요 내용 :
첫째,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의 제한,
둘째, 일몰제(sunset system) 도입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통 합관리기금 및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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