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예산제도의 발달
Ⅰ.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 확립
• 근대예산제도는 영국의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
•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동의 - 의회제도의 기원
•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 조세는 납세자의 승낙없이 징수할 수 없음을 선언
•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 의회 동의 없는 직접조세 위법 선언
• 혁명발발 : 국왕 직접과세 계속이 원인 - 선박세 등
• 1660년 왕정복고 이후 : 의회의 과세 규제권 확립
• 권리장전(Bill of Rights) : 1689년 이전의 자유와 권리 확인- 13개조
"의회의 승인 없는 국민으로부터의 금전 징수는 위법이란 조항 포함"
• 조세부과에 대한 의회주의 원칙은 모든 국가수입으로 확대-18세기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 수입에 대한 의회주의의 원칙은 지출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
•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
- 지출은 국왕의 단독 권한, 의회 관여는 지나친 간섭
• 처음에는 의회가 납세자의 보호에만 관심
1688년 명예혁명이후 의회가 정부 지출에 대해 토의할 권한 획득
- 군사비와 일반경비 구분 : 평시 군대유지비만 의회가 승인
- 세분하여 용도를 규정하지 않음, 비상시 사후 승인
• 일반적 세출예산 결의제도(appropriation system)의 전제조건
- Civil List :국왕의 수입ㆍ지출과 국가의 그것의 구별
- 종합기금(Consolidated Fund) 또는 국고통일제도 : 수입은 한 곳으로 들어가고 이 곳에서 나와야 함.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 국민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여하한 금전부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원칙 확립
• 행정부만이 예산안제안권을 지닌다는 원칙 - 엄격히 적용
• 소요 예산의 크기와 수입마련 방법은 행정부 소관 ↔의회는 행정부안에 대한 찬부만 표시
- 공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안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폐제삭감권은 지니나 증액을 하거나 신 비목을 설정할 수는 없음 : 1706년 이래 영국 하원의 의사규칙에 포함
4 .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 재정통제권은 예산의결권과 의회 의도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완전 - 이를 위해 회계검사제도 발전
• 회계위원회 : 명예혁명 후인 1691년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914년까지 유사 위원회 설치 - 당쟁의 도구화로 효과 적었음
• 1780년 의원 아닌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모든 공금 출납 검사 임무 부여 -큰 성공을 거둠 1780-1786 사이의 건의→19세기 개혁으로 이어짐
: 1861년 하원결산위원회 설치, 1866년 회계검사원 설치
• 1869년부터 회계감사원의 검사보고서 : 매년 의회 제출
하원 결산위원회 : 정부 결산보고서와 함께 검토
결산위원회 밑에 회계검사원을 두어 결산제도를 확립 : 의회의 재정통제 효율화
Ⅱ. 미국 예산제도의 발달
1 . 의회에 의한 예산 편성
• 미국 독립유래 :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 동의- 재정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확립
- 영국 : 인지세 등 과세
- 미국 : 식민지 의회의 과세권 주장, 본국 과세 거부
• 건국초 의회→ 재무부 장관의 예산안 제출권 부여
• 예산에 대한 의회 권한 강화 : 예산을 의회가 주도
- 1796년 하원의 세입위원회 설립 : 1865년까지 세입ㆍ세출권 가짐
- 재무부의 영향력 약화 :에산요구서를 그대로 의회에 전달 1920년대 초까지의 관행이 됨
• 1885년부터 : 각 부 세출예산을 각 위원회가 분장
2 . 행정부제출예산제도 확립
• 1911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 Taft 대통령
-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필요성 강조 : 영국제도 도입권고
- 하원은 야당이 다수, Taft의 선거 패배로 실현되지 않음
• 1921년 에산회게법: 행정부제출예산제도 실시
- 대통령의 예산안 편성⇒의회제출
- 예산안이나 예산요구서의 직접제출 금지 : 상원이나 하원의 특별요청 시는 예외
- 회계검사원 설치
-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국 설치 : 재무부 산하-대통령 직접지휘-1939 대통령 직속-1970관리예산처(OMB)로 확대ㆍ개편
3 .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 예산제도 : 1950년대
• 계획예산제도 : 1960년대
• 제로베이스예산제도 : 1970년대
4. 미국예산제도의 특징
• 의회의 강력한 예산심의권 :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예 의회예산처 : 1974년 설치, 의회예산심의 뒷받침
• 영국에 비해 늦은 행정부제출예산제도 :
- 미국 건국의 정치이념 : 자유와 평등, 모든 국민의국정 참여 ⇒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더 많은 권한 부여
- 풍부한 재정상태 와 작은 예산규모 : 보호무역에 따른 풍부한 관세수입 : 세출합리화 필요성 낮음 ;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편성에도 관여 토록 함
Ⅲ.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1 .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 근대이전의 예산제도 :
- 1895년 법률 제 2 호 『 회계법 』, 칙령 제 71조 수입조규, 칙령 제 72조 지출조규
- 일본의 법규답습,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 근대예산제도확립 :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 헌법 재정에 관한 제7장 6개조문 : 국가재정의 기본원칙천명
- 법제정 : 1951년 『 재정법 』
2 . 중앙 예산기관의 위치
• 예산국 : 정부수립 시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처 1 국
- 재무부 소속인 나라가 많음 : 세입과 더불어 관장하는 것
- 초월적 입장의 견지 필요성
•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 : 재무부 이관
•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 신설 : 경제기획원 이관
- 1979년 예산실
- 예산이 경제기획기구와 같이 있는 한국특유의 제도
• 1994 재정경제원 •1998 기획예산위원회(대통령), 예산청(재경부)
•1999 기획예산처
3 . 예산회계법의 제정
•『 재정법 』 : 1951년 9월 제정 :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 모방
• 1961년 재무회계제도개혁위원회 설치
- 재정법 대폭 수정
- 명칭 변경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법』 : 1961년 12월 17일 법률 제 849호로 공포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총칙법
- 헌법시행법
• 최근의 개정 노력 :
- 국가회계법 : 입법예고 마침
- 국가재정법 : 국회 계류 중
4 . 기업예산회계제도
• 『기업예산회계법』 : 1961년 12월 31일 제정
-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조달사업에 적용, - 1960년 기업예산제도 흡수 : 교통, 통신, 전매
• 내용 : 능률적이고 신축성 있는 경영으로 기업성 제고
- 발생주의 회계원칙
- 원가계산, 감가상각
- 예산의 탄력성 부여
•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 1962년 8월 공포
- 주식회사나 정부투자기관 형태의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고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완화와 책임경영제 도입이 목적
5. 예산제도의 개선
• 『예산회계법』 개정 : 예산제도 개선 반영
- 1973년과 1974년 대폭 개정, 1989년 광범위한 개정, 2002년 회계제도 개선 등에 따른 개정
- 1973년 개정 내용 :
① 예산편성의 능률화와 합리화 ② 예산집행 및 국고운영의 신축성 ③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1974년 개정 내용 :
① 예산의 경기조정적 기능 강화 ②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③ 세출예산 이월의 자동화 ④ 수입대체경비제도
• 통제위주 예산제도 개선 노력
- 1961년부터 국방부 성과주의 예산 도입시도 : 64년 폐기
- 1974년 국방부 주동 계획예산제도 도입준비
- 1983년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예산개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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