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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보육교사 필수과목 보육학개론 요점 정리 29. 어린이집의 인적자원 및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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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어린이집의 인적자원 및 재정관리

1. 어린이집의 인적자원 관리


1)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만 1세와
만1세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2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대
아동비율
1:3 1:5 - - 1:15

출처 : 2011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대
아동비율
만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초과 보육
인정 범위
해당없음 1:7이내 1:9이내 1:18명이내 1:23명이내

출처 : 2011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 단 영유아와 전출입 등 유동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함.

 

2)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복무사항
(1) 교직원 임면
<면접 시 외면 체크기준>

부문 체크포인트
전반적인
인상성격 파악
얼굴 전체의 느낌, 혈색의 건강함, 안정감 판단 /
걸음걸이, 앉은 자세, 음성 종합 판단 /
눈에 대하여 눈은 마음의 창이므로 느낌 판단 / 입사의지와 의욕 판단, 눈의 광체-장래성 /
말에 대하여 말이 또박또박함-침착함 / 말이 빠름-성급함, 생각의 폭이 좁은 /
말투가 충동적-반항적/ 말을 더듬음-초조함 /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듦-협조성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 /
걸음걸이에
대하여
바른 자세로 점잖게 걸음-마음이 넓고 안정적 /
어수선한 걸음-불안, 자신감 없음 /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걸음-침착성 부족, 발전성 없음/
앉은 자세 자세가 묵직함-소박함 / 뒤로 기대지 않고 약간 앞으로 나와 앉음-적극적 성격/
앞으로 구부리고 웅크려 앉음-신념부족 / 시종 손을 움직임-신경질적, 불안정 /
다리를 꼬고 앉아서 움직임-참을성 결여 /
사람을 대할 때 얼굴 외면-자신감, 신뢰감 부족 / 눈을 자주 깜박임-성미 급함/
손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사용-적극적 /
퇴장하는 태도 먼저 나가려고 서두름-조급함, 소심함 /
퇴장하면서 의자, 문을 치거나 부딪힘-불안정, 침착성 부족/

< 어린이집 교직원 채용에 따른 구비서류>
n 인사기록카드
n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n 성적증명서(보육교사에 한함)
n 자격증 사본
n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n 주민등록등본
n 채용신체검사서

 

(2) 보육교직원의 복무
n 어린이집의 원장은 상근,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n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2시간 보육이며, 필요할 때는 보육교사 간의 교대근무 및
근수기한을 초과할 수 있으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n 어린이집 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어린이집은 공식적 방학기간은 둘 수 없다.
n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교사 배치
n 대체교사는 각 지역 보육정보센터에 의뢰하여 이용
영아반 교사는 병가 및 교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1년에 30일로 정함

 

(3) 보육교직원의 퇴직
n 어린이집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4) 보육교직원의 자격 정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원장의
자격정지
1.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호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2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업무정지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교사의
자격정지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
제1호
2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2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아동복지 제 29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과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한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보육교직원의 복지
(1) 보육교직원의 보수수준
교직원의 보수책정을 위해서는 호봉과 경력, 최고 호봉기분, 호봉 승급, 각종 수당(만 3년
이상 경력자, 만 5세반 교사-누리교육 실시수당 등)이 고려
어린이집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어린이집 봉급표” 기준에 따라 지급

 

(2)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담
① 원장고문
o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o 어린이집 직인 관수 및 총 예산관리
o 교직원 회의소집 및 연수 시행
o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구성 지도 및 관리
o 학급경영에 대한 교수법 지도 및 교직원 관리

 

② 원장
o 회계에 관련한 서류 작성 및 보관
o 어린이집 납품업체관리
o 외부/내부의 공문작성 및 보관
o 어린이집 내 운영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보관
o 어린이집 원아의 입/퇴소 서류 관리
o 어린이집 홈페이지의 전체관리 및 감독
o 교직원의 전반적인 사항(출/퇴근, 후무등)지도 및 관리
o 어린이집 관련 외부 홍보 및 대 내*외 기관 회의 참석
o 어린이집 부모교육관리 및 교사교육관리
o 학부모 상담 및 영유아 프로그램 지도 관리
o 어린이집 식단 작성 및 식품관리
o 어린이집 선택 특별활동 관리(바이올린, 가베)

 

③ 회계책임자
o 세출시 필요한 사인 관리
o 세입, 출 관련 서류 검토 및 결재
o 현금출납무와 총계정원장 결재
o 월말 수입지출 현계 검토 및 결재

 

4) 질적인 교사관리
-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업활동,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방법 추진목표 추진 방향
2 자체
세미나
새학년의
준비사항 점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새 학기에 맡을 반 연령에 대해
발달이나 특성면에서 재점검하고 발표함으로써 서로
평가한다(봄방학 기간)
4 동료
장학
교수학습방법
개선
경력이 있는 교사 1인이 연구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사들이
장학요원으로 임한다(토요일 오후)
타기관의 경력교사를 장학요원으로 초빙할수 있다.
6 동료
장학
교수학습방법
개선
4월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다른 교사가 진행한다(주제를
정해서 실시)
7 자기
장학
1학기의
자체평가
및 새학기
계획과
다짐 점검
보고서 형식으로 자기 스스로 1학기 평가와 반성, 2학기에
대한 계획을 지면에 작성, 제출한다(휴가나 방학기간 동안
실시)
8 동료
장학
교수학습방법
개선
6월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다른 교사가 진행한다(토요일 오후)
10 동료
장학
교수학습방법
개선
초임교사가 연구수업을 진행한다
12 부모참
관수업
1년을 평가 및
성과보고
자체 구성원들과 학부모, 타기관 교사들도 일부 참석하여 진행
후 평가한다

출처 : 2006학년도 시설장 교육. 배재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5)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회의는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 한
후 원장 및 위원들의 날인을 한 후 보관

 

(2) 기능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어린이집 재정관리

 

1) 개요
n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통해 보육료 수납 지원
- 아이사랑카드 : 소득, 연령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아이사랑카드(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n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운영

 

2) 어린이집의 회계
(1) 어린이집의 예산 : 시설의 1회계 연도에 있어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 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을 집계한 시한적 재정계획
(2) 예산의 종류
- 본예산 : 당초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 수정예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3) 예산편성 절차 : 예산 편성 지침시달(시, 군, 구청장) - 예산검토(시설장) - 예산편성(시,
군, 구청장) - 통보(시, 군, 구청장)

 

3)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 원칙
(1)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 첨부 / 보육료 결제
전 수납액 관리 설정
(2) 보육료 수납 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납부고지서 발급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3) 지출관리 :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야 하고,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첨부

 

4) 어린이집의 운영비 관리
수입금 : 보육료, 정부보조금 처리, 운영체 부담금 기부금 처리
지출금 처리 : 인건비 지출, 물품 구입, 공공요금 지출

 

5) 어린이집 결산
(1) 세입, 세출 결산 의무
(2) 결산서 :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정부보조금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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