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보육시설의 유형
1. 보육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 크게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아동과 시설에서 비교적 대집단으로 운영되는 기관보육.
1)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보육기관의 재정,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등이 달라지게 됨. 정부나
민간 기관 및 단체, 부모 모임 또는 개인 등으로 다양함.
가. 정부 주도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 지역 주민 자녀를 주된 보육 대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 이 중 소속 공무원 자녀를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며, ‘oo어린이집’으로 명명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 절차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
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함.
- 운영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이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직원, 보호자와 아동의 비율 등을 기준에 맞추도록 정부가 지도ㆍ 감독.
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ㆍ 단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2011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ㆍ 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 단체 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 운
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뜻함.
- 비영리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보육형태는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운영주체가 다양함.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종교기관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보육실은 때로 주일학교나 다
른 종교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됨. 종교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 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운영주체가 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과 학령기 방
과후 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함.
-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을 말함.
-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육료, 프로그램, 직원 대 아
동의 비율, 시설ㆍ 설비 운영시간 등이 매우 다양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 단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규모는 상시 21인 이상을 보육
할 수 있어야 하고,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설치 장소가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일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면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 단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
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해야 함
다.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함.
- 여성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동보육 지원 필요성의 증
대에 따라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에 사업체의 직장보육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정책화됨.
- 2011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사업주가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ㆍ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위탁보육)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야 함.
- 2012년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하고 있음.
- 보육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여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고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함.
<표 6-1> 직장보육의 장단점
장점 | - 격리불안을 덜 느끼게 되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됨 - 부모도 아이와 가까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 출퇴근 시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기는 번거로움이 없음 - 직장의 홍보효과 및 대외 이미지 증진 - 보육료 지원으로 직원의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듬 -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 |
단점 | - 부모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일이 어려움 - 부모의 근무시간 내내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므로 아이가 힘들 수 있음 - 직장 환경이 보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집과 보육기관의 거리가 멀 수 있음 - 사업주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감 |
라.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함.
- 주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하며, 어린이집 중 그 수가 가장 많음.
- 가정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은 사용할 수 없음.
-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함.
마. 협동어린이집
- 보육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
을 결성하여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11인 이상을 보육함.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
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내 아이, 남의 아이 모두 함께 잘 키우자’라는 공동육아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운영재원
을 마련하여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시작함.
- 생활과 교육의 특성은 아이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
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친화교육.
- 흙과 풀이 있고 바람이 있는 산이나 들판, 과수원을 비롯한 박물관, 연극관람 등의 나들이를 통해
자연을 느끼게 하며 다양한 세계와 접하면서 창의력과 탐구심을 기르도록 함.
- 여러 연령에 속하는 아이들은 물론 장애아동과도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함.
- 초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과 매달 보육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많이 드는 편이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시간을 내기 힘든 부모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돕기 위해 ‘이웃 간 돌봄 나눔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함.
바. 대학 및 연구소
-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위치하며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음.
- 대학 및 연구소의 교직원 자녀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자녀가 일차적인 보육대상.
-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업과 연구의 장으로 활용됨.
- 어린이집의 설비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함.
2.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1) 가정보육
- 보육 대상의 수가 적고 연령도 낮은 편
가. 자기 집 보육
- 영유아의 가족이나 타인이 영유아의 집에서 대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 영국의 보모 개념과 유사
하며 보호적 측면이 강조됨.
- 보육인으로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보육방식에서 갈
등을 빚기도 함.
-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60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시간~200시간 이하
* 선정기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미지원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표 6-2> 자기 집 보육의 장단점
장점 | - 자신의 집에서 보육 대상을 보육하므로 영유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 형제와 함께 보육할 수 있음 - 부모와 영유아가 보육 장소로 이동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음 - 부모가 보육자를 선택할 수 있음 - 부모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절 가능함 - 보육자 대 영유아 비율이 낮으므로 개별 영유아의 욕구나 흥미를 고려할 수 있음 - 면역능력이 취약하여 위생과 영양에 개별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어 린 영아에게 적합 |
단점 | - 보육자가 보육을 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육 대체 인력을 구하 기 어려움 - 부모가 보육자의 행동을 감독, 평가하기 어려움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교재ㆍ 교구, 놀잇감 등이 부족함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보육자가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단순히 보육대상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보육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 -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함 - 애착을 형성한 보육자가 교체되는 경우 아동이 정서적 불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음 |
나. 가정보육
- 보육자의 집에서 소수의 영유아에게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 대개 한 가정에서 6명 이하의 서로 다른 가정의 유아를 돌보는 형태가 많고 보육자의 자녀가 포함
되기도 함.
<표 6-3> 가정보육의 장단점
장점 | - 가정에서 보육하므로 영유아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음 - 형제를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함 - 대부분 혼합연령 집단이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 오기에 편리함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보육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음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할 수 있음 - 보육프로그램의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 |
단점 |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보육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육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음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시설ㆍ 설비, 교재ㆍ 교구, 놀잇감 등이 다양하지 못함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건강 및 영양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 기관중심보육에 비해 보육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2) 기관중심보육
-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
-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
-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됨.
- 취업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유형.
<표 6-4> 기관중심보육의 장단점
장점 | - 관련 행정부서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를 받음 -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보육교사가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음 -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음 - 다양한 시설ㆍ 설비, 교재ㆍ 교구, 놀잇감을 갖추고 있음 |
단점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아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개별 영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여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융통성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일과 운영이 어려움 - 영유아가 기관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초기 적응이 어려움 - 또래와의 집단생활로 서로 경쟁할 수 있음 -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음 |
3.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1) 보육대상의 연령에 따른 분류
가. 영아보육
-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영아기의 개별 발달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영아보육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낮아야 하며(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영아의 욕구와
발달 특성에 따라 반응적 보육을 해주어야 함.
- 밀접한 상호작용과 부드러운 목소리, 웃는 얼굴로 영아를 대하여야 함.
- 개별 영아의 신체적 리듬과 수유 및 수면 유형을 알고, 다양한 반응과 자극, 각종 놀이의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함.
나. 유아보육
- 생후 36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강조함.
- 보육교사는 다양한 활동, 환경적 자극 제공과 자유로운 상호작용 분위기 마련, 창의성과 개성, 자율
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잠재능력 개발과 기본생활 지도를 해야 함.
2) 장애아를 위한 보육
가. 장애아 통합보육
-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장애아는 또래와의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적 접촉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비장애
아는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태도와 방법을 배울 수 있음.
나. 장애아 전담보육
- 장애아만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ㆍ 설비를 갖추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장애아에게 적합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함.
- 장애아 전담보육에서는 장애아 부모교육, 가족지원서비스도 제공됨.
3) 다문화영유아보육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제공해주는 보육서비스.
- 다양한 인종적ㆍ 민족적ㆍ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신체적ㆍ 정
서적ㆍ 지적 발달이 지연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움.
- 다문화영유아보육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돕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다문화영유아보육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함.
- 모든 영유아가 다문화의 기본 개념 이해와 긍정적 태도 형성, 타인의 문화와 생활방식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 기를 수 있음.
- 보육교사는 적합한 환경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수 자료를 준비하여 영유아와 상호작용 해야 함.
- 다문화 가족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함.
4. 운영시간에 따른 유형
1) 기본보육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09:00~16:00).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가능하며, 통합보육으로 운영.
- 기존 배치되어 있는 해당 반에서 담임교사가 보육,
-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됨.
-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따라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생활하게 됨.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
-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등원-오전간식-실내(외)자유놀이-바깥놀이-점심-낮잠 및 휴식-오후간식실내(외)
자유놀이-하원’ 순으로 이루어짐.
- 부모의 취업과 관계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주로 이용함.
2) 연장보육
- 2020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자격은 기존 종일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하나 필요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함.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6:00~19:30) 운영.
- 연장보육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일과를 운영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지원함.
- 연장보육은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으로 소진된 영유아가 충분히 휴식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보다 유
연한 일과로 운영됨.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됨.
*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아반 1:5, 유아반 1:15
* 0세아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3,
영아반 중 0세반 아동 포함 시, 1:3 가능(어린이집 당 1개반에 한하여)
* 탄력보육 허용으로 최대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 내 추가 보육 가능
3)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가구가 긴급ㆍ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
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영아이며, 유아반(36개월 이상~만 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 지원시간은 월 80시간
- 개별준비물: 개인침구, 기저귀, 간식 등
-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함.
4) 방과후보육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보육형태. 등교 전과 하교 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 우리나라 방과후 보육은 맞벌이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과 같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교 수업이 끝
난 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루어짐.
- 보육대상 아동이 사고나 위험, 부적절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학교교육을 보완해 주
는 기능을 수행함.
5) 24시간보육
- 주로 야근이나 지방 출장이 잦은 맞벌이 가족이나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
녀를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 이용함.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를 지원.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
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
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교대로 근무함.
- 대부분 혼합연령 집단으로 구성하여 주간에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는 주로 보호에만
초점을 맞춤.
- 영유아에게 세끼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세면과 목욕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세탁도 가능해야 함.
- 잠자리, 개인 공간을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하며 개별적인 욕구와 욕구를 반영한 보육프로그램 제공
이 필요함.
-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대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 개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입소 시 보호자 의무사항,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기관 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 취해야 함.
-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개월 이상)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
은 시・군・구청자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6) 야간연장보육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 장애아, 0세아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량을 고
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7) 휴일보육
- 부모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별한 일로 인해 영유아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보육해 주는 것.
- 이용가능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
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
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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