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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39.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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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도입과정


2001년 5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발표
-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
노인 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안
-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
- 고령화가 의료수요의 급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관심을 보인 가장 큰 이유
-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때문
- 건강보험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고령화와 함께 그 비중
은 더욱 커질 전망
-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요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해결
하는 것은 유력한 대안
○  지역의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력적
- 지역의 요보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건축비 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은 데 비해 요양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 즉 인건비, 의약품 비, 기
타 경상경비를 매년 조달하는 것은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설되어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피보험자의 시설이용비용을 책
임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용의 부담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음

○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 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천명하였고, 2002년 7월 보건
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공적 노인 요양보장체계의 구축과 시행
을 제시
-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을 제시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추진을 보고
○  2005년 당정 협의를 통해 노인 요양보장제도 기본 안이 확정
- 사회보험방식(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운영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
-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6년 2월 국무회의 통과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법률이 공포됨
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2) 적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등)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지역 단위(시, 군, 구)별
로 설치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
- 장기요양등급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
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로 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
○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ADL과 IADL을 포함한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
활영역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인 정표>

○  원래 장기요양 등급은 3등급 체계였으나 2014년 7월 노인장기 요양 등급체계 개편으로 5등
급 체계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6등급 체계로 등급판정을 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 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Ÿ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
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집 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말함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한 기본적 요양서비스
-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에의 참여
-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을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
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재가급여에 포함
○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
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노인 등의 심신 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
-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요양급여의 종류>

4) 재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충당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
-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예) 2018년 건강보험료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 × 장기요양보험료
7.38%(근로자, 사업주 50%)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고, 징수 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건
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자단체),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와 지
자체가 각각 분담)을 부담
- 본인 일부 부담은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
-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1/2로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
-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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