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 장기요양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등 세 가지
-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 고령화가 심화된 소수의 국가만 사회보험으로 해결
- 민간보험의 역할은 미미
1) 조세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요양비용을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
-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
-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
○ 조세 방식은 안전망 방식으로 불리기도 함
- 장기요양 수급자가 빈민이나 무의탁 노인 등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소수
의 사람이기 때문
- 장기요양 급여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공되고,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
조사를 거쳐야 함
- 수급자로 결정되면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비용은 정부가 시설에 지급(삼자지불방식)
2)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장기간
케어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사회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정도
-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고령화
○ 장기요양보험은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 비용
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
- 노인 환자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이런 점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과 일본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당연
○ 독일이 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을 도입한 것은 1995년(법 제정은 1994년)
- 독일도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케
어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책임
- 장기요양 욕구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소수의 요보호 대상자만 정부 공공부조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음
- 독일이 오랜 논의 끝에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지방
정부 장기요양비용의 급증 때문
- 국가와 지방정부의 장기요양 재정부담 경감, 공공부조의 비중과 부담 경감, 가정기반서비
스와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확충, 비공식적 가족 케어 제공자의 역할 증대 등 독일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에 잘 나타남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보편적 사회보장시스템의 하나로 운영
-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건강보험 수급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됨
- 진료와 장기요양이 분리되어 진료는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책임
-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케어 비용과 가정케어 비용을 지급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ADL과 한 가지 이상의 IADL의 도움이 장기간(최소 6개월)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
- 수급자로 인정되면 가정케어와 시설케어를 선택할 수 있음
- 가정케어 수급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권이 있음
- 가정케어 제공자가 휴가 갈 경우 사회보험이 전문케어 제공자를 파견(비용은 사회보험이
지급)하고, 가정케어 제공자의 연금보험료도 장기요양보험이 부담
- 모든 케어비용을 커버하지만, 식비와 숙박비는 예외로 자부담
- 시설케어 비용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시설케어 수급자와 가정케어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
○ 독일에서 민간요양보험의 비중은 미미
-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범위가 보편적이고 케어 범위도 넓어 구태여 고가의 민간보험을 통
해 요양비용을 해결할 이유는 없기 때문
○ 일본이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을 도입한 이유도 독일과 별반 다르지 않음
-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환자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서 병원 입원 무료 혜택을 받아 병원
병상의 거의 절반을 차지
-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
-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
○ 일본 개호보험은 중앙정부가 요양서비스 가격과 급여기준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수급자격
과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40~64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가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정한 사람
- 수급자는 가정케어와 시설케어 모두 받을 수 있음
- 독일과 달리 현금급여는 없음
- 독일과 같은 이유로 일본의 민간장기요양보험은 입지가 좁음
- 정부의 개호보험을 보충하는 정도
3) 민간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부문에서 민간보험이 발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음
- 장기요양이 보험사고의 하나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
이 상당히 높음
- 전통적으로 장기요양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 민간보험으로 장기요양 수요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 상품이 많음
-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시스템이 없고, 장기요양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
되어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
○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
- 민간장기요양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신질환자(치매 제외), 알코올중독자, 약물 중독자는 가입할 수 없음
○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회사를 통해 단체로 하거나 개인이 임의로 함
- 회사를 통한 단체가입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기업복지 차원)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음
-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ADL 기준을 충족하거나 인지장애가 있어야 함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정액제(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매일 일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정률제(서비스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로 계산
○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은 워낙 고가라 가입자가 많지 않음
- 700~900만 명 정도로 추산
- 미국인 다수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케어에 의존(천만 명 이상)
- 공공부문이 장기요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
○ 미국의 공공 장기요양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음
① 메디케어
- 연방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요양원
서비스와 가정 건강 케어 서비스만 지원
- 수급 기간도 제한적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아니라 중증질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케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요양시설 이용은 100 일만 가능
- 메디케어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메디케어가 요양시설에 직접 지불
② 메디케이드
-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재정을 공동 부담하고, 운영은 지방정부가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함
○ 미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는 2000년 천5백만 명에서 2050년 2천 7백만
명으로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2/3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인구센서스국 추계에 따르면, 가장 큰 수요자인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수는 2015~2050
년 사이에 거의 3배(630만 명에서 천7백6십만 명으로 증가, 인구의 4.5%)로 증가할 전망
○ 미국은 공공-민간 병행 시스템으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민간 프로그램은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고, 공공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
- 많은 미국인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음
- 개개인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선택지가 매우 좁은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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