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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36. 노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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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인케어

1 케어와 간호


케어(care)와 치료(cure)와 다름
- 치료는 의사가 하는 일이고 케어는 간호사가 하는 일
- 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함께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김으로써 케어를 놓고 간호사와 요양보
호사 업무영역에 관한 갈등의 소지가 생김
- 왜냐하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모두 요보호 노인을 케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
○  간호사와 케어와 요양보호사의 케어는 다름
- 간호사의 케어가 치료의 보조, 보완으로서의 케어라면 요양보호사의 케어는 케어
자체가 목적
- 간호사의 케어가 비교적 단기적인 것이라면 요양보호사의 케어는 장기적인 것
○  케어와 간호의 차이
- 간호는 환자의 건강관리,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유지를 목표로 함
- 케어는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생활원조와 사회문화적 원조를 포함
- 간호의 대상은 환자이고 건강상태가 불안정하고 집중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 케어의 대상자는 장애가 있지만 비교적 건강상태가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와 케어 대
산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
- 케어는 사회생활, 문화생활, 개인과 가정생활의 관리, 신체적 관리, 생활환경 정비 등을 주
된 영역으로 가짐
- 간호는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질병 관리 및 처치 등을 주된 영역으로 삼고 있음


2 가정케어와 시설케어


○  과거 노인을 돌보는 일은 가족의 몫
○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의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노인 또는 노인 부부의 자립의식
강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가족이 노인케어를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케어는 가정케어와 시설케어로 대별
- 가정케어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일원이 돌보는 것, 즉 가족이 가
족을 케어하는 것
- 가정케어가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 케어라고 함
- 시설케어는 가정 사정이나 신체여건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가정케어가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시설케어는 가정을 대신한 인위적, 공개적, 제도적 공간인 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
식적 케어라 함
- 가정케어와 시설케어의 관계는 대체적일 수도 있고, 위계적일 수도 있으며, 분업적일 수도
있고, 보충적일 수도 있음

 

<가정케어와 시설케어의 관계 모델>

모델 내용
대체모델 ∙ 시설케어(공식적 케어)가 가정 보호(비공식적 케어)를 대체
∙ 시설케어는 가정케어의 불충분성을 보충
∙ 시설케어가 증가하면 가정케어는 감소
위계적 보상모델 ∙ 가정케어가 제구실을 못 할 때 시설케어가 이를 대신
∙ 대체모델과 같이 가정케어의 자원이 증가하면 시설케어는 감소
∙ 시설케어와 가정케어는 위계적 선택 관계
분업모델 ∙ 시설케어와 가정케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보완내용은 서비스
과제에 따라 다름
∙ 가정케어는 비 획일적 과제, 비전문적 과제, 예측할 수 없는 과제 담당,
시설케어는 전문적 과제, 특별한 훈련과 시설이 필요한 과제, 예측성이 있는
과제 담당
보충모델 ∙ 대체모델과 같이 가정케어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시설케어 동원
∙ 가정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케어의 보충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체모델과 차이
∙ 시설케어는 가정케어를 보충하는 존재
보완모델 ∙ 시설케어가 가정케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대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
∙ 보충모델이 시설케어의 보충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보완모델은 양자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케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가족의 일원, 특히 여성(배우자 또는 며느리).
- 사실 가족의 일원인 배우자 또는 며느리에게 가족케어의 책임을 맡기는 데는 문제가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적 현상이 되면서 가족을 케어하는 일은 여성에게 상당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음
- 노인케어의 책임과 의무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
- 노인부양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잃게 되는데 여성에게 소득을 상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의 문제 발생


3 일상생활 동작 능력


○  케어는 원래 단순하게 생명체의 유지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의 유지 나아가 사회생활의 유지로 그 의미가 확대
○  케어는 환자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청결, 이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
○  케어의 중심 대상이 되는 일상생활이란 일상생활 동작 능력(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을 말함
- 일상생활 동작 능력은 개인의 자기 유지와 독립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동작
- 이것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케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바델은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신체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으로 구분
- PADL은 컵으로 물 마시기, 식사, 옷 갈아입기, 용모단정, 머리 빗기, 침구 정돈, 세탁물 정리,
양치질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소변보기, 대변보기, 체위변경, 앉고 일어서기, 보행능력 등
- IADL은 대중교통 이용, 돈 계산능력, 은행 이용, 외출 능력, 공공기관 이용, 신문읽기, 전화 걸기 등
- 이상과 같은 개별 행동의 능력을 평가하여 합계 점수가 0~20점이면 전적으로 의존, 21~60
점이면 심한 의존, 61~90점이면 중도 의존, 91~99점이면 약한 의존, 100점은 독립으로 판정


<바델 척도(Modified Barthel Index, MBI)>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도 ADL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음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 변화(14항목), 간호 처치
(9항목), 재활(10항목)영역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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