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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8.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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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1. 세계적 인구성장과 국제적 인구이동

 

1) 1997년에 58억 명에 달했던 세계인구는 2020년에 가면 약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25년의 세계인구는 무려 140억 명에 달할것이라는 UN의 연구보고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이민 : 이는 국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며,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고 경제적 격차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적 사안이다. 또한 인종, 언어, 소속감, 관광 등과 관련된 문화적 사안이다.

3) 선진국들은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노동력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국경통제정책은 인구이동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모노컬처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가격탄력성, 외채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악화, 환경재앙,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더 많은 개발도상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후대를

위해 합법 또는 불법이민을 결심하게 만든다.

 

2. 국제난민문제

 

1) 난민의 개념 (광의의 개념)

- 정치범에 해당하는 자

-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인 하여 외국으로 피난해 오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고 또한 귀국하려고 하지 않는 자 (협의의 개념)

- 단순한 정치적 불만에 의하여 외국에 이주해 온자

2) 난민의 자유에 관한 조약에 따른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 평화에 관한 죄, 전쟁범죄 또는 반인륜적 죄악을 저지른 자

- 망명자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죄를 범한자

-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방, 송환 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 라고 할 수 없으나, 이후 각국의 국내재판 및 국내법에 의해 수용되거나 영역 내 비호선언등에서 확인 되는 등 차츰 국제관습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 세계적인 주요인권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를 비롯

하여 세계 115개 국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UNHCR 직원 5,000명 중 80% 이상이 현지에서

활동중이며, 대부분 외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5) 미국은 자칫 국제적 난민자격을 부여받은 탈북민들이 미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3. 국제적 인구이동과 국민정체성 :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1)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등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를 계승해왔다. 이들 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2) 속지주의의 특징 : 국민규정과 관련하여 속지주의적 원칙을 존중해 온 나라들은 통합과 동화를 중시

하며, 후천적 교육을 통해 이룩되는 문화적 공유의 정도를 중시한다.

3) 속인주의의 관점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나 조상의 혈통을 국민됨 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후천적 교육에 의한 통합의 정도보다는 가족적, 인종적 결합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4) 근대유럽적 전통에서 속지주의적 원칙을 발전시켜 온 프랑스와 대비적으로 속인주의적 원칙을 발전시켜 온 대표적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인이라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 조상 중에라도 반드시 독일의 혈통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5) 1999521 독일연방 상원은 신독일국적취득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913년 국적취득법 제정 이후 86년만에 속지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20001월부터 발효된 신국적법에 따르면, 터키민족 등 외국국적의 부모 자녀도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6) 독일의 신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중 1명이 8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녀 들은 16세가 될 때, 2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7) 이중국적의 허용

-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 과거식민지였던 나라를 시작으로 이중국적 허용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다.

- 타이완 : 세계 각국의 화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 이스라엘 : 유대인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햇다.

- 멕신코 : 미국에 거주하는 2000만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을 개정했다.;

 

4. 국제이민과 인적자원의 관리

 

1) 현재 선진국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규모 헤드헌팅의 주요 대상 : 반도체와 통신 분야 (코드분할 다중 접속, CDMA)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 사법시험

합격자) 등이다.

2) 지식구조의 주된 담당자들인 고급인력들이 보다 나은 임금과 삶의 질,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 로 선진국행을 선택하게 되면 국제적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5.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이민문제

 

러시아 내 중국인 유입이 많아진 배경 : 19세기 동진정책에 의해 획득된 러시아의 광할한 영토, 소련

제국의 해체와 러시아의 경제적 쇠퇴, 러시아 내의 인구감소현상, 그리고 러시아 접경지역의 높은

중국인 인구밀집도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영토 내로의 중국인 유입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한국인의 국제이민

 

1) 한국으로의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 :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민들의 3D직종 기피현상, 인근 중국의 높은 인구밀도, 아시아 일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상황 등은 한국의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2) 외국인이 한국민과 결혼하려면 체류자격 가운데 방문동거자격을 얻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미국으로의 이민기회가 제한되거나 이민수속이 장기화되자 한국민들의 국제이민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목적지가 변경되고 있다.

1998년 까지는 미국이 해외이주국가로서 1위의 자리를 지켰지만 1999년부터는 캐나다에게 밀리고

말았다.

4) 한국민의 이주형태의 변화 : 종전에는 가족 초청이주가 주된 형태였지만 최근 국내경제의 불안정과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30대 중산층의 이민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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