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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복지직, 복지사 등 필수과목 학교사회복지론 9.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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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학습내용 1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 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인 학생에 대한 복지의 당위성은 헌법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 교육과 관련된 법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지원법 등
•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률 들(아동ㆍ청소년 관련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비교 :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과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근거가 되는 법
[표]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내용

구분 명칭(조항)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헌법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교육과 사회복지 공통적인 가치

학습내용 2 교육과 관련된 법률

1. 헌법
•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 우리나라 교육법은 1997년에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의 목적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주체가 갖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
• 교육과 관련한 모법

 

3. 초ㆍ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에 따른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1997년에 제정
• 학교에 대한 규정,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을 하는 법
• 초ㆍ중등학교에 근간이 되는 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7년 제정
•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제정
• 특히, 제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이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와 같은 규정을 두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
•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의
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협력팀의 일환으로 배치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제 :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념에 근거
•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실시
• 1995년 개정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
• 2000년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이 명시
• 2010년 개정안 교육위원회 폐지, 상임위원회가 승계
• 2014년 교육의원 선거폐지, 교육감만 선거로 선출
- 교육감은 4년 임기동안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예방과 대책에 대한 법률이 2004년에 제정
• 2008년부터 본 명칭으로 개정되어 사용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구성
• 학폭위가 설치되고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학교의 변화가 일어남
•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아동ㆍ청소년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로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년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8. 진로교육법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됨
•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을 위해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요구됨

 

9. 인성교육진흥법
•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5년 제정
• 학교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행해야 함

 

학습내용 3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률

1.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 1981년에 제정(1961년 아동복리법을 개정)
• 아동을 18세미만인 자로 규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규정

 

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규정 - 1991년 제정
•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 청소년육성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3.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에서 보호ㆍ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
•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미만인 자로 규정

 

4.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004년 제정
•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되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강조
• 특별지원청소년 :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청소년증의 근거법 : 시ㆍ군ㆍ구에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발급
• 청소년쉼터에 대한 규정을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원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

 

5. 소년법
• 1985년에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소년’이란 19세미만인 자
• 성인이 되기 전의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
• 보호자의 지도아래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상담 등을 진행

•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 맞먹는 성범죄, 살인, 집단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저연령화 되는
경향 - 처벌 강화를 제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 2000년에 제정
•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
• 이 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만19세 미만으로 규정

 

7.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에 제정
•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1년 제정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부처별 중복지원을 막고 부처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제정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존중/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며, 필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에서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의 청소년계 등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

 

 

학습정리

1.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ㆍ 헌법 :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ㆍ 교육관련법 :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ㆍ 아동ㆍ청소년관련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교육과 관련된 법률

구분 명칭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교육
관련법
교육기본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사회권 강조
교육소외계층이 없는 균등한 교육 및 환경 조성
학생, 교직원에 대한 복지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학생 옹호와
권리 존중 및 각종 사안에 대한 교내 조직을 통한
전문적ㆍ협력적 해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환경 조성과 개별화 프로그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과 학생복지, 인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담기구 구성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진로교육법 진로상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위탁

 

3.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률

구분 명칭(조항)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아동
청소
년관
련법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소년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사안 신고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외와 차별없는 제도적 기반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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