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공시법
1.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지 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도의 축척이ㅣ 600분의 1인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면적이 0. 1제곱미터미만일 때에는 0. 1제곱미터로 한다.
3.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이 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측량기간중 3/4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1/4는 검사기간으로 한다.
5. 지적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6.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도면의 제명끝에“(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7.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로 한다.
8.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 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 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 서,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등 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한다.
9.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0.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공부·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중등록 사항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3.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이 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4.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지사를 거쳐 지방지적 위원회에 지적 측량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 시·도 지사로부터의 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 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내에 국토 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 지적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6.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乙에게 매도한뒤 단독 상속인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 무자로 하여甲에게서 직접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17.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 권인 경우 토지의 등 기기록에 대지 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 설정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18.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乙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가 등기를 해준뒤丙에게 그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더라도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 신청의 등기의 무자는甲이다.
19. 법인 아닌 사단 A명의 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2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완료후 수용 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 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 의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22. 집합 건물의 규약상공용 부분에 대해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3.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 등기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 전등기나 임차물 전대등 기를 할 수 없다.
24.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 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있으나 패소한 등기의 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거나 승소한 등 기권리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25.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 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6. 가 등 기권리자가 가 등기에 의한 본 등기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않고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 그가 등기후에 본 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 등기에 의한 본 등기를 할 수 없다.
27. 2인의 함유자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 유명의 인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8.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 공동 저 당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 순위 저 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 저 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후 순위 저 당권자의 채권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30. 공유자중 1인의 지 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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