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정절차
<26> 행정절차- 중요함!
마. 의견제출- 제27조
제27조 (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
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
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바. 이유제시 -제23조 !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
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유제시의 정도-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예) 단순히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류판
매면허 취소합니다’는 정도로는 부족- 어떤 거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하는 지 적시해야(판례)
사. 입법예고-제41조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
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
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
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
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1.23]]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아. 행정예고-제46조-국민생활에 큰 영향 정책 제도 시행
제46조 (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
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아. 행정지도- 제48, 49조 전술
<26-2> 행정절차의 하자- 매우 중요!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에 의한 각종 행정작용에 절차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
2. 특성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
목적성을 보장하고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므로 절차상 하자 문제는 실체상 하자와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 문제가 됨. 특히 행정경제 및 능률의 측면에서 문제가 됨. 행
정의 법률적합성 vs 행정경제, 행정 능률의 대립의 문제.
3. 유형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절차의 결여, 이유제시의 결여, 송달방
법의 하자 등.
Ⅱ. 효과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절차 하자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으며, 국
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는 개별규정이 있을 뿐임.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중대명백설에 따름.
가. 위법여부
(1) 문제점
행정절차의 하자가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는지 견해가 대립.
(2) 학설
부정설: 절차는 적당한 행정결정 확보의 수단일 뿐, 절차위반을 이유로 취
소해도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경제에 반함. 독일연
방행정절차법 제46조도 이런 취지.
긍정설(다수설): 적정 절차는 적정 결과 도출의 중요한 전제, 반드시 동일
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
(3) 판례
긍정설을 보이고 있다. 청문절차 결여를 위법사유로 봄.
(4) 검토
적정 절차는 적정 결과 도출의 중요한 전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절
차에도 적용되어야. 현행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서 취소소송 등의 기
속력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
나. 위법성의 정도
1. 의의: 발령 당시 절차요건 흠결/ 흠결의 사후 보완시/적법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인정여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의 경우에 행정
경제와 개인의 권익구제의 조화의 측면에서 하자 치유를 인
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vs 법적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의의: 발령 당시 절차요건 흠결/ 흠결의 사후 보완시/적법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인정여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의 경우에 행정
경제와 개인의 권익구제의 조화의 측면에서 하자 치유를 인
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vs 법적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
-학설
행정능률, 행정경제 이유로 치유를 광범위 인정(긍정설), 법률
적합성원칙상(부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제한적 인정(제한적 긍정설)
-판례
제한적 긍정설: 원칙은 허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행정행
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예)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했어도 영업자가 스스로 청문에 응
해서 청문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고 방어기회 가졌다면 하
자 치유.
-검토
: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 법적안정성을 조화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
3. 효과
소급적으로 절차상 위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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