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1.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의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행위 3. 종류 (1) 자체완성(자족)적 공법행위 :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 발생 예) 전입신고, 혼인신고, 투표 (2) 행정요건으로서의 공법행위: 특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요건 예) 특허, 허가 신청, 사직의 의사표시 4. 하자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보정 전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 하지 아니함. 예) 보정 전 영업한다면 무신고영업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에는 사법(민 법 의사표시 관한)규정 적용, 이때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는 학설 견해대립(무효/취소) *판례: 1)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준용해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