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대집행
<28-1>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새로운 수단 – 과징금, 공표
가. 과징금(부과금)-의무위반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거나 취소 정지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금전적 제재.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일반법은 없음.
나. 가산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예) 불성실 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다. 가산금-납부기한 도과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기
본법 제2조 제5호
라. 공표-의무위반자 명단 공개-사실행위
-일반법은 없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기타, 공급거부,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예) 국세체납-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한 인
허가 금지 요구 가능(국세징수법 제7조)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
<28-2> 행정대집행
예) 철거명령(대체적 작위의무명령), 대집행(계고-영장통지-
실행-비용징수)
Ⅰ. 서설
1. 의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
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
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
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
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
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특별법으로 건축법 제85조,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등이 있음.
Ⅱ. 요건(대집행법 제2조)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사법상 의무 안됨,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 대집행절차시 개시
후 의무이행시 대집행중지.
2.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부작위의무는 안됨. 다만 부작위의무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의 결과에 대
해서는 작위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이 가능할 수 있음. 부작위의무를 부
과하는 금지규정에서 당연히 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 시정을 명할 권한
이 나오는지에 관해 판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별도의 근거규정(전환규
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부정적.
예) 무단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원상복구지시-불이행-대집행 계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금지 행위 위반시 벌치규정만 두었을 뿐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음- 원상복구명령은 무효-계고처분도 무
효!
3.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성)
비례 원칙상 다른 경미한 수단을 의미.
4. 공익상 요청이 있을 것
의무 불이행 방치로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판단
시기는 계고시
Ⅲ. 대집행 주체
당해행정청-즉,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Ⅳ. 대집행행위자
현실로 수행하는 대집행 행위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일 필요는
없고 제3자가 가능.
제3자가 대집행행위자가 되는 경우,
1. 의무자와 제3자 사이: 아무런 법관계 없음 의무자는 수인의무만.
2. 제3자와 행정청 사이: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법상 도
급게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3.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 비용에 대한 공법상 상황청구권.
Ⅴ. 절차(행집법 제3~6조)
1. 계고: 먼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독촉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 하겠다고 독촉(행집법 제3조 제1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처분성있음.
2.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할 시기 등을 의
무자에게 통지해야(제2항)
3. 실행: 당해행정청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실행하게
함. 이때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필
요최소한도의 내에서 저하배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제4조).
4. 비용의 징수: 행정청은 비용을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함(제5조), 불응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Ⅵ. 구제
1. 행정심판(행집법 제7조)
당해행정청에 이의신청, 직근상급기관에 행정심판제기 가능.
2. 행정소송
대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제기 불가.
대집행요건 충족여부 행정청이 입증책임
3. 하자 승계
대체적 작위의무부과처분과 대집행간에는 하자승계(취소사
유)되지 않으나, 대집행 절차 내에는 하자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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