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은퇴와 정년퇴직
1) 은퇴와 정년퇴직의 개념
□ 은퇴는 노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
- 은퇴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는 보통명사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라는 것
□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 후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수령
- 정부의 공적연금일 수도 있고, 기업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퇴직연금일 수도 있으며,
개인이 자력으로 불입하는 개인연금일 수도 있음.
□ 은퇴는 은퇴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의 악화
-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 직업적 지위의 상실로 인한 자아 개념의 약화
- 삶의 만족도 감소
-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음
□ 정년퇴직은 몇 가지 유형이 있음
- 연령정년은 규정에 의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것
- 근속정년은 정해진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것
- 계급정년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것
-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면 법정 퇴직금 이외에 일시
금,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
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2) 정년제의 역사
□ 정년제는 20세기 미국과 유럽 등 선진산업 국가에서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로 확산됨.
- 산업화는 숙련 근로자 중심의 소규모 생산양식을 분업, 기계화, 과학적 관리, 능률향상에
중점을 둔 대량생산방식으로 바꿔놓음.
-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낮고 임금만 높은 존재가 되고 맘.
- 사용자는 고임금 고령 근로자를 저임금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길 원함.
- 고령 근로자를 반발 없이 정리해고(강제퇴직)하는 방법이 정년제
□ 근로자는 정년제에 부정적이었음
-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 능력을 무시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정년제가 불합리했던 것
□ 사용자는 정년을 근로기간의 상한선으로, 근로자는 정년을 근로기간의 하한선으로 여겼지만,
어쨌든 정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음
□ 정년제가 공적연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
- 연금이 퇴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 것
- 미국과 유럽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대부분 65세
- 민간기업은 이를 참고해 대개 60~65세 사이에서 정년을 정함.
□ 조기퇴직을 부추긴 요인
- 사회보장연금의 조기연금
- 민간기업의 퇴직보너스
-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회사가 퇴직보너스까지 지급하자 조기퇴직을 선택한 근로
자가 늘어남.
- 사실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연금의 실질적 인상
□ 조기퇴직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않음
- 1990년 대 초부터 조기퇴직 추세는 역전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들어 종말을 맞음.
- 1990년대 미국 거시경제의 호황과 조기퇴직연금의 삭감
- 경기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자 퇴직 동기가 약화된 데다가 정부가
조기퇴직연금액을 삭감
- 고령화라는 장기적 추세도 영향을 미침
3) 한국의 정년
□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정년은 60세
- 원래 55세였으나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고,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정년연장은 2016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1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무원 정년도 60세(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원래 공무원 정년은 직능별, 직극별로 차이가 있었음(행정직의 경우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경찰직의 경우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
- 교육공무원과 대학교수는 예외규정에 따라 각각 62세, 65세가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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