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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6. 노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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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의 정의

1) 역연령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
□  일정 연령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
- 첫째, 공적연금은 가입자 전원에게 예외 없이 연금을 지급
- 둘째, 퇴직연령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다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
- 선진국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것은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의 영향을 받은 것
□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인을 50세 또는 55세로 정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
□  UN 인구보고서가 60세 이상을 노인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상 60세 이상을 노
인으로 정의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
□  미국의 인구통계국은 65세 이상을 old, 85세 이상을 oldest-old
□  노년학자 중
- 폴만은 60~69세를 young old, 70~79세를 middle old, 80세 이상을 very old로 분류
- 지자는 65~74세를 young old, 75~84세를 middle-old, 85세 이상을 oldest-old로 분류
□  우리나라의 경우
- 과거에는 만 60세 회갑을 넘긴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
-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회갑을 넘긴 사람 또는 60세 이상 은퇴자를 노인으로 정하기는 어렵
다는 것
-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50~55세는 준고령자)
-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 기준은 65세(원래 60세였으나 단계적으로 65세로 인상)
□  세계 최고령국가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후반에 현행 65세 역연령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노인의 역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


2) 기능연령


□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정의한 노인의 개념
-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 인체 기관, 조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람
- 인체조직의 예비능력이 약화되어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사람
□  노년학자 브린(1960)도 기능 연력으로 노인을 정의
- 노인은 생리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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