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정치사

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0. 상징천황제와 평화헌법체제

공갱! 2022. 4. 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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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상징천황제와 평화헌법체제


1. 전후 일본 국내 정치의 기틀 : 평화헌법과 상징천황제
(1) 전후 헌법의 제정과정
• 1945년 10월 맥아더 사령관은 헌법개정의 의사표명
• 이에 대해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은 거부
• 내각 총사직 요구
• 시데하라 기쥬로(幣原喜重郞)가 수상취임
• 시데하라 수상은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설치
• 마츠모토 조지(松本烝治)를 위원장으로 임명
• 새로 생겨난 민간정당 등에 의해 여러 가지 헌법 초안등이 고민, 작성, 검토되는 가운데,
2월 1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매우 보수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초안이 특종으로 보도됨
• 여기 나온 헌법개정안은 천황의 군대에 대한 통수권이 조금 완화되었을 뿐 구헌법의 기본
골격은 거의 유지됨
• 이에 당황한 연합군 사령부측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판단함.
• 맥아더 3원칙
① 상징으로서 천황제 존속
② 일체의 전쟁과 군비포기
③ 봉건적 지배질서 폐지
• 연합군 총사령부의 헌법초안 작성 시작. GHQ 민정국 직원이 <맥아더 초안>을 신속하게 준
비하여 2월 13일에 제시
• 일본정부가 <맥아더 초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4월 17일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
• 10월 7일 국회통과, 11월 3일 일본국헌법 공포
• 1947년 5월 3일(헌법기념일)부터 시행됨


Q1. 평화헌법은 패전직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이 GHQ에 의해 주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일
본정부가 일본의 민주주의 실현을 기축으로 한 점령정책의 방향을 존중하고 독자적으로 신
헌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GHQ측에서는 헌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맥아더 초안이 만들어지는 데 일본 민간에서 만든 초안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
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일 것이다.
(2) 평화헌법의 특징 : 구헌법과 신헌법의 비교
① 주권이 천황에게서 국민으로 전환됨


② 항구적인 평화주의의 원칙 천명

③ 기본적인 인권의 확립

Q2. 전전과 전후의 일본 천황제를 연속으로 보아야 할까, 불연속 혹은 단절로 보아야 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조’와 ‘과정’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답을 생각해
보자. 우선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각해보기 코너에서 다룬 것처럼) 전전과 전후의 천
황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권력과 권위의 일체로서 전전 천
황제가 전후에는 양자가 분리됨으로써 천황은 권위의 중심이지만 실질권력과는 어떤 식으
로든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양자간의 관계는 단절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강의를 통해 언급한 바 있는
역사적 과정, 즉 에도시대 미미했던 천황의 위상, 그리고 막말의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천황이 권위의 중심에서 정치권력과 권위의 일체로 부상하는 과정, 그
리고 다이쇼 이후의 위기상황과 패전 직전의 극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시 부상하는 천황의
위상 등 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고려하면 전후의 상징천황제가 앞으로도 극적으
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전과 전후 천황제의 연속과 불연속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천황제가
어떻게 지그재그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인지를 통찰하면서 천황제의 의미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전후 일본 외교와 안보의 기틀
Q3. 한국전쟁은 전후 일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의 영향을 간략히 설
명한다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特需)는 전후 일본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 평화헌법의 체계 안
에서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어 이후 자위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
일안보조약의 체결 등도 한국전쟁의 경과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본을 공산권에 맞서는 ‘방파제’로 인식하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 미
국의 세계전략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방파제로서의 주요한 거점이 된 곳이 오키나와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군사거점으로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
고, 이후 베트남전쟁에서도 오키나와는 최대규모의 폭격거점으로 활용된다.


Q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냉전 상황에서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951년 9월 4일부터 5일 동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한
국제회의가 5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중국과 인도는 회의에 불참했으며, 한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이
유로 공식참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미국이 한국정부의 회의 공식참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유는 일본
을 아시아에서의 반공봉쇄를 위한 중추기지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 때문이었
다. 미국은 한국이 강화조약의 서명국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주권회복과 재군비, 그리고 미군의 계속적인 일본 내 기지사용과 주둔을
추구했는데, 샌프란시스코회의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의 강화조약을 체결했
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강화조약에는 49개국이 조인했으며,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
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강화조약과는 별도로 미일양국의 상호방위보장조약도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부터 발효되었고, 이로써 미국의 일본점령은 종결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내 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1) 요시다 독트린과 미일안보조약의 성립
1) 전후 일본의 고민
① 평화헌법 하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② 안보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주요쟁점 2가지
①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조약 체결을 둘러싼 갈등

② 일본의 방위문제를 둘러싼 갈등

3) 미일안보조약 체제의 성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체결(조인) - 52년 4월 28일 비준(발효)
= 같은 날에 미일안보조약 조인과 발효 이루어짐.

요지 일본은 미국에 대해 자국 내 영토를 군사기지로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
의 방위를 책임진다.
의의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과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에 무임승차하
면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었다.
요시다 독트린 ① 친미주의와 소극적 안보정책
② 경제우선주의
③ 보수적인 질서의 공고화 = 이후 자민당 보수본류 노선의 근간

Q5. 패전 이후 일본은 이후 역사적인 문제로부터 많은 부담을 부여받게 된다. 일본이 현재
까지 과거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독일의 전후처리를 고려하면
서 이를 설명하라.
독일의 경우 전승국, 연합국, 점령국에 의한 전후처리 뿐만 아니라 독일 자신이 전후처리
에 관여하여 '과거의 극복‘에 직접 나섰다는 점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가장 큰 차이.
독일의 '과거의 극복' 노력에는
첫째, 전쟁책임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둘째,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
셋째, 재발방지라는 세 개의 축이 존재했으며, 독일인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에 대해 감싸고도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과거의 속박에서 분리시키는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근린제국주의의 성격을 지닌 일본제국주의가 주변국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조차도 충
분히 갖으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자신들이 역사적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서, 역설적으로 역사적 그늘에 스스로 묶이고만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마무리
(1) 헌법 제9조 해석의 변천 (=해석개헌의 시작)
• 1950년 한국전쟁중에 경찰예비대 설치
: 경찰예비대의 목적은 국내 치안유지에 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다.”
• 1954년 자위대 발족
: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력은 근대적인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장비와 편성
을 구비하는 것인데, 자위대의 병력은 이러한 전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2) 평화헌법의 국제적 성격
• 전쟁포기와 비무장의 조항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은 전후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
황에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의 정신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국가
와의 중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헌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있다.


▣ 주요 용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9월 8일,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와 점령의 종결을 결정한 강화조약.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한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
된 것으로, 소련과 중국 등 이른바 공산진영을 제외한 단독강화로 이루어졌
다.
미일안보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던 날에 함께 성립된 안보조약으로, 일본은 미국
에 대해 영토 내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자유무역체제 아래 경제성
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요시다 독트린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
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려는 국가 전략을 의미한다.
단독강화(單獨講
和)
공동 교전국 중 하나의 나라가 그 동맹국에서 나와 단독으로 적국과 강화조약
을 체결하는 것. 또는 복수의 상대국 중에서 어떤 하나의 국가와만 단독으로
강화를 맺는 것.
전면강화(全面講
和)
전쟁을 종결할 때, 교전 상대국 전부와 공동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또
는 어떤 한 국가가 교전국가 전부와 강화를 맺는 것.
조선특수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갑자기 발생한 수요로 일본이 향유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전쟁물자의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후 일본 경제부흥의 기록제가
되었다.
자위대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평화헌법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군사조직.
자위대의 전력은 전쟁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왔는데, 이후 국제공헌론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제해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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